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ㅇ 수출 542억 달러, 수입 531억 달러, 무역수지 11억 달러 흑자
전년 동기 대비 수출 △6.0%(34.4억 달러↓) 감소, 수입 △11.7%(70.4억 달러↓) 감소 <6월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2년 | 2023년 | 6월 | 1~6월 | 5월 | 6월 p | 1~6월 p | 수 출 | 57,680 (5.3) | 350,512 (15.6) | 52,221 (△15.2) | 54,240 (△6.0) | 307,300 (△12.3) | 수 입 | 60,150 (19.3) | 361,431 (26.4) | 54,338 (△14.0) | 53,111 (△11.7) | 333,608 (△7.7) | 무역수지 | -2,470 | -10,919 | -2,117 | 1,129 | -26,308 |
2. 세관 (통관) 동향 가. 베트남 발행 CO양식 변경 안내 '23. 7. 1(토)부터 베트남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대상 : 베트남 발행 원산지증명서(AKFTA, VKFTA) ㅇ 변경사항 - 원산지증명서에 발급기관의 전자서명과 공식 인장 날인 - 원산지증명서에 QR코드를 추가해 종이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지원 나. 7.15.부터 한-베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ㅇ ‘한-베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이 금년 7월 15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베트남에서 한-베/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농.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모든 국가 | - | 고추 | 오메토에이트 | - | 중국 | - | 침출차 | 잔류농약 6종 | 23.6.30~1년간 | 네덜란드 | LUCAS BOLS B.V. | 볼스 크림 드 카시스 리큐르, 볼스 자몽 리큐르 | 아조루빈 | - | 모든 국가 | - | 망고 | 마이클로뷰타닐 | - | 중국 | Shenzhen Kanghao Industrial co., Ltd., | 폴리락타이드 중 전분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 총용출량 | - | 태국 | C.P STARLANES CO., | 두리안 | 프로사이미돈 | - | 멕시코 | INTERNACIONAL QUIMICA DE COBRE S.A. DE C.V.(제조사)사 | 오렌지농축액 | 대장균군 | - | 이탈리아 | GENNARO AURICCHIO S.P.A. | 자연치즈 ‘23.6.28 이전 선적분 | 대장균 | - | 축산물(유가공품) ‘23.6.28부터 | 수입중단 | - |
나. 수입식품 검사 관련 사항 알림 국내 승인 GM 원료(6종*) 외에 국내 미승인 GM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 등은 수입 불가. *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채), 알팔파, 사탕무 4. 법규 시행 가.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시행: 6.30) ㅇ 동일 국제항 내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환적화물 운송 허용 5.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ㅇ 근거: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ㅇ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 대상품목 조정 - 고속기류건조기, 복합사이클부식시험기, 소규모 생물배양기 등 추가 - 기존 품목 중 일부를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 적용 나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ㅇ 해당 부과기간이 2022년 11월 28일 만료되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하려는 것임. ㅇ HS: 7202.30.0000 (다만, 일부 품목은 제외) ㅇ 적용기간: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 ㅇ 덤핑방지관세율: 공급자별로 2.30~11.04%. 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 규정,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가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전환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입돼 서류검사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서류검사가 이뤄지고 적합한 경우 수입 신고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로써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ㅇ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업무 범위 규정, ㅇ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 규정 마.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ㅇ 탁송품 과세운임표 및 적용요건 개정 ㅇ 제4방법에서 동종 동류 비율 산출절차 개선 등 바.「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ㅇ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시 민원인 서류제출 의무규정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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