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2.10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
ㅇ 수출 525억 달러, 수입 592억 달러
, 무역수지 67억 달러 적자
전년 동기 대비 수출 △5.7%(31.8억 달러↓) 감소
, 수입 9.9%(53.3억 달러↑) 증가
<10월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1년 |
2022년 |
10월 |
1~10월 |
9월 |
10월 |
1~10월 |
수 출 |
55,660
(24.2) |
523,336
(26.0) |
57,448
(2.7) |
52,482
(△5.7) |
577,385
(10.3) |
수 입 |
53,848
(37.7) |
496,576
(29.6) |
61,226
(18.6) |
59,178
(9.9) |
612,970
(23.4) |
무역수지 |
1,813 |
26,759 |
-3,778 |
-6,696 |
-35,585 |
나. 中 경제성장 둔화 맞게 中 의존형 수출전략 변경해야
ㅇ 중국 시진핑 집권 3기
(2022~2027년),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美·中 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중국 의존형 수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ㅇ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 경제·정치 정책 변화에 대한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질 성장률이 5%에 못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서치센터장들은 당대회 직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올해 3.4%, 내년
4.9%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최근 30년 동안 2년 연속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6%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예측이 현실화되면 전체 교역의
1/4을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ㅇ 아울러 바이든 美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
▲전기차 배터리
, ▲의약품, ▲희소금속 등 4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자국 공급망을 재구축해 교역, 직접투자 등
韓
·中 경제 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집권 3기 韓·中 관계에 대해 응답자 57.9%
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ㅇ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對中 수입의존도는 응답자의 47.4%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對中
수입의존도가 심화
(15.8%)하고
, 對中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26.3%)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다. (KITA)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 수출경합관계 분석 ㅇ 최근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 규모 및 비중이 지속 증가하며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세계 수입액의 약 13%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수입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 비중도 올해 1~8월 중 15.8%까지 증가하며 18년 만에
15%를 넘어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 ㅇ 미국 수입시장은 최근 미중 분쟁과 팬데믹을 거치며 수입구조가 빠르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미중 분쟁이 지속되고
,
첨단산업의 제조역량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정책적 시도가 이어지면서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경합구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 세관 (
통관) 동향
가
. (관세청) 전자상거래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 발표 ㅇ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을 10
월
5일 발표했다
. ㅇ 해외 전자상거래 글로벌 시장규모는 작년 약 7,700억 달러에서 2025년 2조 달러, 2030
년에는 6
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홈코노미 현상에 따라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ㅇ 국내의 경우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역직구가 건수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을
차지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도 약 2,200
만건으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3만
8,000건의 해외직구 관련 민원과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나
. K-SURE,
보증기간 3년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도입
ㅇ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 중기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을 도입한다고
10
월 6일 밝혔다
. 정부는 올해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
을 통해 K- SURE
를 중심으로 무역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ㅇ 중기 보증은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
장비 기업 등에 최대 3년 이내 보증기간을 제공하며
, K-SURE 신용등급 D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
ㅇ 기존 수출신용보증은 원칙적으로 1년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기간 연장도 1
년 단위로 심사됐으나, 중기 보증은 매년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없다. 또한 보증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 3년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연장이 검토돼 수출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ㅇ 보증료는 매년 갱신되는 수출기업의
K-SURE 신용등급을 반영해 연 단위로 청구된다.
