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2. 8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6.6% 증가한 567억 달러, 수입
은
28.2% 증가한 661억 달러,
무역수지
95억 달러 적자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
2021년 |
2022년 |
8월 |
1~8월 |
7월 |
8월 |
1~8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3,165
(34.7) |
411,761
(27.6) |
60,272
(8.7) |
56,658
(6.6) |
467,461
(13.5)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51,581
(44.0) |
391,092
(28.4) |
65,348
(21.7) |
66,145
(28.2) |
492,570
(25.9) |
무역수지 |
1,584 |
20,669 |
-5,077 |
-9,487 |
-25,108 |
○ 수 출
- (품목별) 석유제품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1.8%)ㆍ 승용차(38.2%)ㆍ자동차 부품(15.7%)
등 증가
,
반도체(△7.0%)ㆍ무선통신기기(
△27.4%)ㆍ액정디바이스(△42.8%) 등 감소
-
(국가별) 미국
13.6%)ㆍ 유럽연합(7.3%)ㆍ 일본(2.2%)ㆍ
대만(4.8%)
등 증가,
중국(△5
.4%), 베트남(△2.5%)ㆍ 홍콩(
△43
.0%)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 (73.5%) 기계류
(16.6%) 승용차(54.7%)는 증가,
비철금속광
(△3.3%) 컴퓨터 주변기기(△4.7%) 금
(△49.3%)은 감소
- (국가별)
중국(15.1%)ㆍ 중동
(94.4%)ㆍ 미국(25.5%)ㆍ 유럽연합(12
.6%)ㆍ 일본
(0.2%)ㆍ 호주(45.3%)ㆍ 베트남
(30.7%)
등
증가
2. 세관 (통관) 동향
가
.
관세청 인사 (2022년 9월 7일자)
ㅇ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관세청 심사국장 장 웅 요 (張雄堯)
ㅇ 과장급 전보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 김 기 동 (金岐東)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노 시 교 (盧時敎)
경남남부세관장 손 영 환 (孫泳煥)
평택세관장 유 태 수 (劉泰秀)
나. 과세환율 및 수출환율 변경을 위한 관세법 개정
(시행 : 9.18) ㅇ 변경전
:
과세환율(외국환매도율), 수출환율
(외국환매입율) ㅇ 변경후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다.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공지 (시행
: 9.1)
ㅇ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2.9.1.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되는 RCEP
원산지증명서부터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하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발급을 지원합니다.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발급이 승인된 경우 전자본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 원산지증명서 종이본 발급은 전자본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과 동일(1회출력 원칙)하게 적용됩니다.
ㅇ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의 유혀성 인정은 전적으로 수입국 국내 규정에 따르므로 발급 신청인은 해당 수입국에서 특혜 신청 시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는 국가라도 상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종이본(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기표원,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조사 발표
(작동완구·와플기기 등 해외 구매대행 제품 26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완구, 가정용섬유제품, 전자액체가열기기 등 인기 구매대행 254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
ㅇ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의 검증 없이 국내에 유입되는 만큼, 정부는 정기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을 차단하고 미국, 유럽
, OECD 등의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ㅇ
이번 조사대상 254개 중 작동완구(유해물질 검출), 스케이트보드(내구성 미달), 와플기기
(
온도 상승 초과) 등 2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으며, 228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모든국가 |
- |
미꾸라지 |
에톡시퀸, 니트로푸란대사물질(5종),
말라카이트그린, 엔로/시프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 노플록사신, 페플록사신,
클로람페니콜, 엔도설판 |
9.5~12.4 선적분
매월 수출국별 제조업소별
1회 이상 |
인도네시아 |
PT SARIMAKMUR TUNGGALMANDIRI |
커피원두 |
아이소프로카브 |
- |
미국 |
캘리포니아주 SANDIEGO, Valley Center |
감,석류,아보카도, (오렌지,
자몽,라임,레몬)
의 생과실 | 멕시코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금지 |
9.15 선적분부터 |
중국 |
DANDONG JIANGYUAN FOODSTUFF PRODUCT CO LTD |
절임식품 |
보존료, 총 아플라톡신, 이산화황, 사이클라메이트,
이물, 세균수(멸균제품
), 대장균군(살균제품), 대장균(비살균제품), 타르색소(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 제품 제외) |
제품명별 3회 |
4. 해외 수출입동향
가. (KITA)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전기차 시장 동향
ㅇ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중 일반자동차 교역은 계속 감소했으나 전기차는 수출입이 모두 증가했으며, 각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를 구체화하며 지속적인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ㅇ 한국 역시 코로나
19에도 전기자동차 수출입이 급등했고,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영국, 독일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 점유율도 4위권으로 상승했다
.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이 통과되며 전기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으나
, 북미기업 역시 세액 공제 규정 충족이 쉽지 않아 민관의 긴밀한 협조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 (KITA)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ㅇ EU는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전기차 및 배터리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 특히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실현을 위해 기존의 배터리지침을 개정한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20.12)’하고 법제화를 진행 중이다.
