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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72호
작성자 관리자 | 2022-09-19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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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19일 제272호

1. 수출입 동향

 

   . ‘22. 8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전년 동월 대비 수출 6.6% 증가한 567억 달러, 수입 28.2% 증가한 661억 달러

        무역수지 95억 달러 적자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1

2022

8

1~8

7

8

1~8

수 출

(전년동기대비)

53,165

(34.7)

411,761

(27.6)

60,272

(8.7)

56,658

(6.6)

467,461

(13.5)

수 입

(전년동기대비)

51,581

(44.0)

391,092

(28.4)

65,348

(21.7)

66,145

(28.2)

492,570

(25.9)

무역수지

1,584

20,669

-5,077

-9,487

-25,108

 

       수 출

          - (품목별) 석유제품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1.8%)승용차(38.2%)자동차 부품(15.7%) 증가 ,

                      반도체(7.0%)무선통신기기( 27.4%)액정디바이스(42.8%) 감소

 

         - (국가별) 미국 13.6%)유럽연합(7.3%)일본(2.2%) 대만(4.8%) 증가,

                      중국(5 .4%), 베트남(2.5%)홍콩( 43 .0%) 감소

       수 입

         - (품목별) 원유 (73.5%) 기계류 (16.6%) 승용차(54.7%)증가,

                       비철금속광 (3.3%) 컴퓨터 주변기기(4.7%) (49.3%) 감소

         - (국가별) 중국(15.1%)중동 (94.4%)미국(25.5%)유럽연합(12 .6%)일본 (0.2%)

                       호주(45.3%)ㆍ 베트남 (30.7%) 증가

 

2. 세관 (통관) 동향

 

    . 관세청 인사 (202297일자)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관세청 심사국장            장 웅 요 (張雄堯)

 

      과장급 전보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       김 기 동 (金岐東)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노 시 교 (盧時敎)

         경남남부세관장              손 영 환 (孫泳煥)

         평택세관장                  유 태 수 (劉泰秀)

 

   . 과세환율 및 수출환율 변경을 위한 관세법 개정 (시행 : 9.18)

      변경전 : 과세환율(외국환매도율), 수출환율 (외국환매입율)

      변경후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공지 (시행  : 9.1)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2.9.1.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되는 RCEP 원산지증명서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하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발급을 지원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발급이 승인된 경우 전자본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종이본 발급은 전자본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과 동일(1회출력 원칙)하게 적용됩니다.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의 유혀성 인정은 전적으로 수입국 국내 규정에 따르므로 발급 신청인은

          해당 수입국에서 특혜 신청 시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는 국가라도 상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종이본(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표원,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조사 발표

      (작동완구·와플기기 등 해외 구매대행 제품 26,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완구, 가정용섬유제품, 전자액체가열기기 등

          인기 구매대행 254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의 검증 없이 국내에 유입되는

          만큼, 정부는 정기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을

          차단하고 미국, 유럽 , OECD 등의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 조사대상 254개 중 작동완구(유해물질 검출), 스케이트보드(내구성 미달), 

          와플기기 ( 온도 상승 초과) 2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으며, 228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수출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검사방법

모든국가

-

미꾸라지

에톡시퀸, 니트로푸란대사물질(5),

말라카이트그린, 엔로/시프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 노플록사신, 페플록사신, 클로람페니콜, 엔도설판

9.5~12.4 선적분

매월 수출국별 제조업소별

1회 이상

인도네시아

PT SARIMAKMUR TUNGGALMANDIRI

커피원두

아이소프로카브

-

미국

캘리포니아주 SANDIEGO, Valley Center

,석류,아보카도, (오렌지, 자몽,라임,레몬) 의 생과실

멕시코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금지

9.15 선적분부터

중국

DANDONG JIANGYUAN FOODSTUFF PRODUCT CO LTD

절임식품

보존료, 총 아플라톡신, 이산화황, 사이클라메이트, 이물, 세균수(멸균제품 ), 대장균군(살균제품), 대장균(비살균제품), 타르색소(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 제품 제외)

제품명별 3

 

4. 해외 수출입동향 

 

   . (KITA)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전기차 시장 동향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중 일반자동차 교역은 계속

          감소했으나 전기차는 수출입이 모두 증가했으며, 각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를

          구체화하며 지속적인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 역시 코로나 19에도 전기자동차 수출입이 급등했고,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영국, 독일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 점유율도 4위권으로 상승했다 .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이 통과되며

          전기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으나 , 북미기업 역시 세액 공제 규정 충족이 쉽지 않아 민관의

          긴밀한 협조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KITA)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EU는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전기차 및 배터리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 특히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실현을 위해 기존의 배터리지침을 개정한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20.12)’하고 법제화를 진행 중이다.