다
. (관세청) 2022년 국제원산지 세미나 개최 (안내)
ㅇ 관세청은 2011년부터 매년 FTA 현안을 선정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인도 CEPA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 지원을 위해
「한-인도 CEPA를 활용한 對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 모색」
을 주제로 인도 관세청과 국내외 원산지·통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일시
: (현장 참가) 2022. 11. 3.(목) 10:00~17:00, (유튜브 참가) 2022. 11. 16.(수
)~ 11. 18.(금)
ㅇ 장소 :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ㅇ 참가신청 및 사전 질문 제출 기간: 2022. 10. 13.(목
)~10. 23.(일) 24시 ㅇ 신청 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의 공지사항 및 상단 팝업존을 통해 신청 및 제출
ㅇ 신청 결과 알림 : 현장 참가자로 선정된 70명에게
10. 25. (화)경 개별 통보
ㅇ 세미나 책자 제공 : 현장 참가자에게 현장 배포, 원할 경우 참가신청 시 주소 기재 요망
라. (관세청) 한-
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관련 추가 안내 (붙임 참조
)
ㅇ 한
-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추가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ㅇ 일부 세번의 경우 HS2012⇔
HS2017 연계 시, 기존 세번이 유지되는 품목과 세 번이 변경되는 품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인증받은 품목을 확인하여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 인증재심사 또는 인증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마.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홍보 리플릿 배포 (
안내
) (붙임 참조)
ㅇ 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목적상의 수출입화물 검사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 일부를 일정 조건 충족 시 국가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수출입 화물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ㅇ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례 안내드린바 있으나, 다시한번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홍보 리플릿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바. (관세청) 관세·물류분야 혁신기업에 정책금융 지원
ㅇ 관세청은 관세·
물류 분야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12개社에 본부세관별로 인증서를 수여했다.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혁신성·기술성이 있다고 자체 선정한 혁신기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지원 등을 제공하는 부처 협업 기업지원 정책사업이다.
ㅇ 이번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은
‘관세
·물류’ 분야를 ▲FTA 활용, ▲수출입 제조·물류
·보세, ▲수출입 통관감시, ▲수출입 안전관리 등 4개로 세분화해 각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
ㅇ 선정 요건으로는 ▲혁신성·기술성과 더불어, ▲FTA를 활용한 수출 가능성,
▲수출입통관 법규준수 우수도
, ▲통관·감시 기술개발 등을 통한 관세행정 기반시설 개선 기여도를 고려해 관세행정 분야에서 우수기업으로 확인된 AEO나 인증수출자를 우선으로 최종 선정기업
12개社를 확정했다
. ㅇ 이번 사업에 최초로 참여한 관세청은 12개 혁신기업을 신규로 선정하고 선정된 중소·중견 수출입·물류 기업 등에게 신속통관
·
세정지원·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등 자체지원 외에, 대출·보증·투자 측면에서 정책금융이 지원과 후속투자 유치기회, 자문 제공 등 비금융 지원 또한 제공할 계획이다.
ㅇ 관세청은
“향후 주기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 성장성 등을 평가해 혁신기업을 재선정하는 ‘선정·제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
신규 업체에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예정” 이라고 했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대만 |
YOSHANTEA TEA CO., LTD. |
침출차 |
카바릴(Carbaryl)
| 최초정밀검사시 포함하여 검사 |
러시아 |
- |
차가버섯 |
방사능
(
세슘, 요오드) |
매수입시 |
나. 수출위생증명서 신규 승인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뉴질랜드 |
멸균식육 가공품 |
‘22.11.1 발급분부터수출위생증명서 제출 |
다.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구비서류 목록 변경 알림
ㅇ 관련 근거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다목
ㅇ 구비서류 목록
-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
첨부 1 -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
첨부 2
- 수출반송품, 외회획득용,
연구조사용 및 부적합처리계획서 등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는 품목별로 다음의 고 시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ㅇ 구비서류 변경 -
베트남 조미쥐치포 수입가능 해외제조업소(수입가능업체
) 명칭 변경 - LED
완구 캔디 제품에 대한 구비서류 제출 내용 변경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산업부, EU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MA, Raw Materials Act)
제정 동향과 관련해 RMA가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골자로 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10월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EU는 9월 14일 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11
월 25
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해 내년 1분기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EU는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모니터링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 재활용 촉진, 연구·혁신(R&I)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법 초안을 마련 중이다. 주요 내용은
▲
전략적 핵심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밸류체인별 역량 확대를 위한 목표 설정, ▲전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전략광물 맵핑, 공급망 스트레스테스트 등 수행,
▲EU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 식별, 자금·인허가 절차 지원,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전략적 비축 투명성 제고
, 환경 등 관련 표준 개발 노력 등으로 알려졌으나 세부 내용은 미공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EU가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RMA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RMA 추진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
, 탄력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해당 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 법규 개정(안) 입법
(행정) 예고
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안
) ㅇ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및 세부 절차 규정 마련 외
나.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안
)
ㅇ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규정 외
다.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ㅇ 보세공장 생산물류 촉진을 위한 물류처리 프로세스 개선 외
라.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 개정(안)
ㅇ 과세환율 개편, ACVA 변경 신청 시에도 잠정가격신고 허용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