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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84호
작성자 관리자 | 2023-03-15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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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5일 제284호

1. 수출입 동향

 

   . ‘232 수출입 현황 (확정치)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7.5% 감소한 501억 달러 , 수입은 3.5% 증가한 554억 달러로

                   무역수지 53 억 달러 적자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2022

2023

2

1~2

1

2

1~2

수 출

(전년동기대비)

54,156

(21.1)

109,611

(18.2)

46,384

(16.4)

50,111

(7.5)

96,495

(12.0)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482

(26.1)

114,089

(31.3)

58,896

(2.8)

55,379

(3.5)

114,275

(0.2)

무역수지

674

-4,478

-12,511

-5,268

-17,780

 

      수 출

          - (품목별) 승용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7.9%)ㆍ 석유제품(12.0%)ㆍ 자동차 부품(13.3%) 증가 ,

                     반도체 (41.5%)ㆍ 선박(13.0%)ㆍ 무선통신기기 (31.2%)ㆍ 가전제품(39.2%) 감소

 

          - (국가별) 미국(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6.5%) 유럽연합(13.2%)ㆍ중동(20.5%)ㆍ호주(37.0%) 증가,

                     중국 (24.3%)ㆍ베트남(22.5%)ㆍ일본 (5.4%)ㆍ싱가포르(1.6%) 감소

 

      수 입

         - (품목별 ) 가스(전년동월대비 증감률 72.5%) 기계류(13.1%) 승용차(2.4%) 증가,

                      원유(0.1%) 메모리 반도체 (30.6%) 가전제품(20.7%) 감소

 

          - (국가별) 중국 (5.9%)ㆍ중동(18.5%)ㆍ 미국(0.7%)ㆍ 유럽연합(7.8%) 증가 ,

                     일본 (10.4%)ㆍ 베트남(1.0%)ㆍ 대만 (5.0%)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시행 : ’23.2.28)

      ㅇ 수출입신고 정정취하 시 신고인 등은 그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ㅇ 신고인 등이 품목분류사전심사(질의) 결과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정정하는 경우* 사전심사(질의)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오류점수 면제

         * (현행) 심사 (질의)신청 이후 신고분만 면제 (개정) 신청 전 신고분도 면제

      ㅇ 원산지 조사결과에 따른 정정과 달리 원산지 자율점검 *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

         *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조사 전 일정기간(530) 동안 오류를 자율점검하고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

       ㅇ 수출신고서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또는 '발급협정명'을 수정하는 경우 오류점수를 면제

      ㅇ 신고인 등이 수출입신고를 정정하는 경우 , 한 번의 정정으로 과도한 오류점수가 부과되어 검사율 상향 등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건별 오류점수 상한을 규정*

          * 신고건별 오류점수 상한을 500점으로 규정, 오류점수가 500점 초과이고 오류점수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검사비율 상향 적용

 

   . 통합공고 일부 개정 시행(시행 : 3.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

          - 고압가스 용기의 제조등록이 면제되는 사유에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설치· 사용하기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를 추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 통합공고에서 인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하위규정의 조문번호 현행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에게 검역을 받아야하는 수산 동물에 양서류를 포함

          -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면제하는 사유에서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한 경우'' 양식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삭제

          - 수입할 수 없는 수산생물의 범위에 ' 수산자원관리법 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을 추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 인체세포 등 (원료물질 등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구비요건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

          -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시 첨부하여야하는 서류의 종류 및 요건을 규정

         -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 등의 범위를 ' 식품 등의 제조·가공· 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

           에서 '채취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 로 변경

         -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변경

 

   . 러시아·벨라루스 수출금지 품목 798개로 확대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는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전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 양자컴퓨터 등 741

      품목에 대해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224 일 행정예고했다.

      고시가 시행되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늘어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 계약분 또는 100% 자회사로 수출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황허가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19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제도를 말한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 수출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검사방법

모든국가

-

치커리()

프로피자마이드

-

베트남

-

고추(열매)

잔류농약 7

‘23.3.31이후 1년간

 

 

4. 법규 개정 () 입법 (행정) 예고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고시

      - 검사비용 지원센터 자격요건, 지정 절차 신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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