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3년
3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 △13.6% 감소한
551억 달러, 수입은△6.4% 감소한
597억 달러, 무역수지 46
억 달러 적자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2
년 | 2023
년 | 3
월 | 1~3
월 | 2
월 | 3
월 | 1~3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63,787
(18.8) |
173,398
(18.4) |
50,053
(△7.6) |
55,107
(△13.6) |
151,544
(△12.6)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63,811
(28.3) |
177,900
(30.2) |
55,348
(3.5) |
59,739
(△6.4) |
173,988
(△2.2) |
무역수지 |
-24 |
-4,502 |
-5,295 |
-4,632 |
-22,445 |
○ 수 출
- (
품목별) 승용차(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5.6%)는
증가
, 반도체(△33.8%)
ㆍ 석유제품
(△16.6%)ㆍ 자동차 부품(△
5.3%)ㆍ 무선통신기기(△40.3%)ㆍ
가전제품(
△44.7%) 등 감소
- (국가별) 미국
(1.6%), 중동(22.1%) 등
증가, 중국(△
33.4%)
ㆍ 유럽연합(△1.2%)ㆍ 베트남(△
24.6%)ㆍ 일본(△12.2%)ㆍ
싱가포르
(
△20.8%)ㆍ 호주(△15.6%)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기계류
(5.1%) 석탄
(6.2%) 승용차(17.2%)는 증가,
원유(△6.1%) 메모리 반도체
(△31.0%) 가전제품(△
3.5%)은 감소
- (국가별)
중국(4.5%)ㆍ 중동(3.3%)ㆍ 대만(1.3%)
등 증가, 미국(
△
4.3%)ㆍ유럽연합(△0.4%)ㆍ일본(
△15.9%)ㆍ호주(△36.7%)ㆍ베트남
(△11.6%) 등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가. (관세청
) 관세환급금 환급 시스템 개선 안내 (시행 : 4.12) ㅇ 관세법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른 관세환급금 환급과 관련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청인과 계좌의 실명번호(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가 일치 하는 경우에 환급금이 지급되고, ㅇ 환급 신청시 실명번호 입력란에 법인등록번호 또는 법인소속의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처리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나. ’22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를 위한
EPR 제도 (안내) ㅇ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
14조 관련입니다. ㅇ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포장재 수입·출고량에 관한 실적자료를 매년도 4
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
」 (시행 : 4.3) (자유무역지역 내 국산 물품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ㅇ 관세청은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 내에 보관했다가 국외로 반출하는 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기 한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을 시행했다. ㅇ
그동안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에 반출하는 경우 국산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어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대응하지 못하고 자유무역 협정(FTA)을 포기해야 했다
. ㅇ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 및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 부산항 등 총 13개가 지정돼 있다.
ㅇ 해당 지침에 따르면, 향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가 외국법인을 대신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
수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보관 및 제출하게 된다. 라. 관세청
·기표원 안전성 집중검사
(3.22) 결과, 수입 학용품 24만개 적발 ㅇ 관세청은 3
월 22
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수입 학용품과 완구, 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2월 한 달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제품
24만개를 적발했다.
ㅇ 적발된 제품으로는 지우개
, 연필, 필통 등 학용품이 약 20만개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 약 3만 4,000
개, 태블릿 개인용컴퓨터(PC)약 1,000
개가 그 뒤를 이었다. ㅇ 부적합으로 적발된 유형별로 살펴보면
▲
안전인증 미획득(약 16만 4,000개), ▲표시기준 미이행
(약 4만 4,000개), ▲표시사항 허위기재
(약 3만
4,000개),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약
2,000개)제품 순으로 적발됐다
. ㅇ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마. 인천세관, 수입 선하증권 국내 발행 확인시스템 구축 ㅇ 인천세관은
물류시스템 9개
社와 수입화물 선하증권의 발행질서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3.23) 했다. ㅇ 이번 협약은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국내에서 임의로 발행한 수입화물 선하증권을 각종 위법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 ㅇ
이를 위해 인천세관은 작년 8월부터 국내 물류시스템社와 함께 수입 선하증권 국내 발행 확인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올해 4월
1일부터 인천·
평택·군산항으로 반입되는 수입화물에 대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ㅇ 해당 시스템은 수입화물 선하증권을 물류시스템社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에서 발행할 경우 국내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정문구가 자동으로 인쇄되는 방식이다
.
