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 22.10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7% 감소한 525
억 달러, 수입은 9.9%
증가한 592억 달러로, 무역수지 67
억 달러 적자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1년 |
2022
년 |
10월 |
1~10월 |
9월 |
10월 |
1~10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5,660
(24.2) |
523,336
(26.0) |
57,208
(2.3) |
52,483
(△5.7) |
577,145
(10.3)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53,848
(37.7) |
496,576
(29.6) |
61,023
(18.2) |
59,181
(9.9) |
612,695
(23.4) |
무역수지 |
1,813 |
26,759 |
-3,815 |
-6,698 |
-35,550 |
○ 수 출
- (품목별) 승용차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9.1%)ㆍ석유제품(7.0%)ㆍ자동차 부품(3.9%) 등 증가
,
반도체(△16.4%)ㆍ무선통신기기
(△12.3%)ㆍ가전제품(△
22.3%) 등 감소
- (국가별
) 미국(6.6%) 유럽연합(10.3%)ㆍ 베트남(1.0%)ㆍ 호주
(36.3%) 등 증가,
중국(
△15.7%)ㆍ일본(△13.1%)ㆍ홍콩
(△26.4%)ㆍ중동(△
6.2%)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24.2%)
기계류(1.0%) 의류(10.6%)는 증가
,
석유제품(△21.6%)
정밀기기(△1.6%) 어류
(△2.5%)는 감소
(소비재 : 7.9% 증가) 의류(10.6%)
ㆍ 승용차(39.6%)ㆍ 조제식품 (0.7%) 등은 증가,
어류(△2.5%)ㆍ소고기(△
27.2%) 등은 감소
(원자재
: 9.9% 증가) 원유(24.2%)ㆍ 가스(79.8%)ㆍ 석탄
(40.2%) 등은 증가, 석유제품(
△21.6%)ㆍ 의약품(△3.4%) 등은
감소
(자본재 : 10.9% 증가
) 기계류(1.0%)ㆍ 메모리 반도체(5.9%)ㆍ 무선통신기기(2.9%) 등은
증가, 정밀기기(△1.6%)ㆍ 컴퓨터
(△4.1%)ㆍ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11.9%)ㆍ 중동
(39.0%)ㆍ 미국(11.6%)ㆍ 유럽연합(3.2%) 등 증가,
일본(△8.4%)ㆍ 싱가포르(
△9.1%) 등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가. 한-이스라엘
, 한
-캄보디아 FTA 발효(‘22.12.1)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특례 안내
2022. 12. 1. 한
-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
됩니다.
동 협정의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협정 발효 즉시 수출업체가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특례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 해당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사전인증 ㅇ 신청자
: 한-이스라엘, 한-
캄보디아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ㅇ 신청기간 : '22.11.7(
월) ∼ '22.11.30(수
) ㅇ 신청품목 : 한-
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인증 희망 품목 ㅇ 제출서류 :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서류
ㅇ 유효기간 :
- 협정 발효 전 심사완료된 경우 협정 발효일부터 5
년,
- 협정 발효 후 심사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② 간이인증 ㅇ 신청자
: 현재 한-아세안,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한-캄보디아FTA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희망업체 ㅇ 신청기간 : '22.11.7(월) ∼ 별도 공지 전까지
ㅇ 신청품목 : "한-
캄보디아 FTA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ㅇ 제출서류
: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등
♣ 신청 대행 의뢰를 원하실 경우, 천지인 컨설팅팀(master@cjicustoms.co.kr)
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나. ‘22
년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사업 안내서 배포 (
안내) (붙임 참조)
ㆁ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 제5조 (요건면제 확인기관의 지정) 제2호에 의거하여 동 규정 제
3조
(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제9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구호용, 자가사용용
,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대상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ㆁ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사이버 민원확대에 따른 안내서를 배포하오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량단위 기재 안내
(붙임 참조) 한-중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사용하는 수량단위코드(Unit Code)
를 붙임과 같이 합의('16.11)
하였으니, 목록의 "수량단위"에 없는 다른 코드가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
중량, 수량단위 기재 안내(11.1) (붙임 참조)
한-
인도네시아 양측이 합의한 중량, 수량 및 포장단위를 안내하오니 인도네시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붙임의 단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아세안(인도네시아) 産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ㆁ 최근 아세안 국가에 여러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생산국이 동일하더라도 적용하려는 협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ㆁ 특히, 한-
