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2.9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 ○
수출은 574억 달러(전년 동월 대비2.7%
증가), 수입은 612억 달러
(18.6% 증가), 무역수지 38
억 달러 적자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1년 |
2022년
| 9월
| 1~9월
| 8월 |
9월 |
1~9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5,914
(16.9) |
467,675
(26.2) |
56,673
(6.6) |
57,448
(2.7) |
524,903
(12.2)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51,636
(31.1) |
442,728
(28.7) |
66,067
(28.1) |
61,226
(18.6) |
553,792
(25.1) |
무역수지 |
4,278 |
24,947 |
-9,394 |
-3,778 |
-28,889 |
○ 수 출
- (품목별)
석유제품(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1.3%)ㆍ 승용차(34.9%)ㆍ 자동차 부품(9.9%) 등
증가,
반도체(△5.0%)ㆍ 무선통신기기(△
20.2%)ㆍ 가전제품(△6.2%) 등 감소
- (
국가별) 미국(16.0%), 일본(2.4%)ㆍ 싱가포르(49.1%)
ㆍ 호주(99.7%) 등 증가,
중국(△6.5%)
ㆍ 유럽연합(△0.7%)ㆍ 베트남(△6.4%)ㆍ 홍콩
(△25.4%)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
(57.4%) 의류(21.3%) 정밀기기(8.1%)는 증가
,
기계류(△4.0%) 석유제품(△
22.6%) 가전제품(△1.5%)은 감소
-
(국가별) 중국(11.1%)ㆍ 중동(74.7%)ㆍ 미국
(12.5%)ㆍ 호주(14.9%) 등 증가,
유럽연합(△
0.6%)ㆍ 일본(△4.6%) 등 감소 나. [KITA] 2022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EBSI) ㅇ 4분기 EBSI는 84.4로 3
분기(94.4)
대비 10포인트 하락하며, 코로나19 이후('20.2분기,79.0) 10분기 만에
80
점대를 기록했다. ㅇ EBSI 하락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금리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원자재가 상승과 수출채산성 악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원자재가 상승과 물류비 상승이 가장 주요한 애로로 나타났으나, 3
분기 대비 원자재· 유가·주요 항로별 해상운임이 하락세를 보이며 응답 비중은 다소 감소했다.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와 미국의 고강도 긴축,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수출대상국 경기부진과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 애로가 크게 증가했다.
2. 세관 (
통관) 동향
가
. 부이사관 승진 (22.10.7일자)
ㅇ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최연수
나. (부산세관)
수출신고 절차 준수 협조 요청
(안내) -붙임 참조-
ㅇ
신고인의 수출통관 절차 이해 부족에 의한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및 과태료처분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신고 절차를 안내하오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제도
-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①중고자동차·②
플라스틱 폐기물· ③생활 폐기물은 「관세법」 제
243조제
4항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에 의거하여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임.
-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의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신고인은 반입대상물품이 반드시 적재 전 최종 출항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
- 위반 시 관세법 제277
조제4항제3호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다. (부산세관) 부산신항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기간 연장 관리 지침 (
시행 : 10.4)
-붙임 참조- ㅇ 배경 :
부산신항은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 및 컨테이너 터미널의 높은 장치율로 인하여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장치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세관은
‘21. 10월부터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기간 연장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물동량·장치율 변화 및 내외부 유관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존지침을 수정·보완한 개정지침을 안내하오니
, 수입통관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ㅇ 지침 적용 지역: 신항 6
개 터미널
- 1부두(PNIT), 2부두(PNC), 3
부두(HJNC), 4부두(HPNT), 5부두(BNCT),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BNMT) ㅇ 반출기한 연장 승인 기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 적용 대상물품
- (중략) 간이한 신고대상물품
-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기간 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ㅇ
<세관장 인정 기준> 아래 4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승인
① 천재지변으로 운영 중단*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부산신항 부두 및 동 부두 이용 수입업체의 공장·창고 등에 한함 ②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등으로서 「부산세관 수출입물류 지원센터」에 물류대란 피해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신청 경우
* (참고) 피해업체 등록방법
물류대란 피해업체 지원 신청서의 지원요청 사항 "기타" 란에 '부산신항 부두에 장치
(보관)
된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 기간 연장' 기재하여 피해지원 신청(접수)
③
부산신항 부두 운영사·운항선사
·화물연대 등의 파업, 수입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압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하여 부두에서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기타 반출 불가능한 사유로 반출 예정일자 및 스케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단
, 필요한 최소기간만 승인) ㅇ 신청시기 : 수입신고수리후
10일 이후(9
일 경과후) 신청: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9일 이내
신청 시에는 불승인
ㅇ 연장기간 :
최대 30일 (연장 필요 시 추가 신청): 기타 반출 불가능한 사유의 경우,
필요한 최소기간만 승인
* 문의 :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과 ☎
051-620-6234
라. 소프트웨어 수출 전, 전략물자인지 확인하세요!
