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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86호
작성자 관리자 | 2023-04-17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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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7일 제286호

1. 수출입 동향

 

   . ‘23 3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 13.6% 감소한 551억 달러, 수입6.4% 감소한 597억 달러

                    무역수지 46 억 달러 적자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

2023

3

1~3

2

3

1~3

수 출

(전년동기대비)

63,787

(18.8)

173,398

(18.4)

50,053

(7.6)

55,107

(13.6)

151,544

(12.6)

수 입

(전년동기대비)

63,811

(28.3)

177,900

(30.2)

55,348

(3.5)

59,739

(6.4)

173,988

(2.2)

무역수지

-24

-4,502

-5,295

-4,632

-22,445

 

       수 출

         - ( 품목별) 승용차(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5.6%) 증가 ,

                        반도체(33.8%) ㆍ 석유제품 (16.6%)ㆍ 자동차 부품( 5.3%)ㆍ 무선통신기기(40.3%)ㆍ 

                         가전제품( 44.7%) 감소

 

         - (국가별) 미국 (1.6%), 중동(22.1%) 증가,

                        중국( 33.4%) ㆍ 유럽연합(1.2%)ㆍ 베트남( 24.6%)ㆍ 일본(12.2%)

                         싱가포르 ( 20.8%)ㆍ 호주(15.6%) 감소

 

       수 입

         - (품목별) 기계류 (5.1%) 석탄 (6.2%) 승용차(17.2%)증가,

                        원유(6.1%) 메모리 반도체 (31.0%) 가전제품(3.5%)감소

 

         - (국가별) 중국(4.5%)ㆍ 중동(3.3%)ㆍ 대만(1.3%) 증가,

                        미국( 4.3%)ㆍ유럽연합(0.4%)ㆍ일본( 15.9%)ㆍ호주(36.7%)ㆍ베트남 (11.6%)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 (관세청 ) 관세환급금 환급 시스템 개선 안내 (시행 : 4.12)

      ㅇ 관세법 제46 (관세환급금의 환급 )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른 관세환급금 환급과 관련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청인과 계좌의 실명번호(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가 일치

         하는 경우에 환급금이 지급되고,

      ㅇ 환급 신청시 실명번호 입력란에 법인등록번호 또는 법인소속의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처리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 ’22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를 위한 EPR 제도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6(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 14조 관련입니다.

      ㅇ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포장재

         수입·출고량에 관한 실적자료를 매년도 4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 (시행 : 4.3)

      (자유무역지역 내 국산 물품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ㅇ 관세청은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 내에 보관했다가 국외로 반출하는 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기 한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 시행했다.

       그동안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에 반출하는 경우 국산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어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대응하지 못하고 자유무역

         협정(FTA)을 포기해야 했다 .

      ㅇ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대외무역법 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 및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부산항 등 총 13개가 지정돼 있다.

       ㅇ 해당 지침에 따르면향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가 외국법인을 대신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보관 및 제출하게 된다.

 

   . 관세청 ·기표원 안전성 집중검사 (3.22) 결과, 수입 학용품 24만개 적발

      ㅇ 관세청은 3  22 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수입 학용품과 완구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2월 한 달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제품  24만개를 적발했다.

      ㅇ 적발된 제품으로는 지우개 연필필통 등 학용품이 약 20만개로 가장 많았으며완구류 약 3 4,000 ,

          태블릿 개인용컴퓨터(PC) 1,000 개가 그 뒤를 이었다.

      ㅇ 부적합으로 적발된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전인증 미획득( 16 4,000), 표시기준 미이행

          ( 4 4,000), 표시사항 허위기재 ( 3  4,000),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  2,000)제품 순으로 적발됐다 .

      ㅇ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 인천세관, 수입 선하증권 국내 발행 확인시스템 구축

      ㅇ 인천세관은  물류시스템 9 와 수입화물 선하증권의 발행질서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3.23) 했다.

      ㅇ 이번 협약은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국내에서 임의로 발행한 수입화물 선하증권을 각종 위법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

       이를 위해 인천세관은 작년 8월부터 국내 물류시스템와 함께 수입 선하증권 국내 발행 확인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올해 4  1일부터 인천· 평택·군산항으로 반입되는 수입화물에 대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은 수입화물 선하증권을 물류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에서 발행할 경우 국내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정문구가 자동으로 인쇄되는 방식이다 .

