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2. 7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 9.2% 증가한 606억 달러
, 수입 21.8% 증가한 654억 달러,
무역수지 48억 달러 적자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1년 |
2022년 |
7월 |
1~7월 |
6월 |
7월 |
1~7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5,462
(29.6) |
358,596
(26.6) |
57,690
(5.3) |
60,566
(9.2) |
411,102
(14.6)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53,676
(38.2) |
339,511
(26.3) |
60,177
(19.3) |
65,371
(21.8) |
426,355
(25.6) |
무역수지 |
1,785 |
19,085 |
-2,487 |
-4,805 |
-15,253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5%) 석유제품(82.6%)ㆍ 승용차
(26.3%)ㆍ선박(30.3%) 등 증가,
무선통신기기 (△16.0%)ㆍ 가전제품(△
10.1%)ㆍ 액정디바이스(△41.7%) 등 감소
- (국가별) 미국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4.9%) 유럽연합(16.0%)ㆍ 베트남(6.2%)ㆍ 대만(0.7%)
등 증가, 중국(
△2.7%) 일본(△1.7%)ㆍ 홍콩(
△41.4%)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99.3%)
기계류(0.7%) 의류(27.2%)는 증가
, 승용차(△19.7%) 제조용 장비
(△17.5%) 철광(△18.5%)은 감소
- (국가별
)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9.9%)ㆍ 중동(111.7%)ㆍ 미국
(5.5%)ㆍ 일본(0.2%)ㆍ 호주(32.8%)
등 증가, 유럽연합(△
11.8%)ㆍ 홍콩(△27.6%) 등 감소
나. 7월 무역수지 46억 7,000만 달러
, 4개월 연속 적자 분석
(높은 에너지 가격, 하절기 에너지 수요 복합작용으로 무역적자 발생
) ㅇ 올해 7월 수출은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경신했음에도 4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6~9
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
년 만이다. ㅇ 수출 품목 중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 등 7
대 주요 품목은 수출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디스플레이·가전·섬유 등의 품목은 글로벌 수요둔화 등 영향으로 감소했다.
ㅇ
지역별로는 ASEAN·미국
·EU 등 주요 수출시장과 중동·인도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긴축정책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영향으로 중국·일본
·중남미
·CIS 수출은 감소했다.
ㅇ 무역수지 악화 주요 요인인 에너지·원자재 수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 심화로 높은 에너지 가격이 지속되면서 올해 7
월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21.8% 증가한 654
억 달러로 올해 3월 이후 5개월 연속 600억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 급증 등의 영향으로 월 기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ㅇ 여기에 우리 산업생산을 위한 핵심 중간재인 반도체 수입도 크게 증가했으며, 밀·
옥수수 등 농산물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해 무역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ㅇ 최근 무역수지 악화는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독일·프랑스 등 여타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ㅇ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6월 이후 수출증가율도 한 자릿수에 머물며 수출 성장세 둔화와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산업·무역을 둘러싼 리스크 관리와 함께 우리 수출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2. 세관 (통관) 동향
가
. 관세청 인사
ㅇ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 (2022년 8
월 16일자)
인천세관장 김 재 일
ㅇ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2022년 8월 16일자)
관세청 기획조정관 박 헌
관세청 통관국장 이 종 욱
관세청 조사국장 서 재 용
부산세관장 고 석 진
ㅇ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2022년 8
월 17일자)
서울세관장 정 승 환
대구세관장 주 시 경
광주세관장 김 용 식 나
. 2022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발표 (8.11) 2022
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 되었다. 금년에는 2,695명이 응시하여
695명이 합격했다.
연 도 |
응시자(명) |
합격자(명
) | 합격률(%) |
2020 |
2,841 |
680 |
23.9 |
2021 |
3,017 |
1,034 |
34.3 |
2022 |
2,695 |
695 |
25.8 |
다. (관세청)
한-
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안내
(붙임1)
ㅇ 관세청은「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에 따라
’22.8.1.
