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3년
4
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수출
496억 달러, 수입 522억 달러, 무역수지 26
억 달러 적자,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4.2%감소, 수입 △13.3%감소
<4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
2022년 |
2023년
| 4월
| 1~4월
| 3월
| 4월
p |
1~4월p |
수 출 |
57,843
(12.9) |
231,241
(17.0) |
55,107
(△13.6) |
49,615
(△14.2) |
201,159
(△13.0) |
수 입 |
60,213
(18.3) |
238,113
(27.0) |
59,739
(△6.4) |
52,233
(△13.3) |
226,221
(△5.0) |
무역수지 |
-2,370 |
-6,872 |
-4,632 |
-2,617 |
-25,062 |
2. 세관(통관) 동향
가. 전략물자 수출시 유의사항 안내 (시행: 4.28)
(붙임 참조) ㅇ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안) 공포에 따라 러시아, 벨라루스 대상 상황허가 품목
확대(57개→798
개)
나. 필리핀과의
RCEP 발효일자 및 유의사항 안내
(시행: 6.2 예정)
ㅇ 필리핀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발효는 RCEP 협정(제20.6조)
에 따라 필리핀의 비준서 기탁일('23.4.3.)
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23.6.2. 시행될 예정으로 아울러, 필리핀과의 RCEP 발효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ㅇ 필리핀에 대해 적용되는 연차별 RCEP 협정관세율
RCEP 제20.7조(발효)
제2항 및 부속서 Ⅰ(관세양허표) 일반주해 제3
항부터 제5항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적용
.
수출물품(한국→필리핀) |
수입물품(필리핀
→한국) |
3년차 | 4
년차 | 2
년차 | 3년차 |
'23.6.2.~'24.3.31. |
'24.4.1.~'25.3.31. |
'23.6.2.~'23.12.31. |
'24.1.1.~'24.12.31. |
※ 이후에는 연도를 변경하여 4년차(수출물품)
또는 3
년차(수입물품
)와 동일한 날짜 기준을 적용함 ㅇ 경과 규정
RCEP 제3.30조(통과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규정
)
에 따라 필리핀과의 RCEP 발효일('23.6.2.) 이전에 운송중이거나, 보세구역 등에 보관되고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일부터
180일 이내 ('23.11.28.까지
)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다. (방위사업청
) 2023
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개최 안내 ㅇ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군용)물자 수출입 허가 제도 관련 교육과 기업별 맞춤 상담을 통해 수출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고자 ‘2023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필요하신 고객사께서는
’23.5.5.(금)까지 신청하시어 참석바랍니다. ㅇ 상담회 일시 : 2023. 5. 18.(
목), 14:00~16:00
ㅇ 상담회 장소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회의실 ㅇ 신 청 기 간
: 2023. 4. 3.(월) ~5. 5.(금
) ㅇ 신 청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osbyj@korea.kr) 송부
※ 문의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02-2079-6839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주류, 수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모든국가 |
- |
망고 |
헥사코나졸 |
- |
그물버섯 |
프로폭서 |
대추 |
프로파자이트 |
침출차 |
만데스트로빈 |
두리아 |
아세페이트 |
취나물 |
테트라코나졸 |
이탈리아 |
- |
대추 |
프로파자이트 |
나
.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관련 안내 식약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
9조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및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고시
) 에 따라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람의 형태(골격 모양 포함), 사람의 머리, 팔
, 다리 등의 특정부의 모양(
이 부위를 나타내는 골격 모양 포함)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등에 대해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으로 판매나 판매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KITA] EU 핵심원자재법(CRMA) 주요 내용과 영향
ㅇ EU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이하 CRMA) 초안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우주,
방산 등 전략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역내 공급망 취약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ㅇ 초안 상으로는 우리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조항이 없으나, 향후
EU 내부 협의 과정에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가 도입되거나 공급망 자체감사 및 영구자석 관련 정보공개 의무가 부과되는 기업 요건 등 세부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5. 덤핑반지관세 부과 동향 가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 4.28) ㅇ 부과대상 물품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HS: 2818.30.9000)
ㅇ 규격: 백색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
중 평균 입도(Dp50)가 55
㎛ 이상인 것. ㅇ 덤핑방지관세율: ‘13.99%~37.96%
ㅇ 부과기간: ’23.4.28~ 5년간
6.
법규 시행
가.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 5.1) ㅇ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2023년 4월 30일까지
'
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
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
시행: 5.1) ㅇ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
일까지’ 4개월 연장
. 다
. 관세법 제
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5.1) ㅇ 냉동 꽁치
, 냉동 명태 등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갈치 조업에 사용되는 미끼용 냉동 꽁치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ㅇ 2023년 12월
31일까지
22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냉동 명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라.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5.1) 「관세법」
제71조제1
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ㅇ 닭고기, 오리 부화용 수정란
, 대파 및 무에 대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ㅇ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
마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 (시행
: 5.1) ㅇ 항공기 또는 선박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상을 '
모든 입국자'에서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자
'로 축소. 바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 (시행: 4.20)
ㅇ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붙임 참조)
- ZINC PROTEINATE 등 8건
/ AveMix MCT / Satellite 등 3건/ Manual Motor Starters
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시행
: 4.28) ㅇ 대러시아, 벨라루수 수출통제를 위해 상황허가 품목 추가 등 (
붙임 참조)
- 기존: 57개 →
741개 추가 (총:79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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