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 22.12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 수출
550억 달러, 수입 59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9.5%(57.5억 달러↓) 감소
, 수입 △2.4%(14.8억 달러
↓
) 감소 (
단위: 백만달러, %)
구분 |
2021년 |
2022년 |
12월 |
1~12월 |
11월 |
12월 |
1~12월 |
수 출 |
60,734
(18.3) |
644,400
(25.7) |
51,890
(△14.0) |
54,988
(△9.5) |
683,945
(6.1) |
수 입 |
61,160
(37.0) |
615,093
(31.5) |
58,881
(2.7) |
59,676
(△2.4) |
731,175
(18.9) |
무역수지 |
-426 |
29,307 |
-6,991 |
-4,689 |
-47,230 |
<
월별 수출입현황> <
월별 수출입 증감률(%)>
나. (AMRO)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9%로 둔화” 전망 ㅇ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는 올해 연례회의 결과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9%
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AMRO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
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됐다. ㅇ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2월 14일 발표한
‘2022
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에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하기도 했다. ㅇ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의 역풍을 고스란히 맞은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비구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 최근
2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수출이 내년에는 증가율이 0%대로 정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ㅇ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
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2023년 수출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ㅇ 내년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1.9%), ▲석유화학·석유제품(-0.5%), ▲철강
(+0.2%),
▲자동차·자동차부품(+0.9%), ▲일반기계·선박(+1.7%), ▲바이오헬스
(+3.5%) 등이었다.
다
. 전경련, 내년 상반기 주요 원자재가격 하락 전망 ㅇ 내년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조정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지정학적 불안의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과 중국의 경기 회복 시기가 주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월 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0명을 대상으로 2023년 반기별
주요 에너지
·원자재 기말 가격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 ㅇ 보고서에 따르면, 천연가스와 석탄가격은 내년 상반기 경기침체 국면 진입 및 석탄 증산 기대감으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원유는 전체 산업활동의 필수재로 수요 충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년 상·
하반기 가격 추이는 대체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했다.
ㅇ 원자재의 경우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뚜렷한 ‘상저하고’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입을 모았다.
철강
·비철금속 전문가인 하이투자증권 김윤상 기업분석부장은 광석의 경우 중국이 전 세계 물동량의 70~80%를 점유해
, 자체 수급 요인보다는 중국의 경기 상황과 전망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큰 원자재라고 설명했다. ㅇ 구리는 전기·
전자·통신
·건설 등 산업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품목으로
, 하반기 가격 반등은 주요국의 긴축 속도 조절과 하반기 수요 회복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ㅇ 알루미늄의 경우 공급 과잉 상태이자 중국의 대표적인 탄소 과다 배출 품목인데, 환경규제를 명목으로 중국의 생산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
ㅇ 2차전지 주요 원료의 경우 내년 상반기는 하락세를 전망했지만, 하반기는 품목에 따라 전망이 엇갈렸다.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은 연중 가격 조정세로 예상됐다
. ㅇ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통 차질로 가격이 급등했던 주요 곡물의 경우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밀가루의 주원료인 소맥의 경우 하반기에 소폭 인상이 전망됐다.
2. 세관 (통관) 동향
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 : ‘23.1.1)
ㅇ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와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 2022년 12
월 31일까지 → 2023년 4월 30
일까지로 연장
-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 : 리터당 396.7
원으로 인하폭 축소 (99원/L 상승효과
) 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 : ‘23.1.1) ㅇ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기한 연장 : 2023
년 4월 30
일까지 ㅇ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기한 연장 : 2023년 6월
30일까지
ㅇ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탄력세율 인하 기한 연장: 2023년 6월 30일 까지
다.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 : ‘23.1.1)
ㅇ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ㅇ
2022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4개 물품에 대해 2023
년에도 종전과 동일한 세율의 조정관세를 적용하되,
냉동명태의 경우에는 202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프타의 경우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머지 12개 물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 조정관세 적용.
라
. 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 ‘23.1.1) ㅇ 「
관세법」 제
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ㅇ 2022년
12월
31일에 할당관세의 적용이 끝나는 111개 물품 중 옥수수, 대두 등 92개 물품에 대해서 적용기간 연장
ㅇ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 등
9개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
(총101개) ㅇ 할당관세의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양파는 2023년
2
월 28일까지, 닭고기와 냉동고등어는 2023년 3월 31일까지
,
계란가공품, 돼지고기 및 조주정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각각 할당관세 적용 ㅇ 사료용 옥수수 등
91개 물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ㅇ 천연가스,
석유가스 등은 동절기 수요 증가 대비 등을 위해 기간별로 다른 할당관세를 적용함.
마.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
」
개정 (시행 : ‘22.12.26) ㅇ 법원 판결, 국조실
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 ①
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②
특정인물 형상, ③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 법원판결-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
*에서 성인형상은 패소,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
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 ’22.12.19) ㅇ 관세법은 위반의 수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기준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
)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실범·신고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범·밀수 등과 동일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했다
.
ㅇ 개정안은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는 일차적으로 경고처분 함으로써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였다.
* [예] 단순 과실로 관세법 276조
(허위신고죄등) 위반시
· (현행) 위반의 정도 또는 고의성 유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업무정지 처분
· (개선
) 1차 경고처분, 2차 이후 업무정지(기간 단축)
ㅇ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역서류를 유통하는 것을 세관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개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는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AWB, Air Waybill)의 양식
·
약관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보완.
