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 23. 1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 ○
(총 괄
) 수출 463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
) 수입 589억 달러(2.8% 감소
), 무역수지
127억 달러 적자 (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22년 |
2023년 |
1월 |
1~1월 |
12월 |
1월 |
1~1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5,455
(15.5) |
55,455
(15.5) |
54,849
(△9.7) |
46,276
(△16.6) |
46,276
(△16.6)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60,607
(36.3) |
60,607
(36.3) |
59,623
(△2.5) |
58,927
(△2.8) |
58,927
(△2.8) |
무역수지 |
-5,151 |
-5,151 |
-4,774 |
-12,651 |
-12,651 |
-
1월 수출
은 전년 동월 대비 4개월 연속 감소
○ 수 출
- (품목별)
승용차(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3%)ㆍ 석유제품(11.9%)ㆍ 선박(94.2%)
등 증가
,
반도체(△43.4%)ㆍ 자동차 부품(△
15.1%)ㆍ 무선통신기기(△9.5%)ㆍ 가전제품(△
54.1%) 등 감소
- (국가별) 유럽연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0.3%)ㆍ 중동(4.5%)ㆍ 호주(22.0%) 등 증가
,
중국
(△31.4%)ㆍ 미국(△6.0%)ㆍ 베트남
(△28.6%)ㆍ 일본(△12.7%)ㆍ 싱가포르(
△4.5%)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가스(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5%) 기계류(12.9%) 승용차
(65.9%)는 증가
,
원유(△11.0%) 메모리 반도체
(△28.7%) 가전제품(△17.3%)은
감소
- (국가별)
중동(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8%)ㆍ 유럽연합(11.0%)ㆍ 호주(4.2%)
등 증가
,
중국(△0.3%)ㆍ 미국(
△1.9%)ㆍ 일본(△11.4%)ㆍ 대만(△
17.7%)ㆍ 싱가포르
(△4.7%) 등 감소
2. 세관 (
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부이사관 승진 (2023년
2월 9일자)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손성수 (孫聖銖)
김포공항세관장 임현철 (任賢哲)
ㅇ 과장급 전보 (2023년 2월
15일자)
인천세관 항만수출입물류과장 하춘호 (
河春鎬)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장 김미정 (
金美廷)
김포공항세관장 김종웅 (金鍾雄)
구미세관장 이소면 (李蘇勉)
ㅇ 과장급 전보 (2023년 2월 16
일자)
군산세관장 박재붕 (朴在鵬
)
ㅇ 과장급 전보 (2023년 2월 17
일자)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전성배 (全成培
)
천안세관장 이원상 (李源祥
) ㅇ 과장급 전보
(2023년
2월 21일자)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김우철 (金佑哲)
부산세관 통관국장 김원식 (金圓植
)
K-Customs Week 준비기획단 TF
정재호 (鄭載鎬)
ㅇ 과장급 전보 (2023년 2
월 22일자
)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김용철
(金容澈)
나. 튀르키예 강진 관련 FTA 관세행정 지원방안
(관세청공지
, 2023. 2. 9) ㅇ 최근 튀르키예 강진으로 현지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검증 등 수출입물품의 한-튀르키예
FTA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세청은 아래와 같은 지원방안을 시행하오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협정:
한-튀르키예 FTA
ㅇ 지원대상 기간: '23.2.9 ~ '23.8.8.(시행일부터 6개월)
ㅇ 지원내용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한(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 계산 시 상기 "지원대상 기간" 제외
-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 연장)
우리나라가 튀르키예 관세당국에 원산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건에 대한 회신기한
(원산지 확인 요청한 날부터 10
개월) 계산시 상기 "지원대상 기간
" 제외 다
. (관세청
) 수입물품 표준품명 신고제 개선 관련 설명회 참고자료 공유 ㅇ 관세청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에 대응하고자 ‘22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입물품 표준품명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23.2.16.(목
)부터 변경된 표준품명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ㅇ 이에 관세사 등 신고인을 대상으로 2023. 2. 6(월) 14:00,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한 수입물품 표준품명 신고제 개선 안내
‘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ㆁ 이와 관련한 참고자료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sfs0s3tRLi4”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중국 |
TPFTZ AIXIN FOODSTUFFS CO |
메밀 |
할록시포프 |
- |
모든국가 |
- |
오레가노 |
사이플루트린 |
- |
베트남 |
MINH PHU SEAFOOD JOINT STOCK COMPANY |
ㅇ 식품: 기타수산물가공품
(흰다리새우 90%이상 함유),
ㅇ 수산물: 흰다리새우 |
독시사이클린 |
- |
중국 |
FUJIAN BAIGUO UNION FOOD TECHNOLOGY |
캔디류 |
보존료 |
- |
필리핀 |
- |
망고 |
- |
최초 정밀 |
모든국가 |
- |
당근 |
헥사코나졸 |
- |
모든국가 |
- |
고추 |
메토미노스트로빈 |
- |
인도
(파키스탄은 해제) |
- |
천연향신료 |
