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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80호
작성자 관리자 | 2023-01-17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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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17일 제280호

1. 수출입 동향

 

    . 22.12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

       (총 괄 ) 전년 동월 대비 수출 9.6% 감소한 549 억 달러, 수입 2.5% 감소한 596 억 달러

                무역수지 47억 달러 적자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

2022

12

1~12

11

12

1~12

수 출

(전년동기대비)

60,734

(18.3)

644,400

(25.7)

51,807

(14.1)

54,932

(9.6)

683,750

(6.1)

수 입

(전년동기대비)

61,160

(37.0)

615,093

(31.5)

58,847

(2.6)

59,623

(2.5)

731,217

(18.9)

무역수지

-426

29,307

-7,040

-4,692

-47,467

 

 

       수 출

         - ( 품목별) 승용차(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8.5%)ㆍ 석유제품(21.2%) ㆍ 선박(82.9%) 증가,

                        반도체(27.8%) ㆍ 자동차 부품 ( 5.8%)ㆍ 무선통신기기(41.9%)ㆍ 

                        가전제품( 27.9%) 감소

 

          - (국가별) 미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7%) 유럽연합(5.5%)ㆍ 중동(5.5%) 증가 ,

                        중국(27.1%)ㆍ베트남( 15.2%)ㆍ일본(10.3%)ㆍ홍콩(47.3%)ㆍ대만( 22.6%) 감소

      수 입

         - (품목별) 원유 (16.9%)제조용 장비(11.1%)승용차 (9.9%)증가,

                        석유제품( 25.6%) 기계류(4.7%)조제식품(5.9%) 감소

 

          - (국가별 ) 중동 (15.0%)ㆍ미국(19.1%)ㆍ유럽연합(0.8%) 증가 ,

                        중국(14.6%)ㆍ일본(12.7%) ㆍ호주 (4.4%)ㆍ베트남(14.1%) 감소

  

   . [현대경제연구원] 2023 7 대 글로벌 트렌드 - 혼돈의 세계 경제 

      2023년 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 ·경영, 에너지·자원, 사회·문화 측면에서 다음과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Deglobalization (위기의 세계화)

      Strong, Now Shaking ( 흔들리는 선진국)

      Amazing Asia (위기 속에 빛나는 아시아 )

      Swamp in Debt Overhang (정부부채 과잉의 늪)

       Return to Oldies, but Goodies (원전의 귀환)

      Cold and Hungry World (춥고 배고픈 세계)

      Overheated Earth ( 지구의 한계를 앞당길 인구문제)

 

2. 세관 (통관) 동향 

 

   . 관세청 인사

      ㅇ 과장급 전보 (202319~11 일자)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최현정 (崔賢晶 )

         관세청 디지털혁신기획팀장          이효진 (李孝眞 )

         관세청 기업심사과장                나종태 (羅鐘太 )

         인천세관 공항통관감시국장          김종덕 (金鍾德)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최재관 ( 崔載官)

          동해세관장                         김익헌 ( 金翼憲)

         안양세관장                         박진희 (朴珍熙 )

          광양세관장                         윤청운 ( 尹靑雲 )

         관세청 (통일교육원 파견 예정 )     김재식 (金在植 )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      임주연 (林珠延 )

         관세청 (세종연구소 파견예정 1.16)  김동수 (金東洙 )

 

   . ( 관세청 ) 2023년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공지

      2023년 설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등

      특별지원대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전국세관, 설명절 특별통관지원팀가동(1.9()~1.27( ), 3주간)

         - 공휴일, 야간 포함 24시간 통관체제 유지, 명절 제수용품 등 신속통관 지원

         - 선물용 등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 신속통관 지원

         - 설명절 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해 수출화물 미선적 과태료 부과 방지

      관세환급 특별지원(1.13()~1.26(), 2 주간)

         -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 연장(20:00) 운영 및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 )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 서류제출 비율 축소 , 서류건이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이후 심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1.9()~1.27(), 3주간)

         -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식품류 검사 강화

 

    . 수입신고 가이드 변경 공지 (‘22.12.30) (붙임 참조)

       신고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신고 가이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합니다.

      ㅇ 변경내용 : 철강품목 32개의 수입신고 가이드 추가

      ㅇ 수입신고 가이드 : (기존 ) HSK 1,974(변경) 2,006

       ㅇ 조회 사이트: 관세청 (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 (관세청) RCEP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공지 ( 붙임 참조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부속서 3- (품목별 원산지 규정 )에 적용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3.1.1.부터 HS2022기준으로 전환·시행됩니다.

        ㆁ 이에 따라, RCEP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22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RCEP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품목의 세번 또는 PSR이 변경된 경우 ’23.2.28.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변경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ㆁ 관련하여 RCEP PSR 개정에 따른 안내문 및 인증재심사, 변경신고 대상 세번은 붙임을 참조 바랍니다.

