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 ‘23
년 8월
수출입현황
(
잠정치)
수출 519
억 달러
, 수입 510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수출
△8.4% (47.4억 달러
↓) 감소
, 수입 △
22.8%(150.3억 달러↓
) 감소
<
8월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
>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2년 |
2023년 |
8월 |
1~8월 |
7월 |
8월
p |
1~8월
p |
수 출 |
56,606
(6.5) |
467,360
(13.5) |
50,348
(△
16.4) |
51,870
(△
8.4) |
409,349
(△
12.4) |
수 입 |
66,028
(28.0) |
492,719
(26.0) |
48,695
(△
25.4) |
51,001
(△
22.8) |
433,318
(△
12.1) |
무역수지 |
-9,422 |
-25,359 |
1,652 |
868 |
-23,970 |
나. 엔화 환율 변동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KITA) ㅇ 2012
년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가 지속된 가운데 최근 들어 평가절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 금리인상
(
긴축기조)과 차별화되는,
일본중앙은행(BOJ)의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 일본 무역적자 지속 및 최근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이 엔화 약세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우리 나라는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 했다
.
2.
세관(
통관)
동향
가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2023년
8월 28
일자)
관세청 기획조정관 이종욱 (李宗昱)
나
. 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ㅇ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
’로 악용되는 불법 행위 를 근절하기 위해오는
4주간(8.28.∼
9.22.)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ㅇ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 으나,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다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기준 변경 공고 (
공고일: 8.24) ㅇ 관세청은 작년대비 예산의 감액 편성
, 코로나19 종식 및 마약밀반입 증가 등에 따른 검사수요의 급증으로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3. 9. 1
검사비용 지원 신청건부터 적용 하여 지급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며
,
예산 소진 이후의 신청건은 제한 될수도 있다.
라
. 관세법 제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내 ㅇ 관세법 제71
조 1항에 따라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을 ‘30,000
톤'에서 ‘60,000
톤’으로 확대하고 파인애플
5,000톤 및 망고
1,000
톤에 대해 2023년 8
월 25일부터 2023
년 12월 31
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 적용
마.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공고일: 8.24)
관세법 제241조 제4
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
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 제34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
(HSK) |
적용기간 |
파인애플ㆍ 망고(mango)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파인애플 |
0804.30-0000 |
2023.08.25.
~
2023.12.31. |
망고
(mango) |
0804.50-2000 |
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시행: 9.1)
8.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가 올 10.31
까지,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인하 유지 된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 식품(
농.수
.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아르헨티나 |
- |
오징어 |
카드뮴 |
정밀검사 |
중국
, 인도 스리랑카 |
-
|
드럼스틱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의 제품 |
금속성 이물 |
검사명령해제 |
나
. 수입 농산물 농약 안전관리 안내서
」부산청 홈페이지 게시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수입농산물 농약
안전관리 안내서」를 제작하여 부산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내용
-
농산물 수입 현황 (2022년)
-
잔류농약 부적합 원인 및 재발방지
- 농약과 잔류농약
-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적용 방법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등
ㅇ 자료확인 :
식약처홈페이지 > 지방청소개
> 부산식약청 >
소통알림 > 안전정보
4.
해외수출입 동향
가
. 멕시코,
철강 포함 392개 품목 수입관세 한시적 인상
(시행: ‘23.8.16)
작년 우리나라로 부터의 수출상위 500
개 품목중 92개 품목이 해당되며,
이중 74개 품목이 철강제품으로 나타났다.
인상폭은 철강기준, 현행
10% 수준에서 최대 25%로 인상된다
. 기간은 23.8.16~ 25.7.31 까지이다
.
5.
반덤핑관세 부과 동향
가.
인도,
한국산 광섬유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 인도정부가 한국산 광섬유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 따라서,
인도 재무부는 90일 이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고시 하여야 한다. 대상제품은 우리나라를 포함 중국
, 인도네시아산 비분산형 단일모드 광섬유(HS: 9001.10)
이다.
6.
법규 시행
가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ㅇ 수입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해당 해외제조업소결과에 따라 수입중단해제가능 등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ㅇ 수입신고가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 외
7.
법규 개정(
안) 입법
(행정)
예고
가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ㅇ 전자영업등록증 경우 영업등록 변경 및 신고 등에 영업등록증 원본제출의무면제 외
나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개정 ㅇ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신고 안내사항 추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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