(무허가 수출 적발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가 5
배 벌금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2일 소프트웨어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ㅇ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리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수출했다가 적발될 경우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5
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 ㅇ 과기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사례와 예외 인정 사례 등을
설명하고 실무 중심의 비법 공유를 위해 영원소프트랩에서 사례를 발표해 기업들의 이해를 높였다. 앞으로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올 연말까지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등에 대한 기업용 안내서를 개발·
보급해 기업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마
. 예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생활제품 15만 개 적발 (
관세청-국표원
, 가을철 국민생활 밀접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집중 실시) ㅇ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8.22~9.16)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전기 청소기, 전기 주전자,
주방용 전열기구·전동기기
, 구강 청결기, 충전식 휴대 전등, 전기 방석·전기요, 운동용 안전모
, 학용품
, 유모차 등 ** 시기·계절별 수요 급증에 따라 불법
·불량제품 수입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 수입통관 시
, 관세청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
ㅇ
적발 물품 : △학용품(
약 14만 개)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
약 2천 개
), △운동용 안전모(6백 개) 등
ㅇ 위반 유형 :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
(약 6
만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
천개)
바
. 관세청,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2,567억원 적발
ㅇ 관세청
(청장 윤태식)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2,567억원 상당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을
적발했다.
올해 9
월까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적발 실적은 총 59건, 2,567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 금액은
35% 증가하여, 범죄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ㅇ 특히
,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誤認
)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하여 총 적발액의 47%인 1,218억원에 달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계측ㆍ
광학기기(1,158
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
억원) 등이다. ㅇ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 사.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
ㅇ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월 14
일 밝혔다. *
① 150$ 이하
(미국은 200$)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 미부과 (
정식 수입신고 생략),
② 자가사용 식품·화장품
·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
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ㅇ 올해 8
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 388
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하였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 최근(3년) 적발현황 : (’20) 69건,
104억원 → (‘21) 162건, 281억원 → (’22.1-8) 120
건, 388억원 ㅇ 해외직구 악용사범 중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아. (관세청) 11월
30일까지 특별 단속 활동 실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및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 악용 등 중점 단속 ㅇ 관세청은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
,
탈세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ㅇ 한편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 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자의 세금편취 등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의 발생 또한 우려된다.
이에 이번 특별 단속 활동의 중점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
·안전 위해물품
,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 악용 등이다. ㅇ 먼저 국민건강·안전위해 물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 ▲유해성분 식
·의약품 또는 관련 법령의 수입요건 (「전기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을 구비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입요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이다. ㅇ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 악용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
(또는 도용)한 분산반입 행위, ▲구매대행업자가 물품 가격을 세관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 등이다.
ㅇ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 포함)
과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
: 9.27)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가입방식으로 개선
) ㅇ 환경부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ㅇ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12개월 이내 기간의 수출입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개월 이내 기간의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기간의 수출입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하는 비용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중소 폐기물 수출입자 등으로부터 포괄허가제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 ㅇ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체 기간의 수출입량 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눠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방식을 개선했다
.
