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2.11
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 ○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4.0% 감소한 519
억 달러, 수입
은 2.7% 증가한 589억 달러로, 무역수지
70
억 달러 적자
(단위
: 백만 달러
, %)
구분 |
2021년 |
2022년 |
11월 |
1~11월 |
10월 |
11월 |
1~11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60,331
(31.9) |
583,666
(26.6) |
52,437
(△5.8) |
51,890
(△14.0) |
628,958
(7.8)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57,358
(43.6) |
553,934
(31.0) |
59,162
(9.9) |
58,881
(2.7) |
671,499
(21.2) |
무역수지 |
2,973 |
29,732 |
-6,724 |
-6,991 |
-42,541 |
○
수 출
- (품목별) 승용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2.0%)ㆍ석유제품(22.1%)ㆍ자동차 부품(1.0%) 등 증가,
반도체(△
28.6%)ㆍ무선통신기기(△20.1%)ㆍ선박(△
69.5%)ㆍ가전제품(△33.3%) 등 감소
- (국가별
) 미국( 8.0%), 유럽연합
(0.1%)ㆍ호주(86.8%) 등 증가,
중국(△
25.5%)ㆍ 베트남(△15.1%)ㆍ 일본(△
17.8%)ㆍ 대만(
△19.2%)ㆍ 홍콩(△43.9%)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8%)기계류(8.2%)
승용차(64.0%)는
증가,
석유제품(△12.2%)메모리 반도체
(△22.0%)의류(△15.4%)는
감소
- (국가별)
중동(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4.3%)ㆍ유럽연합(17.0%)ㆍ호주(11.4%)
등 증가,
중국(△11.2%)ㆍ미국(△
1.7%)ㆍ일본
(△11.3%)ㆍ베트남(△7.9%) 등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가. 한·싱가포르, ‘FTA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내년 초 시행 예정, 양국 간 통관절차 간소화 및 물류비용 절감 기대
) ㅇ 관세청은 12
월 1일 싱가포르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 내년 초
‘한국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양해각서는 ‘한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에 규정된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국 간 무역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번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3개의
FTA(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RCEP)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비가공증명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으로 발급되고,
이를 수입국 세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존 |
향후 |
① 수출자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음 → ②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국제우편 전달(4~5일 소요, 건당
1만 3,370원) → ③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
① 수출자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전자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받음 → ②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실시간, 무료
) → ③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전자본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제출 |
나
. 신규 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FTA 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한-이스라엘 FTA, 한
-
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신규 발효 협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FTA 관세행정 온라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참석 바랍니다
. - 아 래 -
ㆁ 일 시 : '22.12.16(금) 14:00 ~ 16:00
ㆁ 참석 방법 : Zoom 라이브: URL:https://me2.do/GXRmPrxT ID: 728 568 0897 PW: 2022
ㆁ 참석 대상
: 세관 직원, 관세사, 수출입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ㆁ 설명회주제 :
한
-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 한-인도네시아 CEPA
다. 관세청, 면세점 활성화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재고 면세품 판매 허용
(연장
) ㅇ 관세청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면세점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판매 허용
조치
’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해 재고품 통관 시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
ㅇ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만 허용했으나,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이후 연장 여부는 당시 면세산업 여건 들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라
. 202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 시상
(12..7) ㅇ 대상: 현대모비스
, 금상 :
팬오션 주식회사, 은상 : 삼성물산, 동상
: 앰코테크놀러지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모든국가 |
- |
- 농산물 중 파슬리
- 가공식품 중 파슬리를 원료(100%)로 단순가공한(건조, 절단
, 분쇄)제품 |
파목사돈(Famoxadone) | - |
말레이시아 |
TOP GLOVE SDN. BHD. |
고무제(색상 흰색)
| 아연 |
- |
중국 |
해외제조업소 |
목이버섯(자실체
,건조) |
농약4종 |
‘22.12.24~1년간 | 태국 |
SINTHANGCHILIN CO LTD |
두리안 |
프로사이미돈 |
- |
나. 韓·뉴질랜드
, 축산물 전자 검역증명서 본격 도입 (시행 : 12.1)
(우제류 생산물 등 6
개 품목에 도입)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월 1일 뉴질랜드와 축산물 일부 품목에 대해 전자 검역증명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
이번 합의로 우제류 동물 유래 육류 및 생산물, 케이싱
, 사슴육, 비식용 우제류 생산물, 유가공품, 우유 및 유가공품(비식용
) 등 총
6개 품목은 서면 검역증명서 대신 전자검역증명서가 가능해진다. 다
.