사. 2023년부터 달라지는 관세청,산림청 협업검사
ㅇ ‘23
년부터 관세청과 산림청은 목제제품에 대한 협업검사를 년중 실시 한다. 협업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높은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ㅇ 수입 목재제품이 협업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ㅇ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 동일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항목 재정비
(시행 : ’23.1.2) -붙임 참조-
ㆁ 관세청 직속 품목분류 심사·연구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업무의 신속
·정확환 처리를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물품설명서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제출 증빙서류를 붙임과 같이 재정비 시행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을 의뢰할 경우, 협조 바랍니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주류
,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모든국가 |
- |
- 농산물 중 파슬리
- 가공식품 중 파슬리를 원료(100%)로 단순가공한(건조, 절단
, 분쇄)제품 |
파목사돈(Famoxadone) | - |
말레이시아 |
TOP GLOVE SDN. BHD. |
고무제(색상 흰색
) | 아연 |
- |
중국 |
해외제조업소 |
목이버섯(자실체
,건조) |
농약4종 |
‘22.12.24~1년간 | 모든국가 |
- |
판다누스 |
메탈락실
톨클로포스메틸 |
|
모든국가 |
- |
타임 |
스피노사드
인독사카브 |
|
모든국가 |
- |
망고 |
오메토에이트 |
|
모든국가 |
- |
고추 |
아이소프로티
올레인 |
|
베트남 |
MINH PHU HAU GIANG SEAFOOD |
(식품) 새우 함량 90% 이상 제품 /
(수산물) 흰다리새우 |
독시사이클린 |
|
중국 |
PUREDIA LIMITED사 |
기타 식물성 유지 |
벤조피렌 |
|
나
. 수출위생증명서 신규 승인
국가 |
대상품목 |
발급개시일 |
불가리아 |
유가공품 |
‘23.1.1 선적분부터수출위생증명서 제출 |
아르헨티나 |
유가공품 |
서식변경 (‘23.1.1 선적분부터) |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EU, 한국産
식이보충제 대상 수입강화 조치 철회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産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EO) 강화 조치가 올해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수입강화 조치 철회를 지속 요청한 결과
, EU의 관리강화 대상 제품 목록에서 ‘한국産 식이보충제’가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産
식이보충제 수출업체는 내년 상반기부터 에틸렌옥사이드 시험·검사성적서와 공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EU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ㅇ 에틸렌옥사이드
(Ethylene oxide)는 미국·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 살균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며, 흡입 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무역위,
중국 등 3
개국産 폴리아미드 필름 및 수산화알루미늄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ㅇ 무역위는 중국·태국
·인도네시아産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4.90∼28.60%의 덤핑방지관세
(
중국 4.90~4.94%, 태국 24.61%, 인도네시아 28.60%)를 부과하기로 했다.
ㅇ 폴라아미드 필름은 내열성
, 내한성
,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
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며, 시장규모는 작년 기준 약 700억원이었다.
ㅇ 또한 중국 및 호주
産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13.99~37.96%의 덤핑방지관세(중국 13.99~22.39%,
호주
37.96%)를 부과하기로 했다. ㅇ 수산화알루미늄은 산·알카리 모두에 잘 반응하고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는데,
주로 수처리제(
물 속의 부유물질을 응집·
침전시키는 폴리염화알루미늄 등), 급결제, 합성세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작년 시장규모는 약 800
억원으로 나타났다
. ㅇ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인 올해 2월
28일부터
12개월 이내(6
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ㅇ 한편 무역위는
‘나이키 이노베이트씨.브이’가 국내 수입업체 A를 대상으로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 제품을 수입한 것과 관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한 주장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 ㅇ 조사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6. 법규 시행
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 ‘23.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7. 법규 개정
(안) 입법(행정) 예고
가
.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ㅇ 용어의 정의 수정
- 특송업체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임을 명확화
- 통관목록 : 통관목록 제출 주체,
제출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관목록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ㅇ 목록통관 및 간이수출 절차 개선
- 통관목록 제출 세관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3개 세관(인천·평택
·김포)에서만 가능한 통관목록 제출 세관을 전국 세관으로 확대하여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목록통관 물품의 검사 절차 명확화 일반 수출물품과 동일하게 적재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통관 등을 위해 특송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물품 소재지 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ㅇ 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 절차 개선 외국으로 수출 후 현지 판매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풀필먼트(fulfillment) 수출
(전자상거래 또는 일반 위탁판매 수출 방식
) 물품의 최종 금액을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신고 금액을 정정하도록 하던 것을 60일로 연장하여 수출기업 부담 완화
ㅇ
FTA 수출 활용률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증명서
(C/O) 발급(수출신고서 41번 항목) 여부(Y, N)
정정을 자율정정 대상에 포함 (*
자율정정 : 수출신고서 항목을 화주 또는 신고인이 통관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정하는 것)
ㅇ 시행(
예정)일자 : 2023
년 1월중
나.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
ㅇ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9차 HS위원회 결정)
니코틴 함유제품(제
2403호 및 제2404호), 피부 겸용 샴푸(제3305호), 플라스틱 옷걸이
(제3924호), 타이어(제4011호
) 등
29개 품목 ㅇ 시행일자 : 2023. 1월중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안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576
호, 2022.12.22.) ㅇ 대체식품 기준 신설 등
. 라
. 「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고시 제2021-65호
, 2021.12.8.) ㅇ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 허가(신청) 절차 신설 등
.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고 힘차게 시작하는 새날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도 힘들었는데,
올해는 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경제성장율은 1% 후반대, 수출증가율은
1%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상대로 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월드컵 16강 진출이 어렵다 해도, 꿈을 이뤘듯이,
올 한해도 희망을 갖고 도전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수출입통관을 신속 정확히 하는 것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FTA협정 이용 및 관세조사 대응 등에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천지인 뉴스레터는 통관관련 주요 이슈와 세관 동향을 빠짐없이 전달하고,
법규 개정사항을 정확히 알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천지인 권혁대 대표 외 직원 일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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