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2. 8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ㅇ 수출 567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6.6%(35.1
억 달러)증가
, 수입 661억 달러, 28.2%(145.7
억 달러)
증가, 무역수지 95억 달러 적자
<8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1년 |
2022년 |
8월 |
1~8월 |
7월 |
8월
p | 1
~8월p |
수 출 |
53,165
(34.7) |
411,761
(27.6) |
60,566
(9.2) |
56,672
(6.6) |
467,774
(13.6) |
수 입 |
51,581
(44.0) |
391,092
(28.4) |
65,371
(21.8) |
66,146
(28.2) |
492,501
(25.9) |
무역수지 |
1,584 |
20,669 |
-4,805 |
-9,474 |
-24,727 |
2. 세관 (통관) 동향
가. (관세청)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붙임 참조)
최근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통관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 주요내용
ㅇ 에이치형강·플랜지·맨홀뚜껑 등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재지정
- 기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5개 품목 중 에이치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등 3개 품목을 재지정
(
기간 : ~‘24.7.31까지
) ㅇ RCEP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및 원산지 증빙서류 서식 개정
-
표준화된 서식 활용을 통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 작성 편의를 제고하고, 협정 상대국에서 안정적 특혜 적용 지원
ㅇ
RCEP에도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확대
- ASEAN, 베트남, 중국 및 인도 등에 적용됐던 원산지 간이확인제도가 RCEP(255
개 품목)까지 확대된다. -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관세청장 고시로 지정)에 대해서는 원산 지 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시 입증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다.
ㅇ RCEP 등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 집행기준 마련
- 연결 원산지 증명은 원상태로 역내국에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최초 수출국 원산지 증명에 기초해 중간 경유국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다.
- 연결 원산지 증명 신청을 원하는 경우 최초 수출국에서 발행된 원본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
거래사실 입 증 서류,
수출입물품 간 동일성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ㅇ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기재 품목 수 제한 폐지
-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 가능한 품목 수 제한(최대 20개까지만 기재 가능)을 폐지했다.
나. (인천세관) 세율차 큰 농산물 등의 품목분류 기준 및 사례 (
안내)
(붙임 참조) 인천세관 분석실이 농ㆍ
수산물 등을 수입하는 국민을 위해 품목분류 기준, 고세율 분류 사례, 품목분류를 위한 분석항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통관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다
. (부산세관) 2022년도 부산세관 수입 P/L 반복 오류신고 및 질의사례
(붙임참조) ㅇ '22
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관세율세관장확인대상이 변경되었고
, FTA협정세율 적용 및 HS 품목분류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에 대하여 부산세관이 정리한 자료를 공지 하오니, 업무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라. (인천세관) RCEP 활용 길라잡이 영상
(안내)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국내 수출기업이 RCEP 활용을 통해 수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RCEP 활용 길라잡이
'
영상 3
편을 제공하오니, 통관 업무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ㆁ 1
편 : 「
RCEP 활용을 위한 기본 정보」
- RCEP을 처음 활용하는 기업을 위해 RCEP 활용 효과,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등 ㆁ 2편 :
「협정별 실익 비교 방법」
-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 RCEP 과 비교하여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ㆁ 3편 :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 RCEP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사후관리 등
♣ RCEP 활용 길라잡이 영상 상세 내용 (아래 주소를 주소창에 복사후 검색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08&bbsId=1465&nttSn=10066683
마.
관세청,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납세의무 부여 검토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방향
’ 연구용역 발주)
ㅇ 현재 해외 직구는 구매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어 이에 따른 책임·피해가 전가되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자에게도 의무 부여를 검토한다.
ㅇ 또 전자상거래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 「관세법
」 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문이 2개에 불과해 전자상거래 특례법에 대한 제정 필요성과 법령 체계도 연구한다.
ㅇ
관세청은 8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
ㅇ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구매가 크게 증가했으며
, 국경 간 전자상거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수입 건수는 지난해 기준 8,800만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한 수치다
.
바. 원산지 둔갑 추석 선물·
제수용품 일제 점검
(9월 9일까지 제조·
가공업체 및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집중 점검)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9일까지 추석 선물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ㅇ 8
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ㅇ 한편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ㅇ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해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
점검을 강화하며,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ㅇ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
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태국, 베트남 |
- |
쿨란트로 |
농약
(사이퍼메트린 등
8종) |
22.8.30
접수분부터 |
미국 |
(제조업소 1개소) |
남극크릴을 원료로
제조한 어유 제품 |
에톡시퀸 및
잔류 용매(헥산 등 5종
) | ‘22.9.1
접수분부터 |
중국,
인도,
스리랑카 |
- |
드럼스틱(모링가)을
50%이상 함유한
분말형태의 제품 |
금속성이물 |
재지정'22.8.30.