부터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을 HS2017기준 (기존 HS2012)으로 전환ㆍ시행함을 천지인 뉴스레터 지난호에서 공지한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 한-베트남 FTA의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17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
기존 한-베트남 FTA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품목의 세번 또는 PSR이 변경된 경우, ’22.10.31.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변경
신고
(서면으로 제출) 등을 해야 합니다. ㅇ 관련하여 한
-베트남
PSR 개정에 따른 안내문 및 인증재심사
, 변경신고 대상 세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고객사께서는 직접 신고 또는 천지인(컨설팅팀)에 요청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붙임2)
ㅇ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과 해외 현지 진출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해외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통관분쟁
예방에 기여하고자
, 해외 주재 관세관 등이 참여하는「해외통관 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를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일시 및 장소
- (서울) : 2022.8.30.(
화) 14:00 ~ 18:00, 코엑스(COEX) 2층 아셈볼룸
- (부산) : 2022.9.01.(
목) 14:00 ~ 18:00, 벡스코(BEXCO) 제2
전시장 3층 5A홀 [설명회
] 14:00 ~ 17:30 / [상담회
] 14:30 ~ 18:00 ㅇ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8.2.(화) ~ 8.26.(금
) 24시
- (신청방법) : 관세청 누리집(
www.customs.go.kr)의 공지, 공고란 및 하단 팝업을 통해 신청 ㅇ (
문의)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
042-481-7964, 7688 마
. (관세청
) FTA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게재 (붙임3)
ㅇ
수출(또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객사에서 준비 또는
입증할 자료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자료
(2014년 발행
)를 첨부하였으니, 도움되시기 바라오며, 필요시 천지인
(컨설팅팀)
에 문의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판, 한글판)
바. 식약처, 수입 원료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자사 제조용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제조소 등록제 시행)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자사의 완제의약품
생산에만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료의약품의 해외 제조소까지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해외 제조소는 수입하는 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
품질 관리를 실시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ㅇ 해외 제조소 등록제는 식약처가 「약사법」 제42
조 제7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60조의2
등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ㅇ
식약처는 수입 의약품등(원료의약품 포함)
의 해외 제조소에 대한 체계적 등록·관리를 통해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품질 관리를 제고하고, 해외 제조소 기반 이슈 발생 시 신속 대응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약사법
」 제
42조 제7항에 따른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42조 제2항 제2
호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제31조의2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원료의약품,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 등이다
. ㅇ 해외 제조소 등록 시에는 제조소의 명칭, 인력
, 시설, 제조·
품질관리(GMP)에 관한 사항 등을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해외 제조소 등록 대상 확대에 따라 자사 제조용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려면 해외 제조소를 사전에 등록해야 수입할 수 있으며, 다만 기존 품목은 6
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 사
.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 모바일로 편리하게
! 8월부터 인천(T2)·김포공항에서 전용통로로 신속 통과
ㅇ 관세청은 8
월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모바일
’ 방식으로도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ㅇ 관세청은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발하고 입국장에 ‘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함으로써
, ‘비대면, 하이패스(HI-PASS) 방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방법을 추가했다.
ㅇ 여행자 세관신고 앱
(App)의 주요 특징은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며, 인터넷 연결이 안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여권 촬영 한 번으로 개인정보를 입력,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 사전 계산
, 앱 설치 없이 인터넷 웹으로 신고 가능 등 여행자의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 ㅇ 입국 여행자가 앱(App)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 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 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아. (인천세관) 인천공항 수입검사화물 X-ray검색 시범운영
(안내) ㅇ 인천세관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밀수 및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차단 등을 위하여 수입검사화물에
대한 X-ray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니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시 : 2022. 7. 27(수) ~ 8. 23(화
), 4주간 시범운영
ㅇ 대상 : 인천공항 반입 수입 검사 대상화물 中 세관 지정장치장 반입 건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모든
국가 |
- |
딸기 |
부피리메이트 |
최초정밀검사시에
포함하여 검사 |
미국 |
① LYONS MAGNUS
② LYONS MAGNUS INC |
음료류 |
세균수, 대장균군 |
제품명별 1회 |
독일 |
MAPA GMBH |
유리제 |
납, 카드뮴 |
2회 |
“ |
BRAUEREI GEBR. MAISEL
GMBH&CO. KG |
효모음료 |
세균수(살균제품),
대장균군 |
제품명별 1회 |
페루 |
AGROEXPORTACIONES
NOR PERU S.A.C. |
바나나 |
최초 정밀검사 항목 |
5회 |
일본 |
훗카이도산 |
이매패류 |
마비성패독 |
‘22.8.4.∼
9.30 |
나. 전자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칠레 |
축. 수산물 |
‘22.8.1 (수입신고일 기준) |
태국 |
축산물 |
다
. 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검사 강화 (붙임4)
ㅇ 검사기간 : 2022.8.17.~26.(
접수일 기준)
ㅇ 대상품목 및 검사항목 : 붙임 참조
라.
