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3년
2
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
7.5% 감소한 501억 달러
, 수입은 3.5% 증가한 554억 달러로,
무역수지 53
억 달러 적자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월 |
1~2월 |
1월 |
2월 |
1~2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4,156
(21.1) |
109,611
(18.2) |
46,384
(△16.4) |
50,111
(△7.5) |
96,495
(△12.0)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53,482
(26.1) |
114,089
(31.3) |
58,896
(△2.8) |
55,379
(3.5) |
114,275
(0.2) |
무역수지 |
674 |
-4,478 |
-12,511 |
-5,268 |
-17,780 |
○ 수 출
- (품목별) 승용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7.9%)ㆍ 석유제품(12.0%)ㆍ 자동차 부품(13.3%) 등 증가
,
반도체
(△41.5%)ㆍ 선박(△13.0%)ㆍ 무선통신기기
(△31.2%)ㆍ 가전제품(△39.2%) 등 감소
- (국가별) 미국(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6.5%) 유럽연합(13.2%)ㆍ중동(20.5%)ㆍ호주(37.0%) 등
증가,
중국
(△24.3%)ㆍ베트남(△22.5%)ㆍ일본
(△5.4%)ㆍ싱가포르(△1.6%)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 가스(전년동월대비 증감률 72.5%) 기계류(13.1%)
승용차(2.4%)
는 증가,
원유(△0.1%) 메모리 반도체
(△30.6%) 가전제품(△20.7%)은
감소
- (국가별) 중국
(5.9%)ㆍ중동(18.5%)ㆍ 미국(0.7%)ㆍ 유럽연합(7.8%) 등 증가
,
일본
(△10.4%)ㆍ 베트남(△1.0%)ㆍ 대만
(△5.0%) 등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시행
: ’23.2.28)
ㅇ 수출입신고 정정취하 시 신고인 등은 그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ㅇ 신고인 등이 품목분류사전심사(질의)
결과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정정하는 경우* 사전심사(질의)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오류점수 면제
* (현행) 심사
(질의)신청 이후 신고분만 면제 → (개정) 신청 전 신고분도 면제
ㅇ 원산지 조사결과에 따른 정정과 달리 원산지 자율점검
*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 *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조사 전 일정기간(5∼30일) 동안 오류를 자율점검하고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
ㅇ 수출신고서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또는
'발급협정명'을 수정하는 경우 오류점수를 면제 ㅇ 신고인 등이 수출입신고를 정정하는 경우
, 한 번의 정정으로 과도한 오류점수가 부과되어 검사율 상향 등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건별 오류점수 상한을 규정*
*
신고건별 오류점수 상한을 500점으로 규정, 오류점수가 500점 초과이고 오류점수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검사비율 상향 적용
나. 통합공고 일부 개정 시행(시행 : 3.13)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고압가스 용기의 제조등록이 면제되는 사유에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설치·
사용하기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를 추가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
통합공고에서 인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하위규정의 조문번호 현행화 ㅇ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에게 검역을 받아야하는 수산 동물에 양서류를 포함
-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면제하는 사유에서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한 경우'와 '
양식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삭제
- 수입할 수 없는 수산생물의 범위에 '
「수산자원관리법」 제
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을 추가
ㅇ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 인체세포 등
(원료물질 등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구비요건 규정
ㅇ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시 첨부하여야하는 서류의 종류 및 요건을 규정 -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 등의 범위를 '
식품 등의 제조·가공·
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 에서 '채취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
로 변경 - '유통기한'을 '
소비기한'으로 변경
다.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금지 품목
798개로 확대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는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전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에 대해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월 24
일 행정예고했다.
고시가 시행되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늘어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對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 계약분 또는 100% 자회사로 수출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황허가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대외무역법」 제
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제도를 말한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모든국가 |
- |
치커리(잎) |
프로피자마이드 |
- |
베트남 |
- |
고추(열매)
| 잔류농약 7종 |
‘23.3.31이후 1년간
|
4. 법규 개정
(안) 입법
(행정) 예고
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고시」
-
검사비용 지원센터 자격요건, 지정 절차 신설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