금속성이물 |
‘23.3.1~1년 |
미얀마 |
- |
동부 |
최초정밀검사 |
‘23.2.19 부터 |
호주 |
Riverland Waikerie(B) 검역규제지역 |
포도, 오렌지, 레몬의 생과실 |
수입금지 |
‘23.2.14 선적분부터 |
파키스탄 |
ASIAN COMMODITIES CORPORATION |
참깨 |
총 아플라톡신 |
- |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中, 달라진 ‘2023 수출입 세칙’
시행
(‘23.1.1) (수입 잠정세율 인하 품목 작년 954개에서 올해 1,020
개로 확대)
ㅇ 올해부터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회생 실현 기조를 세운 중국정부는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중화인민 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2023)’을 작년
12
월 29일 발표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ㅇ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1월 12일 발표한 ‘2023년 중국 수출입 관세 방안
’에 따르면
, 올해 중국 수출입 세칙 세목 수는 8,948개로 작년보다 18개 증가한 데 그쳤으며 추가한 세목은 백차,
야채종자, 수술로봇, 레이저·
레이다 등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내수 확대전략·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검토하고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 올해 중국이 최혜국세율
(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품목 유형 기준 총 1,020개로 작년보다 66개 늘었다. ‘2023
년판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리스트’에는 중국 소비 업그레이드
, 자립형 공급망 구축, 공급망·산업망 안정, 산업고도화 등 수요에 따라
▲
의약품(원료 포함)과 의료기기, ▲ 중국 내
소비 수요가 왕성한 소비재, ▲
첨단설비와 부품, ▲자원형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ㅇ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수입관세율 적용 품목은 총 81개가 신규 추가됐다. 지난해 목재(25개), 철강(18개
) 관련 품목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올해는 짚, 에스파르토 또는 조물제품(24개
), 종이제품(26개)
관련 품목을 대폭 늘렸다. 또한 중국 소비 진작을 위해 드라이기, 전기밥솥, 커피머신
, 생리대 등 소비재에 대해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급 보장 기조에 따라 무연탄
, 갈탄 등 7종 석탄(HS 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ㅇ 작년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했으나 올해 잠정 수입관세율 리스트에서 제외된 품목도 22개에 달한다.
이중 밤, 감초,
수확기
, 동(구리) 권선용 전선 등 15개 품목은 작년의 잠정 수입관세율보다 높은 MFN
세율을 적용한다.
사실상 수입관세율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ㅇ 이어 카메라용 디스플레이 모듈 등 7
개 품목은 작년 상반기만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했고 올해의 MFN 세율이 지난해 상반기 적용했던 잠정 수입관세율보다 낮다
.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는 MFN 세율이
‘0’이므로 잠정 수입관세율 리스트에서 제외됐지만 사실상 수입관세율을 낮췄다고 볼 수 있다.
ㅇ 잠정 수입관세율을 낮춘 품목도 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캐슈넛, 칼륨비료, 착즙기와 믹서기 등 품목은
작년보다 더 낮아진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한다
. 특히 자원형 품목인 종이제품은 작년의
5%에서 0%로 세율을 대폭 낮췄으며 신에너지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코발트에도 올해 잠정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된다.
ㅇ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오렌지 주스의 잠정 수입관세율을 2%p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입産 오렌지 주스에 20%의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한다. 2021
년 오렌지 주스의 잠정 수입관세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2
년 새 세율이 5%p 인상된 셈이다. ㅇ 중국은 2016년 9
월 15
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일부 정보통신(IT)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낮춰왔다. 올 7월
1일부로 62개 IT 제품에 대한 8차 관세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ㅇ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
, 옥수수, 쌀, 설탕, 양모, 카드한 양모(Carded wool),
면, 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1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 왔다
. 올해도 8종 상품, HS 8단위 기준
47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율을 지속 적용한다. 면은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Sliding Duties)
를 실시한다. ㅇ 활준관세란 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로 수입품의 국내가격 안정,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한다.
ㅇ 올해 협정세율에 대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29개국(지역)의 일부 수입제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지속 적용한다.