부산식약청 수입식품 등의 잔여검체 반환절차 안내 ㅇ 부산식약청은 수입식품 시험·검사결과 적합 판정제품은 즉시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수입식품
잔여검체 반환 시기를 놓쳐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청의 잔여검체
반환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
제출시기 :
수입신고 시 또는 검체수거 당일까지 -
잔여검체 수령기간 :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마. EU産 동물·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
(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월 1일 밝혔다
.
ㅇ 이번 개정 내용은 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물·
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축산물은 EU
방역 규정 및 우리나라와 해당 수출국 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 ㅇ 국제기준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위생검역(SPS) 협정 및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위생규약이다
. 농식품부는 그간
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고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물·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 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히며, WOAH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했다.
ㅇ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HPAI 또는 ASF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돼지고기를 베트남, 홍콩 등에 수출한 경우,
해외 사례로는 미국
,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이 EU 수출국가 내 HPAI 또는
ASF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금제품 등을 수입한 경우 등이다. ㅇ 이번에 개정하는 수입위생조건
(안
)은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가 발생하는 경우 HPAI 또는 ASF 발생지역으로부터 가금
·가금제품 및 돼지
·돈육제품은 수입 중단, ▲수출국에서 HPAI 또는 ASF 발생 시 수출국이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할 경우 수출국 내 청정지역에서 유래한 가금
·가금제품 및 돼지
·돈육제품은 수출 가능, ▲수출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을 통해 HPAI
또는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과 협의해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 ▲수출국 내 HPAI 또는 ASF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과 협의해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
·돈육제품에 대한 수출 중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4.
덤핑반지관세 부과 동향 가. 튀르키예, 한국
産
열연강판에 7~8.95% 반덤핑관세 부과 ㅇ 튀르키예정부가 한국産 열연강판에 7~8.95%(CIF)
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한국産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개시되고, 19개월이 지나 최종판정 결과가 발표됐다.
ㅇ 한국
産은
7~8.95%(CIF)이며, EU産은 7~12.8%(CIF)로 확정됐다. 적용 기간은 올 7월
7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로 총 5년이다
.
ㅇ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로 한국産 제품의 경우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對튀르키예 열연강판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ㅇ 튀르키예의 열연강판 수입 1위국은 러시아로 연간
200만톤 내외를 수입하고 있으며, 합금강(HS Code 7225.30) 기준 반덤핑관세 6%를 적용하고 있다.
ㅇ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와
EU는 최소 7%를 적용받더라도 러시아産 제품과 경쟁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
. 무역위, 중국·태국·인도네시아産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 예비 판정 ㅇ 무역위원회는 제426차 회의를 통해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産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
産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을 하고
,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ㅇ 무역위는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
産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 긍정 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중국産 5.08~5.18%, 태국産 24.81%, 인도네시아産
46.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ㅇ 폴리아미드 필름은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으로, 내열성
,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하여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 ㅇ 기재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ㅇ 중국 및 호주産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하여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중국
産 14.27~21.05%, 호주産 3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5. 법규 시행
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
(시행
: 8.12) ㅇ 주요내용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
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나
. 개별소비세법 개정
(시행 : 8.12)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등유
, 중유
,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제1조제2항제4
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
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
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 8.1)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추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도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9원'에서 '41.6원'
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46원
'에서 '39.1
원'
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43원'에서
'36.5원'
으로 낮추려는 것임. 라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시행 : 7.28)
(붙임5)
(관세청고시 제
2022-40호, 2022. 7. 28)
ㅇ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 JUJUBE with WALNUT등 2건
- Supplementary feed 등
19건 - MabSelect SuRe 등
3건 - 로퍼
(loafer) 타입의 신발 등 6건
- BetafineXL
6. 법규 개정(안
) 입법(행정) 예고
가. 「관세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52호, 2022. 8. 5)
ㅇ 주요내용
-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
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병, 1리터(L)
에서 합계
2병, 2리터(L)로 확대함
-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확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확대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한도와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함
. - 장애인용 운동용품에 대한 표현 명확화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표기함.
- 장애인 차별적 용어 순화 법령 용어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함.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
2022-151호, 2022. 8. 5)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표기하고, 법령 용어 중
'장애자
'를 '장애인
'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운동용품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별적 언어를 바로잡아 정비하려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