이에 수출입자가 허가 등을 받을 경우에는 최초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수출입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수출입신고를 할 때 해당 물량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ㅇ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는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보증보험은 수출입건 별로 나눠 가입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베트남 |
SOUTHERN SHRIMP JOINT STOCK COMPANY(SOUTH VINA SHRIMP)사 제조 |
기타 수산물가공품(냉동제품
) | 세균수 |
최초정밀 검사시 포함하여 검사
|
모든국가 |
- |
쿠민 |
트리사이클라졸(Tricyclazole) |
소두구 |
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
딸기(농산물)
및 가공식품 중 딸기를 원료(100%)로 단순가공한(건조, 절단, 분쇄)
제품 | 메탈락실
(Metalacyl) |
모든국가 | - |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이물신고건 중 제조단계 혼입이 반복되거나 금속,
유리 등 위해 이물 혼입이 확인된 수입식품등 | 이물,
식품유형별 규격 항목 등
(붙임 참조) |
- |
인도 |
AASWAD FOODS 등 4
개 제조자 | 과자(
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
세균수 |
‘22.10.22~
’23.10.21 |
중국 |
해외제조업소 |
천연향신료중 분말형태 제품 |
금속성이물 |
PL,FR,IT,
DE,FI,AT,SE |
DEERLAND PROBIOT ICS&ENZYMES A/S |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복합제품 포함, 원료성 제품 |
방사능(세슘,요드) |
나. 할로윈데이 대비 검사 강화 검사 알림 ㅇ 대상제품 및 검사항목
-
캔디류 : 허용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함, 발효 또는 유산균 함유 제품 제외)
압착강도 (
컵모양 젤리), 총산 - 초콜릿류 :
허용외 타르색소, 세균수(
밀봉제품에 한함, 발효 또는 유산균 함유 제품 제외) ㅇ 검사방법
- 제조사별 1회
(해당 검사지시에 따른 횟수 충족 여부는 진행 중인 건도 포함) - 판매용에 한함
다
. 생과일·생채소·종자 등 해외 직구 식물류 검역 필수 ㅇ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류의 해외 직구 증가에 따라 수입금지 식물 등의 반입 가능성도 커져 식물류 불법 수입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올해 10
월 한 달간 실시한다. ㅇ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특이 품목으로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돼 유통될 경우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국내 농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ㅇ 해외 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무역위,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 등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ㅇ 무역위원회는 9
월 27일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는 단백질 식이보충제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인 슬로우로켓 주식회사(
신청인
)이 해당 제품의 국내수출기업인 ‘가’ 및 국내제조기업인 ‘나’(이하 피신청인
)
을 상대로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되었으며,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피신청인이 단백질 식이보충제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 및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 ㅇ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
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
·
제조 중지 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ㅇ 이날 중국·태국
·
인도네시아産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호주産 수산화알루미늄 산업피해 공청회도 열렸다. 이와 관련해 무역위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받으며
,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올해 12월까지 최종판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5. FTA 추진 동향
가. 韓·이스라엘,
韓·
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9.27)
(연내 발효를 목표로 상대국간 협의 예정)
ㅇ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캄보디아 간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2.9.27)했다. 발효는 韓
·이스라엘 및 韓·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따라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가능하며
, 정부는 FTA가 연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상대 국가와 협의할 예정이다.
ㅇ 韓
·이스라엘 FTA 및 韓·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인 ‘FTA강국코리아(www.fta.go.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6. 법규 시행
가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시행 : 22.10.6) -
붙임 참조- ㅇ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 Mung bean, frozen 등 2건
- 세포벽추출물(GCW) 등 2건
- HV 단자 등 2건
/ Wood sawn 등 2건 -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등
4건
7. 법규 개정(안
) 입법(행정) 예고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ㅇ 개정이유 : 대외무역법 개정
('22.6.10)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ㅇ 주요내용
- 원산지 표시 검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함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하고 과징금 부과 시의 가중 및 경감을 고려하기
위한 요건 보완
- 수출물품 외에 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표현 정비
- 과징금 부과 시의 가중 및 경감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
- 원산지 표시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권한을 관세청장에 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