ㅇ
EU는 ‘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에서 ‘배터리의 생산 / 이용/ 폐기/ 재사용/
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배터리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책임있는 재활용을 보장하는 ‘배터리 여권 (Battery Passport)’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ㅇ 우리나라도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를 예의주시하고, 각국의 배터리 여권 대응 동향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식 배터리 이력 추적관리 시스템
’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 이는 국내디지털 순환 경제 구축은 물론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나아가 친환경, 재활용, ESG 이행이 강조되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
5. 법규 시행
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 9.6) ㅇ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여행자 1
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
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병, 1리터(L)에서 합계 2
병
, 2리터(L)로 확대함 ㅇ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확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확대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한도와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함.
ㅇ 장애인용 운동용품에 대한 표현 명확화 법 제91조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표기함. ㅇ 장애인 차별적 용어 순화
법령 용어 중 '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함.
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 : 9.6) ㅇ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 여행자 1
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확대.
-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
병(1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에서 2병
(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 9.6)
ㅇ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표기하여 보조기기 포함을 명확화 함.
ㅇ 법령 용어 중 '장애자
'를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차별적 언어 정비 라
.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ㅇ 부과대상: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ㅇ 부과대상 물품 -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3920.92.0000 ㅇ 부과기간
: 2022. 9. 14. ∼ 2023. 1. 13. (4개월) ㅇ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5.08% ~ 46.71%
마.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 (시행
: 9.7)
ㅇ 일부 품목의 국가쿼터 제외
- EU : 일부 압연제품(후판) 및 일반형강 제외
* 후판
HS: 7208.51, 7208.52, 7208.90, 7210.90, 7225.40, 7225.99
* 일반형강
HS 721631, 721632, 721633 - 영국
: 일부 도금한 제품 제외
* HS 7210.20, 7210.41, 7210.49, 7210.61, 7210.69, 7210.90, 7212.20, 7212.30, 7212.50, 7225.91, 7225.92, 7225.99, 7226.99
바. 통합공고 일부 개정 (시행
: 9.6) -붙임 참조-
ㅇ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 또는 포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을 전체 또는 개별로 선택 가입 가능
- 수출입 변경허가신고 대상 사항 및 수입허가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변경 등
- 수출입폐기물 인도 시 수출입이동서류 기재사항 변경
- 수입폐기물 위탁처리 자격사항 및 수입허가 폐기물의 처리완료 신고 서류 변경 등
- 원자력사고지역
, 포함성분, 수입국의 처리능력, 관련법령 등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제한
- 바젤협약의 폐기물목록 개정사항 반영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의무화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명확화 및 부과대상 추가
- 합성수지재질 필름, 발광다이오드조명 등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포장재에 추가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 기준 비용 수정 ㅇ 「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4종 추가
ㅇ 「먹는물관리법」 및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을 용기에 넣지 못하도록 함
-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로 원수가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
-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에 대한 수입신고 면제조항 삭제
- 수입하는 먹는샘물과 수처리제의 표시사항을 분리하여 규정
ㅇ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 - 번식용 돼지, 토끼, 영장류
, 양서류, 잉어
, 송어, 게, 새우, 곤충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도록 함
-
생태계교란생물에 늑대거북 등 추가, 유입주의 생물 162종 추가
ㅇ 「하수도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로 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추가
ㅇ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황산, 질산,
히드라진 염산염, 금청산칼륨, 과산화수소, 시클로헥산 등 화학물질의 수입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신고 의무
ㅇ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른 통합공고 개정
- 「통합공고」
에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의한 수출입요령 등을 추가 ㅇ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임상시험용의료기기 및 의약품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 통관절차를
통합공고에 반영
ㅇ 「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통합공고 제194조의3 수입검사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변경
- 국내 생산·유통에 한해 적용되는 내용을 통합공고에서 삭제 등
ㅇ 「식물방역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를 검역증 첨부·
전송 면제대상에 포함 - 수출검역 비대상 물품에 대한 내용 삭제
- 분말 또는 전분형태로 가공하여 밀봉포장한 식물을 신고 및 검역의무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