          RCEP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상세 내용 바로가기

 

   .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시행: ‘23.1.1)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 분의 70, 100 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21231일까지에서 2023 12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물품의 규격 일부 조정.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지(시행 : 22.12.31) (붙임 참조)

      관세법 제241조 제4 , 같은 법 시행령 제 248,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34조 제1항 제2 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 관세청)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정정 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정정 예정인

      고객사께서는 이 기간을 이용하시면, 오류점수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ㆁ 자율정정기간 : 2023. 1. 16.( ) ~ 1. 27.()

      ㆁ 오류점수 면제기준 : 면제대상, 정정사유 및 정정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 면제대상 : '22년도 수출입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정정기간동안 정정신청 완료한 건에 대하여 면제 적용

      - 정정사유 : (수출)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30)

                       (수입 )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40)

       - 정정항목 : (수출 ) 모든 수출신고서 항목

                         (수입) 세액관련 항목 [붙임] 을 제외한 수입신고서 항목

      오류점수 면제 제외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상세 내용 (붙임 참조 )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수출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검사방법

모든국가

-

냉이

프로피코나졸

-

칠레

EXPORTADORA PROPAL S.A.

아보카도

클로로탈로닐

-

 

   . (식약처) ‘23년 상반기 중점관리 수입수산물 대상품목 지정 운영계획 알림

      2023년 상반기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오니 수입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 가

(제조국)

대상품목

검사항목

검사빈도

비고

8개국

17개 품목

14개 항목

5% 매건

 

베트남

쥐치

클로람페니콜

매건

재지정

가물치

오플록사신

매건

신규

흰다리새우

니트로푸란계

25%

조정

일본[수출국 ]

참다랑어

살모넬라

5%

재지정

일본

진환도상어

수은

매건

검복

복어독

매건

고등어(훈제 )

벤조피렌

매건

중국

동자개

에톡시퀸

매건

신규

민물새우

니트로푸란계

매건

재지정

쥐치

데하이드로콜산

매건

인도네시아

얼룩바리

황색포도상구균, 세균수 , 대장균

매건

톱날꽃게

니트로푸란계

매건

뉴질랜드

전갱이

린코마이신

매건

북한

다슬기, 민들조개 , 밤색무늬조개, 홍합

매건

인도

흰다리새우(냉동, 냉장)

니트로푸란계

5%

검 사

방 법

국가별 품목별로 지정된 검사항목을 지정비율로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 식중독균 6종은 횟감용(포장횟감 포함), 세균수 및 대장균은 포장횟감에 한함

검사결과 확인 후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금지)

적용기간 : 2023.1.1.2023.6.30.(수입신고서 접수일 기준임)

 

   . (식약처) 학용품과 오인· 혼동 우려 식품 표시광고법 저촉 알림 (연필 모양 초콜릿 제품 관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8조제 1항제9호에 의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11호의 학용품 용기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제품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 됨을 알려드립니다 .

 

   .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추진

      식약처는 지난해 1222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혁신방안의 추진 전략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수입식품 주기 스마트 안전관리 , 전략적

      통상대응과 규제 혁신으로 식품 수출입산업 활력 부여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는 수입식품 전자심사 24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해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 24시간 가능해지고 신고수리도 하루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 전환, 위해식품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AI 기반

         위험예측시스템 개발, 환경·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개방하는 등 다양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추진 방안이다.

       수입식품 주기 스마트 안전관리로 수입 단계에서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통관단계에서 AI 기반 위험예측시스템을 적용해 고위해도 제품 집중검사, 유통 단계에서 위해

          직구 식품 차단 플랫폼 자율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전략적 통상대응과 규제혁신으로 식품 수출입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계획수입 신속 통관제도를 국내

          식품제조 가공용 원료까지 확대 , 신속 통관검사 지원을 위해 정밀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국내 식품

          기준의 국제식품 규격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1.12)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하여 부과 기간 연장

      ㅇ 부과기간 : (당초) 2022. 9. 14. 2023. 1. 13.

                         ( 연장) 2022. 9. 14. 2023. 3. 13.

 

5. 법규 시행

 

    . ( 식약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 시행(‘22.12.29)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합성수지제 재생원료 기준 개선

      ㅇ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 (PBAT) 규격 신설

      ㅇ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

 

6. 법규 개정 () 입법(행정) 예고

 

   .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ㅇ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동일사·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회수·폐기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ㅇ 먼저 계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 ·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품향료까지 확대한다.

      ㅇ 또 수입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초 수입신고되는 제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제조국, 해외 제조업소, 제조방법 , 원재료명, 제품명 등 5가지 요건이 같은 동일사·동일식품의 경우 서류 및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

      ㅇ 현재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품질관리

          심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단독 심사하도록 개선한다 .

      ㅇ 품질관리 심사기관에 제조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앞으로는 심사기관이 5일 이내

          제출된 구비서류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됐는지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제조원 증명서 등 불필요한 자료

          제출은 면제하고, ‘제조소 개요 제조소 조직도 같이 유사한 자료는 통합해 업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ㅇ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 품목군을 현재 품질관리체계 유사성을 고려한 26

          품목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품목군별 위해도와 제조공정 등을 고려하는 국제적 분류 기준을

          적용해 64개 품목군으로 체계를 정비한다.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 )

      ㅇ 과다환급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연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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