       인천세관은 앞으로 물류시스템와 함께 ‘수입선하증권 국내 발행 확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 가동하고

         이를 포워더·관세사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내 발행 수입선하증권이 통관 업무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 식품(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대상 국가

제조사(수출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검사방법

중국

XINJIANG FUFENG BIOTECHNOLOGIES

L-트립토판

비선광도

-

모든국가

-

오크라

디노테퓨란

-

중국

-

구기자

농약 7

(아세타미프리드 등)

‘23.4.23

~‘24.4.22

러시아,

우크라이나

-

능이버섯

방사능

(요오드, 세슘)

이탈리아

L.V.D.T S.R.L.

복합조미식품

보존료

-

 

   . 식품첨가물 효소제(프로테아제 ,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등) 관련 검사지시

       ㅇ 대상 : 식품첨가물 효소제(프로테아제,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등)를 원재료로 수입신고 한 가공식품 및 건강

                 기능식품

      ㅇ 지시사항 효소제 함유 가공식품등에 대한 제조사의 상세 제조공정 제출

         효소제 일반사용기준: 효소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식품의 제조 가공 공정 중 분해 , 부과 등 효소제의

            정의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식품에 효소 함량을 높이거나 소화 촉진 등을 위한 섭취

            목적으로 사용 불가.

 

    . 2023년 부산식약청 상반기 수입식품 정책설명회 개최 알림

      ㅇ 일시 : 2023. 4. 20.() 14:00 ~ 15:30

        ㅇ 장소 : 부산식약청 2 층 대강당 (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2)

      ㅇ 대상  : 부산 ·울산·경남지역 수입식품등 영업자

      ㅇ 설명회 내용

          - 2023년 수입식품 정책 방향, 수입식품 관계 법령 개정사항

         -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 표시기준 등)

 

 

4. 해외 수출입 동향

 

   . [KITA] 2022년 중국의 수출입 10대 특징과 시사점

      ㅇ 지난해 중국교역의 10대 특징을 살펴보면 수입수요 축소, 수출자급도 상승, 중간재·소비재가 수출 주도,

         산업내무역 활성화, 하이테크제품 교역 흑자전환, 자동차 교역 흑자 전환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교역

          감소 이차전지 및 소재 ·원료 수출 증가 ASEAN 수출, 미국 추월 전망 희토류 교역 광물은 적자, 제품은

         흑자로 정리된다 .

      ㅇ 향후 한국이 對中수출을 늘리고 세계시장에서의 對中 경쟁우위를 도모하기 위해 ASEAN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대비 개별 FTA 체결, 투자확대 등 현지 진출전략을 다양화해야 한다.

 

 

5. 법규 시행

 

   . 대외무역관리규정(산자부 고시 ) 일부 개정 (시행 : 4.6)

      ㅇ 제86조제 1항의 본문을 나누어 , 각 호 단위로 구분하여 수정

      ㅇ 제86조제2항의 제조원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일부 개정고시 (시행 : 4.7)

      약사법관련 대상 물품에 첨단바이오 의약품 포함 명확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로 특정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6 개 법령 5개 품목 추가, 353개 품목 변경, 18개 품목 제외

          - (수입) 16 개 법령 29개 품목 추가, 442개 품목 변경, 65개 품목 제외

 

 

6. 법규 개정( ) 입법(행정) 예고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ㅇ 닭고기(한계수량 30,000 ), 오리 부화용 수정란(한계수량 10), 대파(한계수량 5,000 ), (수입 전량)

         대하여 각 각 2023 51일부터 6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ㅇ 감자칩 제조용 감자 13,000톤에 대해 2023 51일부터 11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ㅇ 미끼용 냉동 꽁치에 대하여 2023 5 1일부터 1231일까지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함

      ㅇ 냉동 명태에 대하여 2023 5 1일부터 630일까지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함

 

    .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ㅇ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출대상 축소 등을 관세법 시행규칙별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에 반영하려는 것임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행정 예고

       ㅇ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생략 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 예고

      ㅇ 원산지 간이확인물품 신규 지정 및 적용 대상 협정 확대 외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행정 예고

      ㅇ 원산지소명서 대체 서류 범위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 반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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