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 ‘23년
3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
ㅇ 수출 551억 달러, 수입 597
억 달러, 무역수지 46
억 달러 적자,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3.6%(86.6억 달러
↓) 감소, 수입 △6.4
%(40.7억 달러
↓) 감소
<3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백만 달러
,%)
구분 |
2022년 |
2023년 |
3월 |
1~3월 |
2월 |
3월p |
1~3월p |
수 출 |
63,787
(18.8) |
173,398
(18.4) |
50,111
(△7.5) |
55,125
(△13.6) |
151,620
(△12.6) |
수 입 |
63,811
(28.3) |
177,900
(30.2) |
55,379
(3.5) |
59,746
(△6.4) |
174,021
(△2.2) |
무역수지 |
-24 |
-4,502 |
-5,268 |
-4,621 |
-22,401 |
나. 3월 경제동향 (KDI)
ㅇ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도 둔화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
-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 -
금리인상의 영향이 점차 파급되며 소비와 건설투자도 부진한 모습
-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심리지수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실물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으로 분리 개편
(
시행 : 4.18일) ㅇ ‘인천세관’
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ㅇ 이와 같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이 4월 4일 국무회의 의결,
11일 공 포되고 18일부터
시행된다.
나
. 관세청 인사 ㅇ 서기관 승진 (2023
년 3
월 29일자) 관세청 운영지원과 김종렬 (
金鍾烈
)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문병주 (文炳柱)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윤주현
(尹周鉉)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지성대
(池成大)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박시원 (朴時元) 관세청 기업심사과 윤성진
(尹聖珍)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이상목
(李相穆)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장진덕 (
張鎭德)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장세창
(張世昌)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신숙경
(愼淑敬)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 김재철 (
金載哲)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 신각성
(愼珏晟)
ㅇ
기술 서기관 승진 (2023년 3월 29일자)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곽재석 (郭宰碩
) 부산세관 물류감시관실 박해준 (
朴海準)
다. (서울세관) 전략물자 수출통관 절차 안내 (붙임
)
ㅇ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가간 반도체 수출통제 등으로 인해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이를 감안하여 서울세관은 전략물자에 대한 이해와 자율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수출하 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전략물자 수출통관 절차 안내문 및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오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라.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시행 : 5.1
예정)
관세청은 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를 기존 7
월에서 오는 5월 1
일로 앞당김. 마. 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안내
(시행
: 3.20) ㅇ 대상물품 : 8421.21-9020(반도체 제조용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ㅇ 변경내용 : (기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가 → (변경) 별표 1의 나
바. 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안내 (시행 : 3.27)
ㅇ 대상물품 :
전기통신용 기기 등 12개 품목(WTO 세율) ㅇ 변경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ㅇ 관련규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참고. 사
.
호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 안내 (관세청 공지, 3.14)
기관명 |
적용협정 |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 (IECS) |
한-호주 FTA
|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
한-호주 FTA , RCEP
|
아. 한
-EFTA FTA 대상물품 세율 추가 공지 (관세청공지, 2023. 4. 3) ㅇ HSK
제1516.10-9000(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로서 생선 또는 해양포유류로부터 전적으로 획득된 것) → 한-EFTA FTA 협정세율
(FEFCH1, FEFIS1, FEFNO1) 0% 적용.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일본 |
- |
참다랑어 |
살모넬라 |
‘23.3.31이후 1년간 |
파키스탄 |
- |
기타소금 |
불용물 |
베트남 |
AGRIDECO VIETNAM COMPANY LIMITED |
당근 |
헥사코나졸 |
- |
모든국가 |
- |
농산물만을 100% 원료로 단순가공한 냉동 과일 제품 |
잔류농약 510종 |
- |
모든국가 |
- |
쿠민 |
프로피코나졸
크레속심메틸 |
- |
모든국가 |
- |
서양자초(딜) |
펜디메탈린 |
- |
인도네시아 |
PT DUA KELINCI FOOD INDUSTRY |
과자
(제품명 SUKRO BBQ) |
총아플라톡신 |
- |
모든국가 |
- |
바질 |
디메토모르프 |
- |
베트남 |
RED DRAGON CO. |
바나나 |
루페누론 |
- |
나
. 식물검역 대상 수입농산물 수입신고 안내 최근 식물검역 대상 수입농산물이 컨테이너 훈증소독 등으로 수입식품의 현장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검체수거 등 검사 진행의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산물 수입영업자께서는 검역대상 농산물 중 식물검역기관의 소독명령을 받은 경우, 소독완료 이후 수입신고하여 원활한 수입식품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훈증소독(4시간)의 경우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충분한 가스 개방이 이뤄진 후 수입신고 요망
4. 법규 시행 가.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3.20)
ㅇ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경우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
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
ㅇ ‘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등이 수입하는 운동기구 등 경기 용품, 주관 방송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및 후원업체가 조직
위원회에 제공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 ㅇ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 매출액에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하고,
특허수수료 납부 기한을 4월 30일까지로 규정
. 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3.20)
ㅇ 구매확인서 발급권한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도 부여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거래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도 추가함
ㅇ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1
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변경함
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 4.3)
ㅇ 검사비용 지원센터 자격요건, 지정 절차 신설 외
5. 법규 개정(안) 입법(
행정) 예고
가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ㅇ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 장애인용품 감면 건
*, AEO 업체의 수리전반출 제도 활용 시 부분품 분할수입신고건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 법 제91
조제4호에 따른 관세감면 및 부가세법에 따른 부가세 면제건
ㅇ 수입요건 회피 및 소액면세 목적 B/L분할 제한 -
정상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회피, 소액면세 적용 시도 차단 ㅇ 수리전반출 대상 추가(
제38조) - 「자유무역협정
(FTA) 관세법」제
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추가
나
.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 예고
ㅇ 협정관세 적용보류 만료 통지 및 안내 절차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