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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291호
작성자 관리자 | 2023-07-03 | 265


2023년 07월 03일 제291호

1. 수출입 동향

 

   ㅇ 수출 542억 달러, 수입 531억 달러, 무역수지 11억 달러 흑자

       전년 동기 대비 수출 △6.0%(34.4억 달러↓) 감소, 수입 △11.7%(70.4억 달러↓) 감소

 

<6월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6월

1~6월

5월

6월 p

1~6월 p

수 출

57,680

(5.3)

350,512

(15.6)

52,221

(△15.2)

54,240

(△6.0)

307,300

(△12.3)

수 입

60,150

(19.3)

361,431

(26.4)

54,338

(△14.0)

53,111

(△11.7)

333,608

(△7.7)

무역수지

-2,470

-10,919

-2,117

1,129

-26,308

 

 

 

2. 세관 (통관동향

 

   가. 베트남 발행 CO양식 변경 안내

      '23. 7. 1(토)부터 베트남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대상 : 베트남 발행 원산지증명서(AKFTA, VKFTA)

      ㅇ 변경사항

       - 원산지증명서에 발급기관의 전자서명과 공식 인장 날인

       - 원산지증명서에 QR코드를 추가해 종이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지원

 

   나. 7.15.부터 한-베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한-베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이 금년 7월 15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베트남에서 한-베/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농.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수출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검사방법

모든 국가

-

고추

오메토에이트

-

중국

-

침출차

잔류농약 6종

23.6.30~1년간

네덜란드

LUCAS BOLS B.V.

볼스 크림 드 카시스 리큐르,

볼스 자몽 리큐르

아조루빈

-

모든 국가

-

망고

마이클로뷰타닐

-

중국

 Shenzhen Kanghao Industrial co., Ltd.,

폴리락타이드 중 전분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총용출량

-

태국

C.P STARLANES CO.,

두리안

프로사이미돈

-

멕시코

INTERNACIONAL QUIMICA DE COBRE S.A. DE C.V.(제조사)사

오렌지농축액

대장균군

-

이탈리아

GENNARO AURICCHIO S.P.A.

자연치즈

‘23.6.28 이전 선적분

대장균

-

축산물(유가공품)

‘23.6.28부터

수입중단

-

 

 

   나. 수입식품 검사 관련 사항 알림

      국내 승인 GM 원료(6종*) 외에 국내 미승인 GM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 등은 수입 불가.

      *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채), 알팔파, 사탕무

 

 

4. 법규 시행 

 

   가.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시행: 6.30)

      ㅇ 동일 국제항 내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환적화물 운송 허용

 

 

5.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ㅇ 근거: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ㅇ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 대상품목 조정

       - 고속기류건조기, 복합사이클부식시험기, 소규모 생물배양기 등 추가

       - 기존 품목 중 일부를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 적용

 

   나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ㅇ 해당 부과기간이 2022년 11월 28일 만료되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하려는 것임.

      ㅇ HS: 7202.30.0000 (다만, 일부 품목은 제외)

      ㅇ 적용기간: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

      ㅇ 덤핑방지관세율: 공급자별로 2.30~11.04%.

 

   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 규정,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가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전환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입돼 서류검사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서류검사가 이뤄지고 적합한 경우 수입 신고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로써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ㅇ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업무 범위 규정,

      ㅇ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 규정

 

   마.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ㅇ 탁송품 과세운임표 및 적용요건 개정

      ㅇ 제4방법에서 동종 동류 비율 산출절차 개선 등

 

   바.「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ㅇ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시 민원인 서류제출 의무규정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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