       EU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에서 배터리의 생산 / 이용/ 폐기/ 재사용/ 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배터리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책임있는 재활용을 보장하는 배터리 여권

          (Battery Passport)’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도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를 예의주시하고, 각국의 배터리 여권 대응 동향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식 배터리 이력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 이는 국내디지털 순환 경제 구축은 물론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나아가 친환경, 재활용, ESG 이행이 강조되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

 

5. 법규 시행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 9.6)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여행자 1 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 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 1리터(L)에서 합계 2 , 2리터(L)

          확대함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확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확대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한도와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함.

      장애인용 운동용품에 대한 표현 명확화

          법 제91조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표기함.

      장애인 차별적 용어 순화

          법령 용어 중 ' 장애자''장애인'으로 개정함.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 : 9.6)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 여행자 1 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확대.

          -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 (1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에서 2

            (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 9.6)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표기하여 보조기기 포함을 명확화 함.

       법령 용어 중 '장애자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차별적 언어 정비

 

    .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부과대상: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부과대상 물품

         - 연신가공된, 두께 25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3920.92.0000

      부과기간 : 2022. 9. 14. 2023. 1. 13. (4개월)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5.08% ~ 46.71%

 

   .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 (시행 : 9.7)

      일부 품목의 국가쿼터 제외

          - EU : 일부 압연제품(후판) 및 일반형강 제외

            * 후판 HS: 7208.51, 7208.52, 7208.90, 7210.90, 7225.40, 7225.99

             * 일반형강 HS 721631, 721632, 721633

         - 영국 : 일부 도금한 제품 제외

            * HS 7210.20, 7210.41, 7210.49, 7210.61, 7210.69, 7210.90, 7212.20, 7212.30, 7212.50, 7225.91,

               7225.92, 7225.99, 7226.99

 

   . 통합공고 일부 개정 (시행 : 9.6) -붙임 참조-

       ㅇ 「 폐기물국가간이동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 또는 포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금 가입을 전체 또는

            개별로 선택 가입 가능

           - 수출입 변경허가신고 대상 사항 및 수입허가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변경 등

         - 수출입폐기물 인도 시 수출입이동서류 기재사항 변경

         - 수입폐기물 위탁처리 자격사항 및 수입허가 폐기물의 처리완료 신고 서류 변경 등

          - 원자력사고지역 , 포함성분, 수입국의 처리능력, 관련법령 등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제한

         - 바젤협약의 폐기물목록 개정사항 반영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의무화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명확화 및 부과대상 추가

         - 합성수지재질 필름, 발광다이오드조명 등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포장재에 추가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 기준 비용 수정

 

      ㅇ 「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4종 추가

 

      ㅇ 「먹는물관리법및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을 용기에 넣지 못하도록 함

         -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로 원수가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

         -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에 대한 수입신고 면제조항 삭제

         - 수입하는 먹는샘물과 수처리제의 표시사항을 분리하여 규정

 

      ㅇ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관련고시 개정사항 반영

         - 번식용 돼지, 토끼, 영장류 , 양서류, 잉어 , 송어, , 새우, 곤충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도록 함

          - 생태계교란생물에 늑대거북 등 추가, 유입주의 생물 162종 추가

 

      ㅇ 「하수도법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로 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추가

 

      ㅇ 「화학물질관리법개정사항 반영

          - 황산, 질산, 히드라진 염산염, 금청산칼륨, 과산화수소, 시클로헥산 등 화학물질의 수입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신고 의무

 

      ㅇ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정에 따른 통합공고 개정

         - 통합공고 에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의한 수출입요령 등을 추가

 

      ㅇ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임상시험용의료기기 및 의약품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 통관절차를

            통합공고에 반영

 

      ㅇ 「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통합공고 제194조의3 수입검사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변경

         - 국내 생산·유통에 한해 적용되는 내용을 통합공고에서 삭제 등

 

      ㅇ 「식물방역법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검역증 첨부· 전송 면제대상에 포함

         - 수출검역 비대상 물품에 대한 내용 삭제

         - 분말 또는 전분형태로 가공하여 밀봉포장한 식물을 신고 및 검역의무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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