아세안 FTA 의류는 세번변경기준 선택 시 재단·봉제 등 가공공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나(CTC+SP),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모든 협정에서 가공공정기준(SP)
이 표기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ㆁ 이에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는 협정별 의류 및 부속품의 일반적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적용하려는 협정·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신규 협정 활용지원 등 FTA 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안내)
ㆁ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22.12.1 발효 예정인 한-이스라엘 FTA 및 한-캄보디아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최근의 FTA 제도 개정사항 등을 정책수요자와 공유하기 위한 FTA 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ㆁ 일시 : ‘22. 11. 24.(목
) 14:00~15:30
ㆁ 참석방법 : ZOOM 및 유튜브 라이브 ㆁ 참석대상
: 세관 직원, 관세사,
수출입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ㆁ 설명회 주제 : 한-
이스라엘 FTA 및 한-
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 FTA 관세법령 및 고시 개정안
, 질의응답
※ 온라인 접속 경로 및 설명회 자료는 추후 FTA
포털사이트에 공지 예정.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06)
사. 동절기 할당관세 확대 시행 (시행 : 11.10)
(LNG·LPG,
고등어·명태 등 10개 품목 대상) ㅇ 기획재정부는 고유가·
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자 할당관세를 연장하거나 인하하는 등 할당관세 확대 시행했다. ㅇ
LNG는 현재 0%인 할당관세를 3개월 연장해 추가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LPG와 원유도 현재 2%인 할당관세를
0%
로 낮춰 난방과 수송비 부담을 던다는 계획으로 지원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ㅇ 고등어의 경우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해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없애고,
명태는 조정관세를 현행 22%에서
10%로 변경하고 내년 2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ㅇ 바나나, 망고
, 파인애플의 열대과일은 현행 30%
인 할당관세를 0%로 없애고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 한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
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모든국가 |
- |
취나물(잎) |
티아클로프리드 |
최초정밀검사시
포함하여 검사 |
모든국가 |
- |
바나나 |
메탈락실 |
러시아 |
- |
차가버섯 |
방사능
(세슘, 요드) |
모든국가 |
- |
들깨 |
오메토에이트 |
인도 |
AVT MCCORMICK
INGREDIENTS PVT.LTD |
고춧가루 |
에티온
(Ethion) |
모든국가 |
- |
ㅇ농산물 중 바질
ㅇ가공식품 중 바질을
원료(100%)로 단순가공한
(건조, 절단
, 분쇄)제품 |
메탈락실
(Metalaxyl) |
나. 양식 어류 433건 수입통관 검사, 4
건 부적합·전량조치 (향후 동일 제품 수입 시 정밀검사로 안전성 강화 방침
)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된 양식용 어류 433건에 대해
7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료 첨가제인 에톡시퀸 성분을 검사한 결과 4건을 부적합 처분하고 통관 차단했다고 밝혔다
.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중국産 활동자개 2건, 냉동부세 1건,
활미꾸라지 1
건 등 4건으로 전량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
다
. 수입 냉동 딸기·바나나 등 3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통관 차단
(수입 캔디 통관검사서도
1건 부적합 결과 나와) ㅇ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위해 실시 된 통관단계 집중 검사결과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이 발견돼 통관 차단됐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과일·채소류,
향신료, 다류 등 수입 농산물 단순가공품 총 187건에 대해 9월 19일부터 10
월 14
일까지 통관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과·채가공품 등 3건을 통관 차단했다. ㅇ 검사 대상은 ▲
과
·채가공품
(81건), ▲볶은커피(89건), ▲천연향신료(14건
), ▲기타 농산가공품(3건) 등 중국, 이탈리아,
베트남을 포함한
31개국 187개 제품이었으며, 검사 항목은 살충제로 사용되는 메탈락실,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르페나피르 등 잔류농약
510
종으로 그동안 농산물과 침출차에만 실시했던 잔류농약 항목의 검사대상을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확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ㅇ 검사결과 냉동 딸기·바나나 등 과·채가공품
2건
3만
8,996kg, 천연향신료 1건 38kg이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됐으며,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 라.
