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 22.11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
ㅇ 수출 519억 달러,
수입 589억 달러, 무역수지 70억 달러 적자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4.0%(84.2억 달러
↓) 감소, 수입 2.7%(15.7억 달러↑
) 증가 <11
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1년 |
2022년 |
11월 |
1~11월 |
10월 |
11월p |
1~11월
p | 수 출 |
60,331
(31.9) |
583,666
(26.6) |
52,483
(△5.7) |
51,914
(△14.0) |
629,060
(7.8) |
수 입 |
57,358
(43.6) |
553,934
(31.0) |
59,181
(9.9) |
58,925
(2.7) |
671,621
(21.2) |
무역수지 |
2,973 |
29,732 |
-6,698 |
-7,011 |
-42,561 |
2. 세관 (통관)
동향 가
. 관세청 인사
ㅇ 고위공무원 나급 신규임용 (2022년 12월 2일자
)
관세인재개발원장 유 선 희 (柳善姬)
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시행: 11.17)
ㅇ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
수입신고 오류비율이 낮고 심사 실익이 적은 감면 건*에 대해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 정부용품 면세대상 물품(관세법
92조), 소액면세대상물품(법94조
), 재수출면세대상 물품(법97조), 항공협정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ㅇ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
-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ㅇ 전자상거래물품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 구매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해소를 위해 입항일 동일물품 합산과세 기준 삭제
ㅇ 자가사용 인정기준 명확화
- 특수통관 47200-458(2002.7.12.)
호 업무처리지침 및 식약처 회신내역을 반영하여 요건확인 면제를 위해서는 '국내의사
'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정확하게 안내 필요
-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ㅇ 관세법령 내용 및 실제 업무처리절차와 일치하지 않는 규정 정비
-
입항전수입신고 배제 대상 수입신고 시점을 우리나라에 '입항'
한 후
→ '도착'한 후로 변경
다. 천연 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 불가
. (관세청
, 액상형 전자담배 내 니코틴 정밀 분석법 개발)
ㅇ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의 천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이 개발돼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자가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신고해 내국세를 포탈하던 시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ㅇ 관세청에 따르면
, 연초를 원료로 추출·제조된 천연 니코틴은 세법상 담배에 해당돼 개별소비세
370원,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 1밀리리터당 1,799원으로 천연 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 30밀리리터기준
1병당 내국세 약 5만 4,000원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탈세가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ㅇ 하지만 유도체화라는 시료 전처리기술을 적용해 특정 성분을 다른 화학물질로 변환시킴으로써 기존 검출감도를 30배 이상으로 대폭 향상시킨 새로운 분석기법의 개발로,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
검출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을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다. 라.
납 등 ‘유독·제한’ 동시 해당 물품
, 수입 허가 절차 개정 시행(시행:11.1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개정 시행으로 중복되는 수입절차와 관련된 화학물질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와 유독물질 수입신고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으면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
(
危害性)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
(예시 : 납, 카드뮴, 백석면 등
) ** 유독물질: 유해성(
有害性
)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화학물질(예시 : 납, 카드뮴
,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수소 등)
구 분 |
현 행 |
개 정 |
화학물질
수입절차 |
제한물질과 유독물질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와 유독물질 수입신고 절차를 각각 이행 |
제한물질과 유독물질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으면 유독물질 수입신고 면제 |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
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독일, 중국
|
|
보리순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과·채가공품 및 고형차 |
금속성 이물 |
‘22.11.25.
접수분부터
검사해제 |
중국 |
(제조업소 5개소) |
김치 |
여시니아
엔텔콜리티카 |
- |
수출국,해외제조업소,품목별 1
회 실시 |
어류(
동물의약품 검사대상 품목
) | 에톡시퀸 |
검사기간: ’22.11.10~12.31 (
선적일 기준
) |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11.25)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사진을 추가하여 서류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 종전에는 정밀검사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국
·
품명·수출업소가 같으면 5년 이내 다시 수입할 때 정밀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던 것을 해외제조업소가 같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수산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
ㅇ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자 등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ㅇ 수입신고를 대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 신설
4. FTA
동향
가.
한-이스라엘
, 한-캄보디아 FTA 발효
ㅇ 발효일
: ‘22.12.1 나
. 한
-인도네시아 CEPA 및 RCEP(對인도네시아
) 발효일 안내 (관세청공지,‘22.11.28)
ㅇ 한
-인도네시아 CEPA : '23.1.1 ㅇ 인도네시아에 대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23.1.2
5.
법규 시행 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1.25) ㅇ 내용 : 식품 검역 동향 참조
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11.17) ㅇ 내용
: 세관(통관) 동향 참조
6. 법규 개정
(안) 입법(행정
) 예고
가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 (관세청고시 제
2022-56호, 2022.11.25.)
ㅇ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가 가능한 물품 범위 확대 외
나
. 「외국환거래의 검사 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안
) (관세청훈령 제
2029호, 2020.12.21.)
ㅇ 검사자료 사본 반환 규정 폐지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