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수출 57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8%, 15.5억 달러 증가), 수입 612억 달러
(18.6%, 95.9억 달러 증가) 무역수지
38억 달러 적자
<
9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1년 |
2022년 |
9월 |
1~9월 |
8월 |
9월p |
1~9월p |
수 출 |
55,914
(16.9) |
467,675
(26.2) |
56,658
(6.6) |
57,463
(2.8) |
524,925
(12.2) |
수 입 |
51,636
(31.1) |
442,728
(28.7) |
66,145
(28.2) |
61,231
(18.6) |
553,800
(25.1) |
무역수지 |
4,278 |
24,947 |
-9,487 |
-3,768 |
-28,876 |
2. 세관 (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2022년
9월
26일자) ㅇ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김 정
ㅇ 과장급 전보
관세평가분류원장 윤선덕
나.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업무처리 지침 변경 시행 (시행일 : 9.19) (붙임참조)
ㅇ 관세청은 거대ㆍ과중량 등 사유
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
하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여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하여 ①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②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하였다.
(
예)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이 핵심 부품은 본사 공장에서 제조하고, 난이도가 낮은 부품은 생산비용이 낮은 다른 국가(공장)에서 분업 생산
< 주요 개선내용>
① ‘수리전반출‘ 허용대상 확대
ㅇ (변경전
) 1개국으로부터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 활용
ㅇ
(변경후) ‘2개 이상’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도 허용
② ‘수리전반출
‘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ㅇ (변경전)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분할해서 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조립되어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 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ㅇ (변경후)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 다. (관세청) 디스플레이
HS 표준해석 지침 (안내)
ㅇ 관세청이 발간한 디스플레이 산업 제품군
285종의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안내하오니 바랍니다. 관심있는 고객사님께는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ㅇ
<1권>
디스플레이 HS표준해석 지침 (붙임 참조)
- ’22
년 새롭게 바뀐 ‘디스플레이 모듈 (제8524호)’과 이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장비·원부자재 등
총
285종의 관련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K) 정보를 담고 있음 ♣ E-Book 바로가기
: https://unipass.customs.go.kr/clip/ebook/hs/ebook_0005/01/index.html ㅇ <2권> 디스플레이 기술정보
/ 표준용어집
-
품목분류를 이해하는데 기반이 디스플레이 기초 상식을 비롯해 최신 기술정보와 ‘디스플레이 표준용어집(한국디스플레이 산업협회 제공)’을 함께 담고 있음
♣ E-Book 바로가기
: https://unipass.customs.go.kr/clip/ebook/hs/ebook_0005/02/index.html 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공고(시행
: 10.1)
「관세법」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제
1항제5호,「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0조 제
3
항에 따라 추가 지정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공고. ㅇ 건조양파(0712.20.0000) ㅇ
적용기간 : 지정 해제시 까지
마. 각 분야 배점 40% 미만 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관세청
,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ㅇ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에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 제출 의무 제도를 반영한다. 먼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총점 600점이라도 각 분야 배점이
40%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 개선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ㅇ 세관 감정용 다이아몬드 테스트기 및 보석현미경을 비치하도록 돼 있으나, 현장 입점업체 대부분 자체 감정기기를 비치하는 등 실용성이 낮아 시설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바.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규제혁신 기반 국민편의 제고 및 국제적 경쟁력 강화 등
15대 과제 추진) 관세청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9월
14일 발표했다
. 우리나라 면세산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1% 매출성장을 기록하며 2019년 매출 25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25.6%를 달성해 관광·수출·외화획득·고용 측면에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일조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2019년 대비 2021년 입국여행객이 95% 감소하자 면세점 매출 영업이익 동반 감소(각
29%, 80%),
중국의 적극적인 면세점 지원정책, 유럽·미국 면세사업자의 아시아 시장 진출로 국제적 면세산업 경쟁이 심화되며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한편 국내 반입을 위해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고, 출
·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온라인 면세품 구매가 불가능해 해외면세점을 이용하는 등 면세품 구입에 있어 애로가 있어왔다. 이에 관세청은 면세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위기에 직면한 국제적 경쟁 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최근 해외입국자 유전자증폭(PCR)검사 폐지,
면세한도 상향 등 기회요인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국제적 면세산업 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
국민편의 제고
,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를 담아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사. 관세청, ‘환경범죄 특별단속’
결과 발표
(폐기물·멸종위기종 등 불법 수출입 …
1,101억원 규모 환경범죄 적발) ㅇ 관세청은 9월 8
일 ‘환경범죄 특별단속
’ 결과를 포함한 올해
8월까지의 환경범죄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환경범죄는 폐기물, 멸종위기 생물의 ‘무허가 불법 수출입’ 범죄로
,
관세청은 올해 6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8
주간 환경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참고로 관세청의 환경범죄 단속은 무허가·무신고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 멸종위기종 또는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이 불법 수입에 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 ㅇ
단속 결과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75% 증가했으며
, 금액 또한 6만 8,338% 증가했다. 이는 폐목재 약 34만톤 불법 수입
, 폐지류 약
4만톤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 적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입 단속 실적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900%, 금액
6,340%
모두 증가했다.
이는 반려·관상 목적의 동·식물 증가, SNS를 통한 거래 용이성, 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모든국가 |
- |
과·채가공품, 천연향신료, 기타농산가공품 |
농산물만을 100% 원료로 단순가공한 냉동 제품
* 농산물을 세척, 절단, 데치기,
냉동 등 단순 처리한 제품
(농축액제외)으로 농산물 외 가공식품
, 식품 첨가물 등 미포함 제품 |
잔류농약 510종 |
볶은 커피 |
커피원두 100% 제품
(향료 첨가 제품 제외) |
베트남 |
TRAN NHI FOODS
CO.,LTD |
가공식품 |
- |
수입중단 해제
(선적일 기준 '22.9. 17~) |
CHC LON TRADING
PRODUCING CO.,LTD |
인도네시아 |
PT. TANRA JAYA |
중국 |
QINHUANGDAO HENGDA FOODSTUFFS CO.,LTD. |
수입중단 해제
(선적일 기준
'22. 9. 23.~) |
미국 |
LIFEBLOOM CORP/
ESSEL BIOPHARM,
CO./
MELALEUCA, INC. |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복합제품 포함, 원료성 제품 제외) |
프로바이오틱스 수
| 2022. 9. 30.~
(접수일 기준) |
덴마크 |
DEERLAND PROBIOT
ICS&ENZYMES A/S |
캐나다 |
NATURAL IMMIX
HEALTH LIMITED |
4. 해외 수출입동향 가
.
韓
기업의 프랑스 특허 획득, 6개월로 단축 (한·
프랑스
, ‘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프로그램 9월 1일부터 시행)
ㅇ
특허청은 강화된 프랑스 특허청의 특허 요건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현지 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프로그램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당 프로그램은 출원인이 한 국가에서 특허출원한 발명을 다른 국가에서 출원할 때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ㅇ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프랑스 시장 진출 및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 1월부터 프랑스 특허청과 협상을 진행했고, 7월
14일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프랑스와
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PPH를 이용하면 우리 기업이 한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이용해 프랑스에서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5. 법규 시행 가
. 「관세법」일부 개정 (법률 제경 외
18976호
, 2022.9.15.) ㅇ 과세환율의 기준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 6.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
개정(안) (관세청, 2022.9.19.)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필요한 신분증의 인정기준 확대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