ㅇ 인천세관은 앞으로 물류시스템社와 함께 ‘수입선하증권 국내 발행 확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
가동하고, 이를 포워더·관세사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내 발행 수입선하증권이 통관 업무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중국 |
XINJIANG FUFENG BIOTECHNOLOGIES |
L-트립토판 |
비선광도 |
- |
모든국가 |
- |
오크라 |
디노테퓨란 |
- |
중국 |
- |
구기자 |
농약 7종
(아세타미프리드 등) |
‘23.4.23
~‘24.4.22 |
러시아,
우크라이나 |
- |
능이버섯 |
방사능
(요오드, 세슘) |
이탈리아 |
L.V.D.T S.R.L. |
복합조미식품 |
보존료 |
- |
나. 식품첨가물 효소제(프로테아제
,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등) 관련 검사지시
ㅇ 대상 :
식품첨가물 효소제(프로테아제,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등)를 원재료로 수입신고 한 가공식품 및 건강
기능식품
ㅇ 지시사항
: 효소제 함유 가공식품등에 대한 제조사의 상세 제조공정 제출 * 효소제 일반사용기준: 효소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식품의 제조 가공 공정 중 분해
, 부과 등 효소제의 정의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식품에 효소 함량을 높이거나
, 소화 촉진 등을 위한 섭취 목적으로 사용 불가.
다
. 2023년 부산식약청 상반기 수입식품 정책설명회 개최 알림 ㅇ 일시 : 2023. 4. 20.(목) 14:00 ~ 15:30
ㅇ 장소 : 부산식약청 2
층 대강당 (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2층) ㅇ 대상
: 부산
·울산·경남지역 수입식품등 영업자 ㅇ 설명회 내용
- 2023년 수입식품 정책 방향, 수입식품 관계 법령 개정사항
-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 표시기준 등)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KITA] 2022년 중국의 수출입 10대 특징과 시사점
ㅇ 지난해 중국교역의 10대 특징을 살펴보면
①수입수요 축소, ②수출자급도 상승, ③중간재·소비재가 수출 주도,
④
산업내무역 활성화, ⑤하이테크제품 교역 흑자전환, ⑥ 자동차 교역 흑자 전환 ⑦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교역
감소 ⑧이차전지 및 소재
·원료 수출 증가 ⑨대ASEAN 수출, 미국 추월 전망 ⑩희토류 교역 광물은 적자, 제품은
흑자로 정리된다
. ㅇ 향후 한국이 對中수출을 늘리고 세계시장에서의 對中 경쟁우위를 도모하기 위해 ASEAN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대비 개별 FTA
체결,
투자확대 등 현지 진출전략을 다양화해야 한다.
5. 법규 시행
가. 대외무역관리규정(산자부 고시
) 일부 개정 (시행 : 4.6) ㅇ 제86조제
1항의 본문을 나누어
, 각 호 단위로 구분하여 수정 ㅇ 제86조제2항의 제조원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나.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고시 (시행 : 4.7)
ㅇ 「약사법」관련 대상 물품에 첨단바이오 의약품 포함 명확화 ㅇ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로 특정 ㅇ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6
개 법령 5개 품목 추가, 353개 품목 변경, 18개 품목 제외
- (수입) 16
개 법령 29개 품목 추가, 442개 품목 변경, 65개 품목 제외
6. 법규 개정(안
) 입법(행정) 예고
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닭고기(한계수량
30,000톤
), 오리 부화용 수정란(한계수량 10톤), 대파(한계수량 5,000톤
), 무(수입 전량)에 대하여 각 각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ㅇ 감자칩 제조용 감자 13,000톤에 대해
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나.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미끼용 냉동 꽁치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함 ㅇ 냉동 명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함
다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출대상 축소 등을
「관세법 시행규칙」별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에 반영하려는 것임
라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행정 예고
ㅇ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생략 외
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행정 예고 ㅇ 원산지 간이확인물품 신규 지정 및 적용 대상 협정 확대 외
바.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 예고
ㅇ 원산지소명서 대체 서류 범위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 반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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