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 ‘23년 4
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전년 동월 대비
수출
△14.3% 감소한
496억 달러, 수입은
△13.3% 감소한
522억 달러,
무역수지
27억 달러 적자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
2022년 |
2023년 |
4월 |
1~4월 |
3월 |
4월 |
1~4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7,843
(12.9) |
231,241
(17.0) |
54,967
(△13.8) |
49,579
(△14.3) |
200,933
(△13.1)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60,213
(18.3) |
238,113
(27.0) |
59,702
(△6.4) |
52,232
(△13.3) |
226,176
(△5.0) |
무역수지 |
-2,370 |
-6,872 |
-4,735 |
-2,654 |
-25,243 |
○
수 출
-
(품목별) 승용차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0.9%)ㆍ선박(62.7%)
등 증가
,
반도체(
△40.5%)ㆍ석유제품(
△
27.4%)ㆍ무선통신기기(△
25.8%)ㆍ가전제품(△
42.0%) 등 감소
-
(국가별)
유럽연합(9.9%)ㆍ중동
(31.3%) 등
증가,
중국
(△26.5%)ㆍ미국
(
△4.4%)ㆍ베트남(
△
29.6%)ㆍ일본(△
21.1%)ㆍ싱가포르(△
15.3%)ㆍ
대만
(△35.4%) 감소
○
수 입
- (
품목별) 기계류
(18.3%)
승용차(29.0%)
철광(3.6%)
은 증가,
원유(△
30.1%) 메모리 반도체
(△28.6%)
의류
(△8.8%)는
감소
-
(국가별)
유럽연합(4.8%)ㆍ싱가포르
(34.8%) 등
증가,
중국
(△4.4%)ㆍ중동
(
△22.2%)ㆍ미국(
△
16.4%)ㆍ일본(△
17.4%)ㆍ호주(△
14.3%)ㆍ
베트남
(△19.1%) 등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가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
: 5.3) ㅇ AEO
업체의 분할수입신고 건 등에 대해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장애인용품 감면 건과
AEO 업체의 분할수입신고 건은 종이로 제출하던 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고인 등의 수입신고 편의 제고
ㅇ 수입요건 회피 및 소액면세 목적
B/L분할 제한
-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수입요건이
면제 되는 것을 악용하여, 면제 대상이 아닌 일반 수입물품을
B/L 분할 신고하여 수입요건 회피하려는 시도 차단
-
하나의 B/L로 반입된 과세대상 외국물품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면세범위 내로 분할 신고하여
소액 면세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
ㅇ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 심사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
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나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 5.1)
(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1종으로 대폭 축소)
ㅇ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아 원산지 증빙이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유통업체 등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으로 수출 판로 확대는 물론 농어민
, 중소 제조업체의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ㅇ 그동안 국내 수출업체가 우리나라와 FTA
체결된 국가에 수출할 때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제조업체로부터
‘원산지 소명서’와 제조공정도 및 재료명세서 등 관련 원산지
입증서류 등을 제공받아야 한다
. ㅇ 하지만 이들 입증서류에는 원재료 내역·
제조원가 등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제조업체가 이를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특혜세율을 적용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로써 농어민이 생산해 직접 수출하는 농축수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관세청장이
인정한 총
18종의 서류를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어민이 아닌 유통업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
1종만 제출하면 한국産
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ㅇ
또한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 관세청장이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총
317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내제조
(포괄
)확인서 1종만 제출하면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ㅇ아울러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납품받은
유통 업체가 이를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만 제출하면 된다.
다.
기재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개정안 입법 예고 ㅇ
정부가 국민·기업
·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 및 형벌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현행 2
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기준 금액은 현행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한다.
ㅇ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개정안을
4월 14일 입법예고했다
. ㅇ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ㅇ 자본 거래 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 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 ㅇ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건당 2
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ㅇ 아울러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을 기존
10
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제 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
·수령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 식품(
주류, 수산물 포함
),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모든
국가 |
- |
능이버섯 |
노루털버섯 |
진위판별법에
따른 진위 판별
검사 |
칠레 |
VITAFOODS SPA |
냉동베리류 |
A형 간염바이러스 |
- |
미국 |
SCENIC FRUIT CO. |
냉동베리류 |
A형 간염바이러스 |
- |
베트남 |
TAIKA SEAFOOD
CORPORATION |
흰다리새우
(수산물)
및 가공식품 |
독시사이클린 |
- |
인도 |
BMR INDUSTRIES
PRIVATE LTD |
흰다리새우
(수산물)
및 가공식품 |
니트로푸란
대사물질 |
- |
중국 |
- |
고추가루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 |
중국 |
Shijiazhuang
haitian amino
acid co.,ltd. |
L-이소로이신 |
순도시험 중 용상 |
- |
중국 |
FUZHOU JIAJIA
FOODS CO. , LTD |
표고버섯 |
아세페이트 |
- |
중국 |
- |
바나나 |
메타미도포스 |
- |
태국 |
INGREDION
SWEETENER&STARCH |
식품첨가물
(아라비아검) |
회분 |
- |
나
. 수입식품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시행 알림
ㅇ 식약처에서는 우수수입업소 수입제품 중 부적합이 없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추가 제조·
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정제가공용 원료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식용향료
(식품첨가물)
등 원료성 제품을 계획수입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정 추진중입니다
.
ㅇ 이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 전
, 적극행정으로 ‘23. 5. 8일부터 다음과 같이 계획수입 대상을 확대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ㅇ 우수수입업소나 정제
가공용 원료나 식품첨가물 식용향료를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영업자가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 제출
-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 이력이 있는 품목
(매년 실적 있어야 함)
- 매달
15일까지 신청 가능
4. 법규 시행
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시행
(시행 : 5.3)
(내용 :
본문 세관동향 참조
) 나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 5.1)
(
내용 : 본문 세관동향 참조)
5.
법규 개정(안
) 입법(
행정) 예고
가.
기재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개정안 입법 예고
(
내용 : 본문 세관동향 참조)
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 외
다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체납자 수입물품 압류 전 자진납부 규정 마련 외
라.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산지조사 절차 개선 외
마.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사전 예방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