검역본부
, 12월 한달간 수입 종자류 특별 검역 실시 ㅇ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봄철 파종을 위한 종자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한달동안 수입종자류에 대한 특별검역 기간을 운영한다.
ㅇ 지난해 12월 종자류 수입검역건수는
1,346건으로 월평균(807건) 대비 67% 높게 나타났고, 소독 또는 폐기하는 검역처분건수도
149
건(12월)으로 월평균(46건) 대비 24%나 높았다.
ㅇ 검역본부는 이번 특별검역기간 중 종자류에 대한 실험실 정밀 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하고, 검역 처분율이 높은 종자(30% 이상)
의 경우 추가로 현장검역 표본 추줄 기준을
2배로 확대한다
. 또 해외 직구를 통해 특송 및 우편 화물로 수입되는 종자류에 대해서는 신고 목록의 철저한 확인과 엑스레이 검색도 강화한다.
라
. 수입식품 민원 정책설명회 알림 ㅇ 시소 : 12.20(서울청 강당
), 12.21(부산청 강당) 12.22 (대전청 강당
) 시간: 오후 2시 ~ 4시
*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날짜)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참석 가능 ㅇ 내용
:
수입식품법 개정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제
, 전자심사 추진경과, 소비기한 등.
마. 소비기한 상담전용 회선 공지 ㅇ 시행
: ‘23.1.1. (
단, ’23년 1년간은 계도기간
) ㅇ 내용 : 유통기한 대신 소비가한 표시
ㅇ 상담번호 : 1533-0639
4.
법규 시행 가.
대외무역법
(시행 : 12.11) ㅇ 현행법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해서는 물품생산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경우에만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관련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부재하여 위반행위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ㅇ 이에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정비.
나.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 12.11)
ㅇ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12.11)됨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및 필요 사항 정함
. ㅇ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의 기준 완화
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시행 :11.25)
ㅇ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가 가능한 물품 범위 확대
(기존) 사용신고한 원재료
, 제조한 제품 중 거대중량 물품이나 특수보관 필요 물품
(개선) 반입(예정
)물품, 재공품, 제조한 제품 중 거대중량 물품이나 특수보관 필요 물품
ㅇ 도착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대상 물품 범위 확대 (기존)
해당 보세공장의 원재료
(개선)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
ㅇ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 수출비중 항목 삭제
(요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등급이상
) + 기업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의 세관 열람 허용 ㅇ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여 자율관리보세공장에는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목적과 무관한 물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 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 등
5.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 내용 반영
- 환급신청 기한
: 2년→5년 연장 ㅇ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가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 (2년→
5년
) 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
(안) ㅇ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
- 신고서의 정정
취하 신청 시 신고인의 과도한 부담이 되고, 법적 제출 근거가 없는 사유서 필수제출 규정 삭제
ㅇ 품목분류사전심사(질의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전면 면제 * (
현행) 심사(질의
)신청 이후 신고분만 면제 → (개정) 신청 전 신고분도 면제
ㅇ 수출신고서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의 자발적 정정 유도 및
FTA 수출활용률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오류점수 면제 범위 확대*
* (현행) FTA C/O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정 시 오류점수 면제
→ (개정) 정정 일자와 관계 없이 FTA C/O 발급여부 정정건 모두 오류점수 면제
ㅇ 원산지 조사결과에 따른 정정과 달리 원산지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
*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조사 전 일정기간
(5∼30일) 동안 오류를 자율점검하고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 도(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
)
다.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 개정(안) 행정예고
ㅇ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세부절차 정비
- (발급) 신청일로부터 20
일 이내 인증서 교부 및 영문 인증서 발급 - (재발급)
관할구역과 상관없이 세관장은 모든 업체에 대한 인증서 재발급 가능 및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업 체는 기존 인증서 반납 ㅇ 관할세관 조정에 따라 속초·동해세관 및 대전세관을 서울본부세관 관할구역으로 수정
라
.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공고 ㆁ 관세청은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별표
2
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2022.12.1.
부터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를 심사함. 마
.
식약처, ‘
페나리딘(Phenaridine)’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다닐
(Fentanyl)’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11월 22일 지정 예고했다
. ㅇ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