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ssing
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83호
작성자 관리자 | 2023-03-06 | 415

 

Untitled Document



2023년 03월 06일 제283호

1. 수출입 동향

 

    . 수출 501억 달러, 수입 554억 달러, 무역수지 53억 달러 적자 (잠정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7.5%(40.6억 달러) 감소, 수입 3.6%(19.2억 달러) 증가

 

                                     <2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2

2023

2

1~2

1

2 p

1~2 p

수 출

54,156

(21.1)

109,611

(18.2)

46,276

(16.6)

50,100

(7.5)

96,376

(12.1)

수 입

53,482

(26.1)

114,089

(31.3)

58,927

(2.8)

55,404

(3.6)

114,332

(0.2)

무역수지

674

-4,478

-12,651

-5,305

-17,956

 

 

2. 세관 (통관) 동향

 

   . 기재부, ‘외환제도 개편 방향 발표

      ㅇ 기획재정부는 210일 기재부를 포함한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한 경제 규제혁신 T/F’

         통해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ㅇ 지금까지 연간 5만 달러였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의 면제 한도를 10만 달러로

         확대하고 ,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유형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한다.

      ㅇ 기업의 경우 현재 연간 3,000 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자금을 해외로부터 차입할 경우, 기재부 사전신고가

         필요하지만, 제도개선 후에는 기업이 연간 5,000만 달러 이하의 외화자금 차입 시 기재부 사전신고 없이

          가능하게 된다.

      ㅇ 국내기업이 현지법인 설립과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 외에도

         변경신고(사유발생 ), 변경보고(3개월 ) 등 수시보고와 매년 1 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가 필요하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돼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되고, 정기보고 내용도 대폭 축소한다 .

      ㅇ 외환거래 위반 시 과태료와 형벌적용 대상 기준은 상향된다 . 현재 2만 달러 이상 소액거래의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위반 시 각각 200만원과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10 억원 이상 자본거래 및 25억원 초과하는

         비정형적 지급 시 사전신고 절차를 위반할 경우 징역 1 년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형벌의 대상이나, 개선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을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신고 등의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형벌적용 대상 기준이 2배 상향된다 .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 식품 (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수출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검사방법

모든국가

-

침출차

인독사카브

-

인도

M/S ROYAL IMPORT AND EXPORTS

기타 수산물 가공품(새우제품 )

푸라졸리돈

-

에쿠아도르

ECO-KAKAO S.A.

카카오원두

이사-

(2,4-D)

-

모든국가

-

브로콜리

프로파모카브

-

 

 

4. 해외 수출입 동향

 

   . 수출기업 , 해외 인증정보 손쉽게 찾는다

      (기표원, ‘KnowTBT’ 전면 개편으로 20개국 맞춤형 해외인증정보 제공)

      ㅇ 수출기업은 앞으로 주요 20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 인증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고, WTO 164

         회원국의 기술규제 제· 개정 정보를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통해 더욱 신속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수출 시 필요한 해외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인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전면 개편 오픈했다 . ‘KnowTBT 시스템 은 매년

         증가하는 무역기술장벽(TBT)의 최신 정보와 동향을 수요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업애로 접수·상담

         등의 지원기능을 통합 제공해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수출 상위 15개국 및 신흥 5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규제하는 183개 인증제도와 2,912

         기술기준을 한눈에 맵 (Map)으로 볼 수 있다.

 

 

5. 법규 시행

 

    . 관세법 시행령개정 (시행 : 2.28)

      ㅇ 납세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기관 및 정보의 범위 등 신설

      ㅇ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 정보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ㅇ 우편물로 수출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을 수출입신고대상에 추가 .

      ㅇ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시설 및 절차 등 신설

      ㅇ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가격 합산 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적용되던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 폐지에 따른 세액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 인하함.

      ㅇ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 (시행  : 2.28)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발급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예외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ㅇ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ㅇ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

      ㅇ 매입세액공제 대상 확대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 아야 하나 이를 납세자의 착오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 2.28)

      ㅇ 수출자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등을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에서 제외하고,

      ㅇ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요건 중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

         위반 사실 확인의 범위에 수출자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포함되도록 정함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시행 : 2.28)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징수 통지 및 관세조사의 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 개정됨에

         따라,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징수 통지 등을 받아 자진신고하는 경우 환급받은 날부터 자진신고일까지

         가산할 금액의 이율을 110만분의 39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ㅇ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기로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관세 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함.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적용승인을 받기 전에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비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 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 2.23)

       관세법71 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

         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

      ㅇ 냉동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33 31 일까지'에서 '2023531일까지'로 연장하여

          냉동고등어 '20,000 '에 대하여 0% 할당관세 적용.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 (시행 : 2.28) (붙임 참조)

       ㅇ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MASSAGE BALL 5/ CT Injection system 2/ DRIED KIMCHI FLAKES 3 /

         MASTER BATCH 2

          RIGID COUPLING 2/ RULE DIE STEEL/ Sterilizer: FORMOMAT PL/ NEO-ACID/ 폐납축전지

 

    . 간이세율 변경 공고 (시행 : 2.28) (붙임 참조)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적용되는 단일 간이세율 구간 ($1000 이하, 20%)을 폐지하고,

      물품별 적용되는 간이세율 체계가 변경됨

 

 

6. 법규 개정( ) 입법(행정) 예고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ㅇ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경우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조정함.

      ㅇ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위원회·국제경기연맹 등이 수입하는 운동기구 등

         경기 용품 , 주관 방송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및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 .

      ㅇ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 매출액에 202211일부터 1231 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하고,

         특허수수료 납부 기한을 430일까지로 규정함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ㅇ 구매확인서 발급권한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도 부여한 대외무역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

         국내거래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

         사업자도 추가함

      ㅇ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변경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원산지소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함.

      ㅇ 농·수산물 등의 생산자인 수출자 또는 농· 수산물 등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를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ㅇ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 후 원산지를 확인하여 공급한 물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를 해당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한 원산지인증

         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ㅇ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9조제1항제3 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을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ㅇ 관리 품목 개편(공산품) 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

         - 현재 운용대상 공산품(H형강·플랜지 ·맨홀뚜껑)에 맞춘 소매업자 유형 예시 변경(음식점 건설업체)

      ㅇ 유통이력조사 항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및 용도외 사용 등 위반 여부 '에 대하여는 소매업자도 조사대상자로

         포함하는 단서 규정 삭제

      ㅇ 유통이력 신고(양도일5일 이내) 제외기간 명확화

 


목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