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중 APTA CO-PASS 전면시행.
ㅇ 내용
CO-PASS 란? e-CO 교환.관리.지원시스템 표준 모델로 국가간 자료교환, CO조회등이 전자방식으로 가능해,
CO 원본제출 생략에 따른 절차상 시간 절약과 세관심사도 간소화 되어 비용 절약이 기대됨.
ㅇ 적용 : APTA 회원국 중, 한-중국 간에만 적용됨.
ㅇ 시행일 : 5. 11 부터
2. 해외사업자, 국내사업장 없어도 일시 수입 가능
ㅇ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사업자도 전시회 참가등 일시 수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해외거래처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수입신고 가능
ㅇ 다만, 상용물품은 현행과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신고 가능
3.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첨부서류 제출 생략 확대(5.15)
ㅇ 현행 : FTA CO 발급시만 첨부서류 제출 생략 가능
ㅇ 향후 : APTA, 일반특혜관세(GSP), 개발도상국간 특혜관세제도(GSTP) 등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도 첨부서류 제출 생략 가능
ㅇ 제출생략 첨부서류 :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등
ㅇ 요건 :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자
4. 유독물질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ㅇ 변경사유 : HS 품목분류 변경
ㅇ HS : 2921.43.9010
ㅇ 품명 : 톨루이딘
ㅇ “톨루이딘과 그 염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o?톨루이딘의 경우,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을 신설함
ㅇ 요건 : 유역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5. 통고처분과 고발은 어떻게 다르나요? < 용어 이해 >
ㅇ 통고처분
-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면 형사소추(고발)를 면함.
- 법위반 사실이 가벼울 경우(물품원가 2,000만원 미만, 포탈세액 2,000만원 미만) 에 해당할 경우
-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 통고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는 자유의사이며, 15일내 이행 않으면, 재조사후 고발
ㅇ 고발
- 비교적 범죄사실이 무겁고,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는 즉시 고발.
- 검사기소후 확정판결이 나면, 관세법 위반 전과가 남음.
검사가 불기소 하거나, 기소후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범죄경력을 조회하면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받은
사실은 나타남.
- 벌금액은 법정최고형량의 20%로 산정하며, 대부분 범칙물품 원가의 20%를 산정하며, 범칙 조사중
부족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등 경감기준에 해당되면 최고 50% 감경 가능
6.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미국.캐나다는 한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ㅇ 미국
- 대상 : 탄소합금후판
- 반덤핑관세율 : 7.39%, - 상계관세: 4.31%
ㅇ 캐나다
- 대상 : 산업용 철강구조물(HS: 7216, 7301, 7308, 7326, 8421, 8428)
- 반덤핑관세율 : 최대: ~45.8%
나. 미국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조사 개시
ㅇ 조사 결과 발표 : 6월5일 예정
다. 인도는 한국산 탄성필라멘트사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ㅇ HS : 5404.11
ㅇ 반덤핑관세율 : 1.9$/Kg
ㅇ 기간 : ‘17. 5. 3 ~ 5년간
라.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산, 중국산 합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3년 연장부과
ㅇ 대상 : 6mm 이상 합판 (HS: 4412.31, 4412.33, 4412.34)
ㅇ 덤핑방지관세율
- 말레이시아산 : 3.96 ~ 38.10%
- 중국산 : 4.57 ~ 27.21%
마. 우리나라는 일본.인도.스페인산 STS Bar 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정
ㅇ 덤핑방지관세율 : 3.56 ~ 15.39%
7. FTA 동향
? ㅇ 한국 FTA 동향
- 한-뉴질랜드 FTA 2차 공동위원회 개최(4.25, 서울)
? -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18차 협상 개최(5.8~12, 필리핀)
ㅇ 외국 FTA 동향
-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새로운 FTA 체결 추진 (4.25)
- 이란 파키스탄과 특혜무역협정(PTA) 활용 활성화 추진 (4.27)
- 파키스탄-터키 FTA 8월중 체결 합의 (5.11)
8. 개정 법규 시행 안내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5.19)
?ㅇ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 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한 경 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 정(2017. 5. 19. 시행)됨에 따라,
?ㅇ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대상이 되는 식품을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와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로 정하고, 나트륨 함량 비 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이상
위반 시에 는 품목 제조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9. 법규 개정(안) 예고
가.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ㅇ 월별납부 승인 배제 요건 중 소액체납 제외
금액기준 예외사항 없음(현행) → 체납세액중 300만원 미만 제외(변경안)
ㅇ 수입실적 및 납세실적 자료제출 생략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ㅇ 월별납부한도액 조정기준 명확화
① 특정분기 제세실적 × 4 × 45/365
② 제1호 산출금액의 130%
ㅇ 시행(예정)일 : ‘17. 6월
10.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안내 (아래 첨부파일 참조)
ㅇ 과세가격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인보이스가격에 간접지급금액과 가산요소를 더하고 공제비용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ㅇ 인보이스 가격외에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비용이 있으면, 신 고전에 알려주시면 과세가격 결정에
반영하여 (정확한 수입신고로) 세관의 사후추징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