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보고 안내 (아래 첨부파일 참조)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의해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ㅇ 보고대상 : 전년도(1.1~12.31) 제조. 수입. 판매한 화학물질로서
- 신규화학물질 : 수량에 관계없이 보고 대상
- 기존화학물질 : 제조. 수입. 판매량 또는 제조+수입량이 각각 1톤이상/년간
ㅇ 보고내용 :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연락처, 화학물질정보 등
ㅇ 보고주체 :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ㅇ 보고기관 : 관할 유역 환경청
ㅇ 보고 제외 화학물질
- 4가지 근거 및 조건 (상세내용 : 아래 첨부파일 참조)
- 제외대상 기존 화학물질명 (환경부 고시, 아래 첨부파일 참조)
- 화평법 제3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ㅇ 보고기한 : 매년 6월 말까지
ㅇ 미보고시 벌칙 :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본 내용은 수입시 통관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관에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화평법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미 보고시 벌칙이 있으니, ?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기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