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23년 6월 수출입현황 (확정치) ○ (총 괄)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6.0% 감소한 542억 달러, 수입은 11.7% 감소한 531억 달러, 무역수지 11억 달러 흑자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2년 | 2023년 | 6월 | 1~6월 | 5월 | 6월 | 1~6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7,680 (5.3) | 350,512 (15.6) | 52,130 (△15.4) | 54,231 (△6.0) | 307,179 (△12.4)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60,150 (19.3) | 361,431 (26.4) | 54,347 (△14.0) | 53,105 (△11.7) | 333,645 (△7.7) | 무역수지 | -2,470 | -10,919 | -2,217 | 1,126 | -26,466 |
○ 수 출 - (품목별) 승용차(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0.7%) ㆍ 선박(96.2%)ㆍ 자동차 부품(4.5%) 등은 증가 반도체(△28.0%)ㆍ 석유제품(△40.5%) ㆍ 무선통신기기(△16.7%) 등은 감소 - (국가별) 유럽연합(18.0%)ㆍ 중동(14.8%) 등은 증가 중국(△19.0%)ㆍ 미국(△1.8%)ㆍ 베트남(△11.0%)ㆍ 일본(△3.7%)ㆍ 호주(△15.8%)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승용차(75.0%), 제조용 장비(1.0%). 비철금속광 (6.4%) 등은 증가 원유(△28.6%), 기계류(△0.3%), 가전제품(△4.7%) 등은 감소.
- (국가별) 유럽연합 (16.4%)ㆍ 베트남(2.9%) 등 증가 중국(△16 .7%)ㆍ 중동(△21.6%)ㆍ 미국(△18.3%)ㆍ 일본( △4.4%)ㆍ 호주(△32.7%) 등은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과장급 전보 (2023년 7월 10일자) 관세청 대변인 조 한 진 (趙漢珍)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김 태 영 (金兌泳) 관세청 감사담당관 민 희 (閔 憘)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김 현 정 (金賢廷)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김 용 철 (金容澈)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하 유 정 (河裕廷)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염 승 열 (廉昇烈)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전 성 배 (全成培)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이 철 훈 (李喆勛)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 정 기 섭 (鄭起燮)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이 철 재 (李澈宰) 서울세관 심사1국장 윤 동 주 (尹東柱) 속초세관장 민 정 기 (閔正基)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국장 서 재 용 (徐載?) 부산세관 조사국장 이 동 현 (李東弦) 용당세관장 김 성 복 (金聖福) 창원세관장 이 현 주 (李現周) 인천세관 심사국장 성 용 욱 (成容旭) 목포세관장 김 완 조 (金?調) 관세평가분류원장 정 재 호 (鄭載鎬)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농.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태국 | TROPICAL GREEN CO., LTD. | 망고스틴 | 아세페이트 | - | 미국 | - | CHS INC 에서 수출한 밀 | 곰팡이 및 변패, 이취 발생 여부 | 관능검사 | 미국 | S.MARTINELLI & COMPANY | GOLD MEDAL APPLE JUICE | 유리조각 혼입여부 | 관능검사 | 모든 국가 | - | 새우햠량 97% 이상인 냉동 새우제품 | 동물용 의약품 29종 | - | U.A.E | MARTIN HULLE FZC. | 산 탄두리 마살라 | 에틸렌옥사이드, 2-클로로에탄올 | - |
나. 수출위생증명서 신규승인
4. 법규 시행 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7.4) ㅇ 형벌적용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금액 완화 -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미화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 ㅇ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기준금액 상향 - 자본거래 신고위반: 10억 원 ⇒ 20억 원 - 비정형적 지급등 신고: 25억 원 ⇒ 50억 원 ㅇ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완화 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시행: 7.4) ㅇ 기업의 외화조달.운용 자율성확대 및 해외투자 불편 해소 - 외화차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신고 기준 상향 (연간누계 미화 3천만 달러⇒ 5천만 달러) * 다만, 연간 누계 미화 5천만 달러 이내 외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 사후보고 필요 - 현지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하고,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제한 완화 * 현지금융 통한 해외 현지 차입은 원칙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 하였으나,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 해외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 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 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시행: 7.12) ㅇ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붙임 참조) - Blower FAN 등 2건 - USB HUMIDIFIER - Aquaculture Pond Cleaner - WEATHERSTRIP HOOD 등 2건 - Ozone Therapy Apparatus 5.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 (시행 예정: 8.7) ㅇ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는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입국 이사물품은 관세 면제 가능 ㅇ 외국 거주기간의 2/3 이상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하는 요건을 삭제 ㅇ 그랜드피아노, 영사기 등 고액물품도 '이사물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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