자유판매증명서 발급대상
, 농수산물까지 확대 (식약처 적극행정위,
개정 전 우선 시행키로 심의·의결,
관련 규정 보완 예정) ㅇ 지금까지 동충하초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싶어도 베트남에서 요구하는 자유판매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수출이 불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동충하초 등 농수산물의 자유판매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자유판매증명서는 수출식품 등에 대한 위생증명의 한 종류로 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 가공·관리
·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생산·가공
·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 현재 수출식품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가공식품에 한해 영업허가(신고·등록
)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마
. 식약처
, 국외시험·검사기관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국외시험·검사기관의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비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
시행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ㅇ 국외시험·
검사기관이란 수입식품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수출국 정부가 설립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아 식약처의 시험검사 품질관리 능력 평가를 거쳐 ‘국외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관리하는 기관이다. 현재는 총
59개소로 최초 지정 후
4년 주기로 지정 연장 여부를 평가 실시하고 있다
. ㅇ 이번 시행규칙은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에 대한 평가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국외시험·검사기관의 비대면 조사 근거 신설, ▲국외시험·검사기관
재지정 절차 개선 등이다
. 이번 개정으로 화상회의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정 신청기관의 시험검사 시설
·장비 구축, 시료의 관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 [KITA] 미국의 新 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
ㆁ ′22.8.16
일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전기동력차(이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불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ㆁ IRA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여러 입법,
행정적 정책을 통해 설계된 미국의 북미 중심의 제조 공급망 구축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며
, 조금 규정 그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도, 미국의 포괄적인 新 공급망 전략에 대한 본적 대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태국, 한국産
스테인리스 강관·
튜브에 51.53% 반덤핑관세 부과 (HS Code 11자리 기준
14개 → 46
개로 반덤핑관세 적용 품목 증가) ㅇ 태국정부는 2016년 9
월
17일부터 적용해오던 한국
·중국·대만·베트남産 스테인리스 강관·튜브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을 동결하고
, 이를
5년간 연장하기로 공표했다. 이와 함께 기존 HS Code 11자리 기준 14개였던 과세대상 품목이 46개로 추가됐다
.
ㅇ KOTRA에 따르면, 태국 반덤핑 및 보조금위원회는 기존 반덤핑관세율을 유지함에 따라 한국 세아제강(11.96%)을 제외한 모든 한국産
과세대상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
51.53%를 부과하며
, 중국 145.31%, 대만 2.38~29.04%, 베트남은 310.74%를 부과하기로 했다.
ㅇ2016
년 첫 반덤핑관세 적용 품목 발표 당시 HS Code 8자리 기준 9개, 11자리 기준 14개에서 2022
년 개정 후 각각
10개, 46개로 증가했으며, HS Code 8자리 기준 제7306.40.10호(보일러관)는
목록에서 삭제됐으나 제7306.40.19호와 제7306.61.90호가 새롭게 추가됐다.
6. 법규 시행
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시행 : 11.8)
(붙임 참조)
ㅇ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TFT LCD Module/ Cooling gel sheet 등 3건/ EMI Filter 등 6
건/ Yamaha Surface Mounter 등 7건
SMT GASKET/ Red beans, frozen 등 2건
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시행 : 11.10) ( 붙임 참조
) 관세법 제
241조 제4
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
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다. 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안내 (11.10) (
붙임 참조)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 내용이 ‘22. 11.10부터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고시 제2021-64호, 2021.12. 08.)
ㅇ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ㅇ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 등
나.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안)
(관세청고시 제
19-48호, 2019.11.25.) ㅇ 환적 관련 용어의 정비,
ㅇ 환적화물에 대한 하기장소 반입의무 완화 등
다.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 개정(안)
(관세청고시 제2022-15
호, 2022.05. 01.) ㅇ 업무절차 간소화
ㅇ 사후관리 비대상 확대 등.
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 개정
(안) (
관세청고시 제2022-51호, 2022.11.01.)
ㅇ 서식 및 수행부서 현행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