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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88호
작성자 관리자 | 2023-05-15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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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5일 제288호

1. 수출입 동향

 

    . ‘234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전년 동월 대비 수출 14.3% 감소한 496억 달러, 수입 13.3% 감소한 522억 달러

       무역수지 27억 달러 적자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2

2023

4

1~4

3

4

1~4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843

(12.9)

231,241

(17.0)

54,967

(13.8)

49,579

(14.3)

200,933

(13.1)

수 입

(전년동기대비)

60,213

(18.3)

238,113

(27.0)

59,702

(6.4)

52,232

(13.3)

226,176

(5.0)

무역수지

-2,370

-6,872

-4,735

-2,654

-25,243

 

 

 

    수 출

      - (품목별) 승용차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0.9%)ㆍ선박(62.7%) 증가 ,

                      반도체( 40.5%)ㆍ석유제품( 27.4%)ㆍ무선통신기기( 25.8%)ㆍ가전제품( 42.0%) 감소

 

      - (국가별) 유럽연합(9.9%)ㆍ중동 (31.3%) 증가,

                     중국 (26.5%)ㆍ미국 ( 4.4%)ㆍ베트남( 29.6%)ㆍ일본( 21.1%)ㆍ싱가포르( 15.3%)

                      대만 (35.4%) 감소

 

    수 입

       - ( 품목별) 기계류 (18.3%) 승용차(29.0%) 철광(3.6%) 증가,

                     원유( 30.1%) 메모리 반도체 (28.6%) 의류 (8.8%) 감소

 

      - (국가별) 유럽연합(4.8%)ㆍ싱가포르 (34.8%) 증가,

                     중국 (4.4%)ㆍ중동 ( 22.2%)ㆍ미국( 16.4%)ㆍ일본( 17.4%)ㆍ호주( 14.3%)

                      베트남 (19.1%)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 : 5.3)

      AEO 업체의 분할수입신고 건 등에 대해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장애인용품 감면 건과 AEO 업체의 분할수입신고 건은 종이로

            제출하던 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고인 등의 수입신고 편의 제고

      ㅇ 수입요건 회피 및 소액면세 목적 B/L분할 제한

          -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수입요건이

             면제 되는 것을 악용하여, 면제 대상이 아닌 일반 수입물품을 B/L 분할 신고하여 수입요건 회피하려는

            시도 차단

          - 하나의 B/L로 반입된 과세대상 외국물품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면세범위 내로 분할 신고하여

             소액 면세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

      ㅇ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 심사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8 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 5.1)

       (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1종으로 대폭 축소)  

      ㅇ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아 원산지 증빙이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유통업체 등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으로 수출 판로 확대는 물론 농어민 중소 제조업체의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ㅇ 그동안 국내 수출업체가 우리나라와 FTA  체결된 국가에 수출할 때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제조업체로부터  ‘원산지 소명서와 제조공정도 및 재료명세서 등 관련 원산지

          입증서류 등을 제공받아야 한다

      ㅇ 하지만 이들 입증서류에는 원재료 내역· 제조원가 등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제조업체가 이를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특혜세율을 적용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로써 농어민이 생산해 직접 수출하는 농축수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관세청장이

          인정한 총 18종의 서류를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어민이 아닌 유통업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  1종만 제출하면 한국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배터리플라스틱 제품 등 관세청장이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총  317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내제조 (포괄 )확인서 1종만 제출하면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아울러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납품받은  유통

         업체가 이를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만 제출하면 된다.

 

   . 기재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국민·기업 ·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 및 형벌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현행 2 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기준 금액은 현행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한다

      ㅇ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 14일 입법예고했다 .

      ㅇ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ㅇ 자본 거래 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 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

      ㅇ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건당 2 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을 기존  10 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 ·수령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 식품( 주류, 수산물 포함 ),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수출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검사방법

모든

국가

-

능이버섯

노루털버섯

진위판별법에

따른 진위 판별

검사

칠레

VITAFOODS SPA

냉동베리류

A형 간염바이러스

-

미국

SCENIC FRUIT CO.

냉동베리류

A형 간염바이러스

-

베트남

TAIKA SEAFOOD

CORPORATION

흰다리새우

(수산물)

및 가공식품

독시사이클린

-

인도

BMR INDUSTRIES

PRIVATE LTD

흰다리새우

(수산물)

및 가공식품

니트로푸란

대사물질

-

중국

-

고추가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중국

Shijiazhuang

haitian amino

acid co.,ltd.

L-이소로이신

순도시험 중 용상

-

중국

FUZHOU JIAJIA

FOODS CO. , LTD

표고버섯

아세페이트

-

중국

-

바나나

메타미도포스

-

태국

INGREDION

SWEETENER&STARCH

식품첨가물

(아라비아검)

회분

-

  

    . 수입식품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시행 알림

       ㅇ 식약처에서는 우수수입업소 수입제품 중 부적합이 없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추가 제조· 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정제가공용 원료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식용향료 (식품첨가물) 등 원료성 제품을 계획수입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정 추진중입니다 .

       ㅇ 이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 전 , 적극행정으로 ‘23. 5. 8일부터 다음과 같이 계획수입 대상을 확대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ㅇ 우수수입업소나 정제 가공용 원료나 식품첨가물 식용향료를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영업자가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 제출

          -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 이력이 있는 품목 (매년 실적 있어야 함)

         - 매달 15일까지 신청 가능

 

 

4. 법규 시행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시행 (시행 : 5.3)

      (내용 : 본문 세관동향 참조 )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 5.1)

       ( 내용 : 본문 세관동향 참조)

 

 

5. 법규 개정( ) 입법( 행정) 예고

 

   . 기재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내용 : 본문 세관동향 참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 외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체납자 수입물품 압류 전 자진납부 규정 마련 외

 

   .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산지조사 절차 개선 외

 

   .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사전 예방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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