올해 1월 2
일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인도네시아에서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필리핀과 미얀마를 제외한
13개 RCEP 타결국과의 무역에서 중국은
RCEP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한·중
FTA도 2015년 말 발효된 이후 8
년 차를 맞는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對中 수출 시 취급품목의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한다
. 예컨대 오렌지 주스는 올해 잠정 수입관세율이 20%로 인상됐지만 한
·중 FTA 세율은 이보다 낮은 16.5%이다.
껍데기를 벗긴 밤은 잠정 수입관세율 적용 품목에서 제외돼 25%의 MFN
세율을 적용하는데 한국産에 대해 13.7%의 FTA 세율을 적용한다.
ㅇ 올해 ‘
수입허가증관리대상목록’으로 지정된 품목은 오존층파괴물질, 화공설비, 식품가공 및 포장설비,
인쇄기기, 토너 등
14종 제품, HS 10단위 기준으로 148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목록 내 품목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 또는 상무부가 지정한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
(進口許可證)을 취득해야만 통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33호, 2023. 2. 7) ㅇ 부과대상 물품
- 중국·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7411.10.0000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외경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 두께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
· 길이 50미터(m)
이상인 것 ㅇ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자별로 9.98~18.12% ㅇ 적용기간
: 공포한 날부터 5년간
6. 법규 시행
가.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행 (시행: ‘23.1.1)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가세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은 종전에는 제한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보다 완화해,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급을 제한한다. -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부정한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의 경우 등 ㅇ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세법시행령
, 관세청고시가 향후 개정되면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나
.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시행(시행일: 2.1)
ㅇ 수입항 도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
- 항해용선계약에서 '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상법의 '하역준비완료 통지가 발송된 때'
로 규정 - 수입항에서 체선료,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의 과세기준을 명확화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신청 절차 변경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접수·배부 주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사전상담은 현행대로
본부세관 장이 수행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창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변경·철회·
취소 절차 신설
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시행일: ‘22.12.28) (붙임 참조)
ㅇ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NIKKALYCO AS-100 등 3건/ LCD Module/ Strut Mount Assy등 3
건/ TactSuit등 3
건/ LED 등기구 등 2건 Mixed f
eed for bovine 등 21건
/ Video Recorder Eyewear/ INVERTER 등 4건
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시행: 2.1) ㅇ 용어의 정의 수정
- (특송업체)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임을 명확화 - (
통관목록) 통관목록 제출 주체,
제출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관목록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ㅇ 통관목록 제출 세관 확대 -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3개 세관(인천·
평택·김포)에서만 가능한 통관목록 제출 세관을 전국 세관으 로 확대하여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ㅇ 목록통관 물품의 검사 절차 명확화 및 관련서식 개정
- 일반 수출물품과 동일하게 적재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통관 등을 위해 특송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물품 소재 지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ㅇ 간이수출신고 서식 등 개정
ㅇ 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 절차 개선 - 외국으로 수출 후 현지 판매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풀필먼트
(fulfillment) 수출(전자상거래 또는 일반 위탁판 매 수출 방식
) 물품의 최종 금액을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신고 금액을 정정하도록 하던 것을 60 일로 연장
ㅇ FTA
수출 활용률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증명서(C/O)
발급여부(Y, N) 정정을 자율정정 대상에 포함 마.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 개정 (시행: 1.31) ㅇ 2022년도 특허수수료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 허용
ㅇ 여권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가 가능 ㅇ 열린장터
(오픈마켓)·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
ㅇ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을 공동 운영 가능.
ㅇ 그밖에 예비특허제, 선판매 후반입, 일괄갱신신청, 창고 통합운영,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 통합물류창고 출국 전 발송 허용 등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관세법 제
226
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개정 예고 (붙임 참조)
(수출 18
개 제외…수입 25개 추가·65개 제외)
ㅇ 수출입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세관장이 법령에서 지정한 허가·
승인
·표시·기타 조건 등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물품의 품목번호가 대거 변경된다.
- 수출 품목의 경우 5개 법령에 따른 349
개 품목이 변경되며 18개 품목은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입품목에서는
15개 법령에 따른 25개 품목이 추가되며
, 434개 품목은 변경되는 한편, 65개 품목은 제외된다.
나.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개정 예고 (관세청고시 제2020-24호, 2020.7.6.)
ㅇ 손실보상 청구기간이 짧은 특송화물·우편물
·여행자휴대품의 청구기한이 연장되며, 손실보상 지급절차도 간소화된다.
ㅇ 이번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청구인은 손실보상 청구 시
▲손실내용 및 손실가격을 활일할 수 있는 자료
(구매영수증 등),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화 한다
. 또 청구기한이 짧은 특송화물·우편물
·여행자휴대품의 청구기한(7일)을 일반화물과 동일하도록 15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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