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 18일 제296호
1. 수출입 동향
가. ‘23년
8월 수출입현황
(확정치
)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8.3% 감소한
519억 달러
, 수입은
22.8% 감소한
510억 달러,
무역수지 9억 달러 흑자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
2022년 |
2023년 |
8월 |
1~8월 |
7월 |
8월 |
1~8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
56,606 (6.5) |
467,360 (13.5) |
50,498 (△
16.2) |
51,881
(△
8.3) |
409,502
(△
12.4)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
66,028 (28.0) |
492,719 (26.0) |
48,693 (△
25.4) |
51,002
(△
22.8) |
433,279
(△
12.1) |
무역수지 |
-9,422 |
-25,359 |
1,805 |
879 |
-23,776 |
○ 수 출
- (품목별
) 승용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8.1%)ㆍ 자동차 부품
(5.0%)ㆍ 무선통신기기(13.9%)
등은 증가
반도체(△21.2%)
ㆍ 석유제품(△
35.1%)ㆍ 가전제품(
△3.0%) 등은
감소. -
(국가별)
미국(2.4%)ㆍ 유럽연합
(2.7%)ㆍ 베트남(4.2%)
등은 증가
중국
(△20.0%)ㆍ 일본
(△6.9%)ㆍ 대만
(△17.4%)ㆍ 호주
(△19.4%) 등은 감소
.
○ 수 입
- (품목별
) 비철금속광
(18.3%)? 원동기(46.3%)
? 바나나(3.3%) 등은
증가
원유(△40.3%)?
기계류(△4.1%)?
의류(△5.7%)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
(△13
.4%)ㆍ 중동(
△30.8%)ㆍ
미국(△30
.7%)ㆍ 유럽연합(△
14.6%)ㆍ 일본
(△18.1%)
ㆍ 호주(△36
.6%)ㆍ 베트남
(△13.1%) 등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가.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 (2023년9월
6일자) 관세청 차장 이명구
(李明九)
나. 개정 AEO
공인신청 가이드라인(ver 5.0)에 대한 설명회 개최 안내 ㅇ 서울 (
일시) 2023.9.22.(금) 14:00 (장소)
서울세관 대강당(10층) ㅇ 부산
(일시) 2023.10.6.(금) 14: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홀(2층)
ㅇ 사전참석 신청 - 신청하는 곳: (사
)한국AEO진흥협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공지사항 - 신청기한
2023.9.20.(수)
다. 해외직구 이용자도 모바일로 관세납부 가능 (
시행: 9.1) ㅇ 기존 해외직구 이용자가 관세를 납부하려면,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 받아 은행앱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이제는 모바일로도 편하게 납부할수 있게 되었다. ㅇ 관세청에 따르면
, 해외직구건수는 연간 1억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건에 대해서 매년
300만건의 세금납부건이 발생하고 있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 식품(농.
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말레이시아 |
BERG & SCHMIDT NUTRITION SDN. BHD |
SOY LECITHIN STERNFINE 100N |
톨루엔 불용물 |
스페인 |
BORGES AGRICULTURAL & INDUSTRIAL EDIBLE OIL |
기타식물성유지 |
벤조피렌 |
모든국가 |
|
셀러리악 |
펜티오피라드 |
중국 |
모든 수출자 |
흰목이버섯 |
클로르메쾃 |
중국 |
LIANYUNGANG RICH FOODS CO |
양파 |
티아메톡삼 |
U.A.E |
MARTIN HULLE FZ |
복합조미식품 |
에틸렌옥사이드, 2-클로로에탄올 |
중국 |
- |
중국 산동성 가리비 |
카드뮴 |
태국 |
SIAM EXPORT MART CO |
망고스틴 |
페르페노포스 |
콜롬비아 |
CARCAFE LTDA |
커피원두 |
이사-
디 |
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설명회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내용 등의 공유를 위한 설명회 개최합니다.
ㅇ 일시: 2023. 9. 25.(월) 14:00 ~ 15:00
ㅇ 참석방법 : 화상회의(Webex)
접속 - 9.25.(월
) 10:00에 전자메일로 접속 URL 일괄 송부 예정
ㅇ 설명회 내용 -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사항
-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신청제도 안내
다
. 2023년도
3분기 민원상담 내용 중 자주묻는 수입식품
Q&A 사례를 선정하여 알려드리니 수입신고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 자료게시
: 식약처 홈페이지 > 지방청소개 >
부산식약청 > 소통알림> 안전정보
4.
법규 시행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8.30) ㅇ 농수산물ㆍ가공품 및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가액 범위를
15만원으로 상향 등 나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 9.1)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ㅇ 변경전: '2023
년 8월 31일까지’
ㅇ 변경후: '2023년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8.29) ㅇ 수입신고가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
ㅇ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신설 라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시행: 9.1) -
붙임 참조- ㅇ 변경품목
Jet Projecting Machine/ Dispersion Polymer(CDP)/ Salt water; MODOPS 물죽염/ Peanut preparations; Peanutbars/
DN8 FRT DR STEP LH/ Frozen Patella 등
8건에 대한 품목분류 삭제(폐지)
마.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 9.1) ㅇ 환급금 지급계좌 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 은행 통·
폐합에 따른 은행지점 코드 변경 등 환급신청인에게 귀책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은 본인의사 확인 서류(인감 증 명서 등)
제출 생략 ㅇ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서 정정 절차 마련 세관장이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 환급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은 환급신청서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① 수입원재료 모델
·규격 단순 기재 오류, ② 수입원재료 사용량 단순 기재 오류 등
ㅇ 환급신청 등의 증빙서류 전자첨부 허용 추가환급 신청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 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규정 삭제 ㅇ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제한 완화
-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개별환급 적용)
으로 변경한 이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2년 이내에도 환급방법 변경 허용
-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최초 환급업체가 최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 비적용승인일 이전 수출물품 개별환급 적용
ㅇ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 발급 절차 개선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신청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분증)는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