~ 23.8.29. |
싱가포르 |
SIA PACIFIC BREWERIES
(SINGAPORE) PTE LTD |
효모음료 |
세균수(살균제품),
대장균군 |
제품명별 1회 |
페루 |
ANA BANANA S.A.C.
AGRO PACHA |
바나나 |
최초 정밀검사 항목 |
5회 |
미국 |
KEENAN FARMS INC |
피스타치오 |
총아플라톡신 |
- |
모든
국가 |
- |
용안(건조한 것은 제외) |
트리사이클라졸 |
최초정밀검사시
포함하여 검사 |
라임 |
헥사코나졸 |
나. 수출위생증명서 서식개정
국가 |
대상품목 |
변경사항 |
발급개시일 |
대만 |
알가공품 |
알가공품 표준서식의 열처리 조건 반영,
비가열 및 살균제품 추가 |
‘23.1.1 선적분부터 |
다.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문 발송 (붙임 참조)
라.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안내 (붙임 참조)
식품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 산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①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2023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부여함을 알려드립니다.
4. 해외 수출입동향 가. EU
화장품 원료 관리 강화
, 화장품인증 취득 필수 ㅇ EU가 최근 화장품 원료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EU국가에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 유럽화장품 인증
(CPNP)
등록을 위한 RP (Responsible Person)
지정, 화장품 원료에 대한 사용금지 및 유해성분 여부 확인, 허용기준치 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ㅇ
EU는 지난해
11월
23가지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독성(CMR) 물질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전면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ㅇ EU
는
2019년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헤어염색제품의 원료인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클로로페닐레디아민), 황산염
, 염산염’에 대해 사용을 금지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릴리알과 아연 피리치온
(Lilial & Zinc pyrithione)’
은 전면 사용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ㅇ 이처럼 EU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학원료의 유해성이 높은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거나 허용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ㅇ EU는
2013년 7월부터 EU 역내로 수입·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규제
(EU Regulation No 1223/2009)’
를 실시하고 있다. ㅇ EU에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 CPNP 등록이 필수다. 한 번의
CPNP 인증 등록을 완료하면
EU 가입 27개 모든 회원국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RP를 통해 CPNP 등록을 진행하는데
, RP
는 ‘화장품안정성평가보고서(CPSR) 및 제품정보파일(PIF)’을 실행하는 인증대행 업체를 의미한다.
ㅇ
일례로 우리 화장품 기업이 슬로베니아 업체를 RP
로 활용해 CPNP 등록을 마친 후에 다른 EU 국가에 바이어를 발굴해 수출하게 된 경우, 해당 RP는 타 EU
국가 바이어에게
4가지 구비서류 (CPNP No, RP written mandate, Label information, Safety declaration)를 제공해 주면 된다.
5. 법규 시행
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수정) 공고
(
관세청공고 제2022-97호, 2022. 8. 17) ㅇ 근거
: 관세법 제241조 제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 제34
조 제1항 제2호 ㅇ
양파 -
기타(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 0703.10-1090; 2022.08.17.~2022.12.31. ㅇ
전분 -
감자로 만든 것(식품용) 1108.13-0000; 2022.08.17.~2022.12.31. ㅇ
덱스트린과그 밖의 변성전분 -
배소전분(식품용) 3505.10-3000; 2022.08.17.~2022.12.31.
-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식품용
) 3505.10-4010; 2022.08.17.~2022.12.31. - 에테르화전분이나에스테르화전분
(식품용) 3505.10-5010; 2022.08.17.~2022.12.31.
- 기타 전분 (식품용
) 3505.10-9010; 2022.08.17.~2022.12.31.
6.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ㅇ 개정사유
- '22.7.1. 관세법 제256조의2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에 따라 사전전자정보의
제출범위
, 사전전자정보 제출 우편물의 우편물목록 제출 생략 등 세부사항 마련 -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알기 쉽도록 간소화 하고 간이통관 신청서 처리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명확히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ㅇ 주요 개정내용
-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정보를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
우편물목록 제출 예외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서식 개정
- 간이통관 신청절차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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