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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35호
작성자 관리자 | 2017-08-16 | 644
2017년 06월 01일 제135호

 

화학물질 보고 안내 (아래 첨부파일 참조)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의해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ㅇ 보고대상 : 전년도(1.1~12.31) 제조. 수입. 판매한 화학물질로서

        - 신규화학물질 : 수량에 관계없이 보고 대상

        - 기존화학물질 : 제조. 수입. 판매량 또는 제조+수입량이 각각 1톤이상/년간

    ㅇ 보고내용 :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연락처, 화학물질정보 등

    ㅇ 보고주체 :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ㅇ 보고기관 : 관할 유역 환경청

    ㅇ 보고 제외 화학물질

        - 4가지 근거 및 조건 (상세내용 아래 첨부파일 참조)

        - 제외대상 기존 화학물질명 (환경부 고시, 아래 첨부파일 참조)

        - 화평법 제3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ㅇ 보고기한 : 매년 6월 말까지

    ㅇ 미보고시 벌칙 :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본 내용은 수입시 통관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관에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화평법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미 보고시 벌칙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기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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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환경부 고시 제2014-239호.pdf 201 Kbyte
화평법 보고의무 안내.pdf 10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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