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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36호
작성자 관리자 | 2017-08-16 | 667
2017년 06월 12일 제136호

 

1. 수출입시 관련법령별 세관장확인 생략대상 수출입자 안내
    - 다음 대상 수출입자는 수출입시 대상법령에 따른 세관장확인이 생략 된다.-
  

    ■ 세관장확인 생략대상 수출입자 공고(관세청공고 제2017-56호, 2017.5.29시행)

 

대상법령

대상 수출입자

전파법

○ 「관세법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관세법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관세법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관세법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 「관세법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관세법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화학물질
관리법

○ 「관세법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방위사업법

○ 「관세법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2. 터키, 태양광 패널?모듈에 수입감시제 대폭 강화
    ㅇ 대상 : 원산지 관계없이, 모든 태양광 모듈 ?패널(HS : 8541.40.90.00.14)
    ㅇ 단위세관가격 : $300/㎡
    ㅇ 단위세관가격보다 낮은 가격 신고물품이 감시대상이며, 터키 수입총국 발행 감시증명서가 있어야 통관 가능.
    ㅇ 시행일 : ‘17. 5. 12


3. <품목분류 사례 소개 >
    ■ 가상현실 헤드셋(VR)의 HS 분류 -WCO HS 위원회 결정사항-
    ㅇ 물품설명: VR(Virtual Reality)은 오락, 교육, 설계, 건강 및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가능한 3차원

                        영상기술로 ‘가상현실’을 제공. 예를 들어, 바닷속, 우주공간을 가상으로 탐험하고, 운전, 비행,

                       수술 등 가상 연습에도 활용 가능함.
    ㅇ 검토가능 HS
        - 8543(기타의 전기기기)
           휴대전화와 연결토록 제작되어 잇고, 키패드를 통해 제어가 가능하며,
내장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눈과 머리 움직임에 따라 360도 움직이는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고유기능이 있으므로 8543으로 분류
        - 9004(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물품에는 볼록 접안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기기를 착용하면, 고글이나, 입체경을 쓴 것처럼 렌즈가

           사용자 눈앞에 위치하고, 스마트폰에서 전송한 2개로 분할된 영상이 좌 .우측 렌즈에서 재생함.
           따라서 렌즈를 통한 광학효과로 영상을 볼수 있어 9004로 분류
        - 9013(기타의 광학기기)
           본 물품 작동이 휴대전화의 전기적 요소(CPU, 센서, 컨트롤러)가 광학적 요소(렌즈)를 통해 휴대전화의

           스크린에 디스플레이 되는 입체(3차원) 영상 이미지를  사용자 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광학기기(90류)는

           맞지만, 작동원리로 보아 단순한 고글이 아니므로 9013(기타의 광학기기)로 분류
    ㅇ 결론(표결결과): 9004.90 으로 분류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캐나다는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해 반덤핑관세 연례 재심 착수
        ㅇ 대상 : 한국, 중국, 터키산 보강용 철근
        ㅇ 반덤핑관세율 : 최대~41%
        ㅇ 최종판정 : ‘17. 9. 1 예정


    나. 중국은 수입산 설탕에 세이프가드 발동.
        ㅇ 쿼터량(194만톤)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50% + 추가관세율
        ㅇ 추가관세율 : 1차년도(45%), 2차년도(40%), 3차년도(35%)
        ㅇ 기간 : ‘17.5.22부터~ 3년간  


    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잠정덤 핑방지관세 부과
        ㅇ HS : 7202.30.0000

        ㅇ 덤핑방지관세율 : 6.08% ~ 32.21%
        ㅇ 부과기간 : 2017. 5. 31. ~ 2017. 9. 29. (4개월)


    라. 우리나라는 일본.인도.스페인산 STS Bar 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ㅇ 덤핑방지관세율 : 3.56 ~ 15.39%
        ㅇ 기간 : ‘17.6.2 ~ 3년간


5. FTA 동향
    가 한국 FTA 동향  

        ㅇ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18차 협상 개최(5.8~12, 필리핀)    

   나 외국 FTA 동향  

        ㅇ 파키스탄-터키 FTA 8월중 체결 합의 (5.11)


6. 법규 시행
   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17.6.1. 시행)

        ㅇ 주요 개정내용

            - '수입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에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 마련

            -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시, 환급 절차(서식 등)를 고시에 반영

            - 개인물품임을 감안, 보세구역에 미반입하였더라도 수출신고시 세관장에게 현품 확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 허용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7.5.30 시행)

        ㅇ 주요 개정내용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17. 5. 30)됨에 따라,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28개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3회 위반하였을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


7. 법규 개정(안) 예고
   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
        ㅇ 「스마트통관제도」 도입

            - 개인 수입하는 물품가격 2,000불 이하 전자상거래방식 특송물품과 요건확인 비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시간(30분 이내) 경과 후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 및 수리하는 근거 마련
            - 세관장은 스마트통관 적용대상이라도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대상으로 선별

               가능(수리전에 한함)

        ㅇ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평가 주기 완화

            - 분기별 실시(1년 3~4회)하던 법규준수도 평가를 반기별(1년 1~2회) 시행원칙으로 개정
            - 세관장이 검사율 조정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평가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 특송업체를 1)특송센터 입주업체 2)자체시설업체 3)해상특송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 세분화

        ㅇ 기타 특송통관 제도상 미비점 개선

            - 도착전 신고물품에 대한 신고수리 시점을 “장치장소 반입시점”에서 “엑스레이검사 후”로 조정

        ㅇ 시행예정일 : ‘17. 7월중


    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
        ㅇ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반입기한 연장신청 및 세관장의 신청 승인절차 마련
            - 신청인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 반입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 연장 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관장은 신청 내용 등 확인 후 연장 승인 통지


    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7-176호)

        ㅇ 칠레산 블루베리와 관련된 우려병해충 목록에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추가
        ㅇ 수출지역에서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위험관리방안 추가
        ㅇ 칠레 규제지역산 블루베리 생과실에 대한 저온처리 및 합동검역 요건 추가
        ㅇ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송 중 화물에 대한 대한민국 입항에서의

            저온처리 및 MB 훈증 기준 추가
        ㅇ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등


    라.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 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7-175호)

        ㅇ 칠레산 포도 및 키위 관련 우려병해충 목록에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추가
        ㅇ 수출지역에서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위험관리방안 추가
        ㅇ 칠레 규제지역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에 대한 저온처리 및 합동검역 요건추가
       ?ㅇ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송 중 화물에 대한 대한민국 입항지에서의

            저온처리 및 MB 훈증 기준 추가
        ㅇ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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