1. 관세청, ‘5월 가정의 달’ 불법수입물품 특별단속
ㅇ 기간 : 4.24 ~ 6.2 (6주간)
ㅇ 단속유형
-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 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건강, 안전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 유통을 집중 점검
- 주요 단속품목
?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장난감?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 건강보조 식품?의약품등 효도용품,
?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
2. 관세청, 환경유해 수출입물품 특별단속 실시결과
ㅇ 단속기간 : 3. 6 ~ 4. 7(5주간)
ㅇ 단속결과 : 52건 5,061억원 적발
ㅇ 범죄유형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하게 수출입 하는 행위
ㅇ 주요품목 : 폐밧테리(4,424 억원), 목재팰릿(449억원), 폐유(121억원), 폐기물(50억원), 유해화학물질(7억원) 등
3. 중소기업 세정지원대책 ‘New Start Plan 2017’ 안내
ㅇ 경과 : 2008년부터 시행한 중소기업 세정 지원대책‘을 확대 개편한 것임.
ㅇ 올해는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수출입업체를 포함.
ㅇ 지원내용
- 납부세액 및 추징세액 납기연장, 분할납부 허용
- 환급신청시 서류제출 면제
- 관세조사 대상일 경우 피해구제 종료시 까지 조사유예
- 향후로는 체납처분 및 체납사실 유예를 통보를 유예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게 재기의 기회도
부여할 예정
- 시행: 5. 1부터
4. 미국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지정 면하고,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ㅇ 관찰대상국 :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대만 등 6개국
ㅇ 우리나라는 지난해 277억원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해 무역불균형이 우려됨.
5.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실시간 문자제공
ㅇ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한은 신청 후 3일 이내이나, 신속을 요할 경우, 신청자는 수시로
발급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러움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관세청은 발급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제공키로 개선함.
ㅇ 4.19부터 시행중
6. 화장품 수출 최근 5년간 314. 7% 증가
ㅇ 주요화장품 수출액 : 9억3,500만 $ (2016년 기준)
ㅇ 품목별 : 기초화장품(48.7%), 메이크업제품(9.9%), 눈화장제품(3.9%), 입술화장제품(2.5%), 파우더(0.9%) 순
ㅇ 국가별 : 중국(36.1%), 홍콩(31.3%), 미국(8.7%), 일본(4.5%), 대만(2.9%)순
7. 수온조절기 서모스탯(Thermastat), 자동제어식 밸브로 HS 분류
ㅇ 기능 : 자동차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 냉각수 이동통로에 설치되 냉각수 온도에 따라 개폐구를 열고 닫으며,
?액체의 흐름을 조절
ㅇ 쟁점 :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9032)로 분류할 것인가?
ㅇ 결론 :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 자동 개폐되어 온도조절 기능이 있지만, 검출온도를 미리 설정하는 장치가 없고,
?주기적으로 온도를 측정해 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유지하도록 설게되어 있지 않아,
9032호에 분류할수 없고, 자동제어식 밸브(8481)호에 분류
8. ‘세관장 확인대상 전자심사제’ 시행 관련, 품목식별부호, 6월1일부터 반드시 기재해야
ㅇ 품목식별부호 : 요건승인서 내에 다수품목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일련부호
ㅇ 현재까지는 선택적으로 기재하였으나, 6.1부터 필수기재사항임.
ㅇ 본제도 시행되면, 요건승인서의 품목확인이 세관직원의 수작업에서 시스템상 자동확인이 가능해,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
ㅇ 시행경과 : 7 ~ 8월 시범운영, 11월 본격시행 예정
9.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터키,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결정
ㅇ 터키 세이프가드 심의위원회 결정이 내각회의로 통보된 상태로, 내각회의 승인이 관보에 발표되면
부과 실행됨.
ㅇ 관세 : 0.5$/ Kg
나. 미국은 한국산 페로바나듐에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ㅇ 반덤핑관세율 : 3.22% ~ 54.69%
ㅇ 페로바나듐 : 바나듐을 철에 첨가해 강도를 높인 합금 (HS: 7202.92.0000)
ㅇ 탄소. 합금강 선재에 대해서는 공정가격 이하로 수출혐의가 있어, 조사 착수(4.18)
다. 우리나라(무역위원회)는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콘 망간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키로 건의
ㅇ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 6.08% ~ 32.21 %
ㅇ 페로실리콘망간 : 철, 망간, 규소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
ㅇ 경과 : 3개월간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 실시뒤 최종판정 예정
라. 우리나라는 중국산 합판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ㅇ 부과대상물품 : 중국산 합판(HS: 4412.31, 4412.33, 4412.34)
ㅇ 규격 : 6mm 이상
ㅇ 반덤핑 관세율 : 4.57 % ~ 27.21 %
ㅇ 부과기간 : 공포한 날로부터 ~ 3년간
ㅇ 시행일 : ‘17. 5. 8
10. FTA 동향
가. 한-이스라엘 FTA 4차협상 개최(4.19~30)
나.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체결추진(4.10)
다. 일본은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발효 추진(4.20)
라. 캐나다는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재개 추진(4.19)
마. 칠레는 중국과의 FTA 확대협상 착수(4.10)
11. 개정 법규 시행 안내
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시행: 5. 1)
ㅇ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에 연구개발업 포함
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4.18)
ㅇ 폐기물 범위 확대, 수출입폐기물 환경부장관에 신고 등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4.18)
ㅇ ‘파파베르 브락테아툼’을 마약 해당 양귀비과 식물에 추가
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5.1)
ㅇ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신고 등의 수수료액 조정 - 제조·수입 허가신청 시 임상시험 자료의 심사를
요하는 경우 전자민원 수수 료액을 40만2천원에서 99만7천원으로,
- 방문·우편민원 수수료액을 44만7천원에서 1백10만8천원으로 인상
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4.18)
ㅇ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상 향조정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 세액을 확대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세액을 확대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5.8)
ㅇ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정규직 근로자 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일정한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보완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구체화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 2017.5.19.)
ㅇ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식품위생법」이 개정(‘17. 5. 19.시행)됨에 따라,
ㅇ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양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과 다른 값을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12. 법규 개정(안) 예고
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ㅇ ‘수입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자가 사용 물품의 환급‘ 에 필요한 세부운영절차 마련
-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시, 환급. 절차(서식)를 고시에 반영
- 근거: 관세법 106조의 2 제106조의2 신설(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 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개인물품임을 감안, 수출신고 수리시 원상태 재수출 자가사용물품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미반입 하였더라도 환급허용
- 세관장이 자체 통관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한 서류(수출입 신고필증)는 제출생략 가능
나.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ㅇ 밀수단속 등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세관공무원은 물품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 부담 주체는
수출입화주임
- 컨테이너에 적입된 수출물품이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적재지에서 의 컨테이너 적출이
필수인 바, ?적재지 검사로 발생하는 검사비용 부담 주체를 수출화주로 명시
다.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안)
ㅇ 농림축산식품공고 제2017-43, (4.25)
ㅇ 네덜란드와 영국을 가금류, 가금육 및 식용란 수입허용국가에 포함,
“우모분‘을 BSE 관련 품목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