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2. 7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ㅇ 수출 60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9.4%증가), 수입 654억 달러
(21.8%증가), 무역수지 47억 달러 적자
<7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
2021년 |
2022년 |
7월 |
1~7
월 |
6월 |
7월 |
1~7월 |
수 출 |
55,462
(29.6) |
358,596
(26.6) |
57,626
(5.2) |
60,700
(9.4) |
411,155
(14.7) |
수 입 |
53,676
(38.2) |
339,511
(26.3) |
60,200
(19.4) |
65,369
(21.8) |
426,180
(25.5) |
무역수지 |
1,785 |
19,085 |
-2,575 |
-4,669 |
-15,025 |
2. 세관 (
통관) 동향
가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39호, 2022. 7. 22)
ㅇ 주요내용
- 공시송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시방법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으로 다양화함.
-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신고서식 마련 등 전자상거래물품에 적합한 통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 기한의 특례 규정의 공휴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대체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
특수관계 구매자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에 과세자료 및 이에 대한 증명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외에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도 추가하고,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세관장이 시정요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 과세자료 외에 증명자료를 추가함.
-
법률상 '부정' 및 '부당' 용어를
'부정'
으로 통일함. - 납세신고 후 납부하기 전이라도 경정청구를 허용함
.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를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 보세구역 외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계약상이물품 및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허용함
-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10년 이내로 연장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회 가능(1회당 5
년 이내)하도록 함.
-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물품의 납세내역 및 통관상황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불법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와 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 미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해당 신고서에 대한 신고수리 후 세관장 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 관세율표(법 별표) 제
13류 주 제1호 사목의 "제3006호"
를 "제
3822호"로 개정하고, 기본세율 규정상 오류도 수정함
.
나. (기재부)
소고기·
닭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 적용
ㅇ 정부가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소고기·닭고기
·커피·분유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9 품목 중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고, 2개 품목에는 시장접근물량
(TRQ) 증량을 결정했다. ㅇ 이와 함께 주정원료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전년대비 주정원료 수입단가가 급등해 조주정의 경우
43.2%,
매니옥칩은 13.2% 각각 급등했다
. ㅇ 기재부는 “신속한 적용을 위해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붙임 참조)
(관세청공고 제
2022-84호, 2022. 7. 20.) ㅇ
취지 : 신속한 수입통관을 통해 국내 급등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
ㅇ 근거 :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
1항 제2
호에 따라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라
. (관세청) 휴가철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 ~8월
26일까지
)
ㅇ 여름철 휴가용품의 수요 증가에 편승한 생활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수입과 폭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ㅇ 중점 단속 품목은 구명조끼·튜브·텐트
·낚시·자전거·자외선 차단제·모기퇴치제 등 휴가·레저용품,
몰래카메라
·체온계·마스크 등 사회 안전 관련 물품을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지수 대상 품목 중 쇠고기·돼지고기·양파 등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소비재 87개 품목을 신규
포함했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는 행위, ▲안전 인증 등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정수입 행위,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ㅇ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 화물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하는 한편 안전 위해물품은 발견 즉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회수·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ㅇ 실제로 매년 여름 휴가철 불법 수입·유통 특별단속을 최근
5년간 실시한 결과
253건, 금액으로 3,339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주요적발 품목으로 의류·잡화가
70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레저용품(57건), 식료용품(53건), 의료용품(48
건),
기타(25건)순으로 나타났다.
마. 튀르키예(舊 터키
) 수입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안내
(관세청공지, 2022. 7. 21.)
ㅇ 튀르키예(舊 터키)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국가 등이 변경된
국가명("Türkiye" ü는 움라우트)
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베트남 |
KD GREEN FARM
JOINT STOCK COMPANY |
바나나 |
디노테퓨란 |
포장장소별 2회 |
나
. 잔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안내 ㅇ 일시
/ 방법 : 2022. 8. 10.(수) 14:30∼16:00 / 화상회의(Webex)
ㅇ 주요내용
- ’22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사항
-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관련 안내
ㅇ 참석희망자는 8. 5.(금)까지 전자메일
(mfds508@korea.kr)로 명단 제출
- 8. 9.(화)에 전자메일로 접속 URL
일괄 송부 예정
4. 법규 시행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8.1)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7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 - 한
.
베트남 FTA협정에서,
의류와 그 부속품의 경우 종전에는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 7.28) ㅇ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상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조정
- 추가 : 듀얼 집속 이온빔 공작기, 압출기 및 성형기 등
- 제외 :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밀폐 전동기식 펌프,
온도습도시험기 및 저산소 클린오븐 등은 제외 (총 46개 품목)
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시행
: 8.1) ㅇ 주요내용
-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 : 3개 품목(
플랜지, 에이치형강, 맨홀뚜껑) 재지정
- 지정기간 2022.8.1.
∼2024.7.31.
5. 법규 개정(안) 입법(
행정) 예고
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34호
, 2022. 7. 22) ㅇ 주요내용 -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경정할 것을 수입하는 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관세 법」에 따른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함
.
- 판매·결제 대행·중개시 거래 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불이행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41호
, 2022. 7. 22.)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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