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3. 1
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 ㅇ 수출
463억 달러
, 수입 590억 달러, 무역수지 127억 달러 적자,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6.6
%(91.9억 달러↓) 감소
, 수입 △2.6%(15.5억 달러↓
)
감소
<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2년 |
2023년
| 1월
| 12월
| 1월
~12월 |
1월p |
수 출 |
55,457
(15.5) |
54,932
(△9.6) |
683,750
(6.1) |
46,266
(△16.6) |
수 입 |
60,507
(36.1) |
59,623
(△2.5) |
731,217
(18.9) |
58,955
(△2.6) |
무역수지 |
-5,050 |
-4,692 |
-47,467 |
-12,689 |
2. 세관 (통관) 동향
가. 2023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월 5일 발간했다.
매년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해 발간하는 이 책자는 올해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분약, 시기, 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그 중 관련 기관별 수출입 및 관세 관련 분야를 정리해 소개합니다
.
① 기획재정부 ㉮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시행일 : 1월 1일)
ㅇ 보세판매장(면세점
)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갱신도 두 차례까지 가능해진다.
ㅇ 이에 따라
2023년 이후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은 특허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은 특허를 두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으며, 특허 갱신 기간은 회당
5년 이내로써 최대
10년이다. 따라서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이 특허 갱신까지 두 차례 받으면 최대 20
년 동안 특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시행일 : 1월 1일)
작년까지는 착오·
경미한 과실이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 세금계산서가 발급됐으나 앞으로는 ▲관세포탈죄·가격조작죄
, ▲허위문서 작성·자료 파기
,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 등을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된다.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시행일 : 1월 1일) 지금까지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된 세액의 30%
를 경감받을 수 있었으나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경감액 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시행일 : 1월 1일)
납세자 권리보호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환급신청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했으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상 과다환급금 징수권 소멸시효와 타법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차이가 있었다.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부터 적용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첨가물 대상 자동 수입신고수리 시행(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ㅇ 수입신고 증가에 따른 업무과중의 한계 극복 및 신속·
효율적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통한 업무 자동화 필요에 따라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은 전자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수리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2). ㅇ 전자심사 시스템은
200여개 이상의 검토항목을 디지털 규칙화해 수입신고 오류,
법령 및 규정위반 여부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수입신고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전자심사 결과 검사담당자의 추가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최초로 수입된 것이 아닌 경우 시스템을 통해 약 5분 이내에 수입신고확인증이 자동 발급된다.
ㅇ 전자심사를 통한 자동 수입신고수리는 식품첨가물부터 먼저 적용되고,
향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나. 2023
년도 관세행정 분야 「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추천기업 모집
공고 (2. 1) -붙임 참조
- 관세청은 관세행정
분야에서
법규준수도가 우수하거나, FTA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 예정인 내수·
수출 중소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여 중기부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여
모집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23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1.27)
심의내용 |
구 분 |
신청 업체 |
심의 결과 |
신규 특허 |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
㈜호텔롯데 |
선정 |
㈜호텔신라 |
- |
라
. 핵심 수입 원자재 등 품목분류 기준 세분화 안내 (관세청)
이차전지 원료 등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 관리 강화 계획 발표 ㅇ 관세청은 희토류, 이차전지 원료 등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한 계획을 1월 13일 발표했다.
올해
2월 16일부터 핵심 수입 원자재 및 식·의약품 등에 대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을 세분화해 관리·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무역통계 산출의 기준인 품목분류
10단위 분류 체계에서는 품명과 용도가 다른 물품이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특정 물품의 수급불안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가격 심사 등을 목적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표준품명 제도 대상 품목을 경제안보 품목 위주로 재정비해 10단위 품목분류 기준을 기존
925
개에서 1,132개 품목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ㅇ 특히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발생하는 핵심 원재료 등의 공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무역통계에 기반한 공급망 모니터링이 필수적인데,
현재 품목분류 10단위 분류 체계에서는 전체 품목분류 중 약 29%인 3,323개의 품목이 특정되지 않은 기타 세번으로 여러
물품이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었다.
ㅇ 관세청은 수입물품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용도 등을 세분화해 표준품명을 신설
·정비했다. 이번에 표준품명이 신설된 품목을 살펴보면
,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 원자재를 비롯해 식량·의약품· 첨단산업 관련 물품 등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마. (관세청) 수입물품 표준품명 신고제 개선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 ㆁ 관세청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에 대응하고자 ‘22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입물품 표준품명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 ’23.2.16.(목)부터 변경된 표준품명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ㆁ 이에 관세사 등 신고인을 대상으로
‘23.2.6.(월) 14:00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수입물품 표준품명 신고제 개선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인도 |
RAM'S
ASSORTED COLD STORAGE LTD |
(식품)
흰다리새우 함량 90% 이상 제품 (수산물) 흰다리새우 |
니트로푸란 대사물질(푸라졸리돈, AOZ) |
- |
미국 |
CAPAY
CANYON RANCH |
아몬드 |
총 아플라톡신 |
- |
호주 |
TEA TOO PTY LTD |
침출차
(제품명에 JUST PEPPERMINT 포함) |
피페로닐부톡사이드 |
- |
모든국가 |
- |
침출차 |
헥사플루뮤론 |
- |
나.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개정에 따른 표시방법 알림 ㅇ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이 '1종/2종
/3
종 세척제'에서 '과일·채소용/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로 변경되어 2023년 7
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참고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1-112호, 2021.12.23.)
4.
법규 시행
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시행
: 1.20) ㅇ 개정사유
'HS 해설서' 오류사항 수정 및 WCO 제69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 국내 수용 ㅇ 주요 개정내용
- HS해설서 오류사항 수정
-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9차
HS위원회 결정)
니코틴 함유제품(제2403호 및 제2404호
), 피부 겸용 샴푸(제
3305호), 플라스틱 옷걸이(제3924호),
타이어(제
4011호) 등 29개 품목
5.
법규 개정(안) 입법
(행정) 예고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안
) ㅇ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개념 구분 ㅇ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기준 변경.
ㅇ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제한사유로서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
.
나
. 「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ㅇ 등기우편으로 수취인 부재시 공시송달된 것으로 규정.
ㅇ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시 공제되는 통상적 이윤일반경비 관련 납세자가 제출하는 이윤
일반경비 비율의 인정범위를 현행 동종동류 비율의 110%에서 120%
로 확대.
ㅇ 덤핑방지관세 조사과정에서 수출자가 가격약속을 제의할 수 있는 기한을 최종판정이 있기
45일전으로 명확히 규정.
ㅇ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ㅇ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
다. 「
FTA
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ㅇ 원산지 증빙서류의 범위 간소화 외
라. 「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ㅇ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일 10만분의 39을 적용
ㅇ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비적용 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등
마.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안) ㅇ 수입항 도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
- 항해용선계약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상법의 '하역준비완료 통지가 발송된 때'로 규정
-
수입항에서 체선료,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의 과세기준을 명확화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신청 절차 변경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접수·
배부 주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사전상담은 현행대로 본부세관 장이 수행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창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변경
·철회·취소 절차 신설
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안
) ㅇ 면세품 구매시 신원확인 방식 확대 외
사.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개정(
안)
ㅇ 중소면세점 보관창고 통합 운영 허용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