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6일 제298호
1. 수출입 동향
가
. ‘23년
9월
수출입현황
(
확정치) ○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4.4% 감소한
547억 달러
, 수입은
16.5% 감소한
510억 달러로
,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흑자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2년 |
2023년 |
9월 |
1~9월 |
8월 |
9월 |
1~9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7,176 (2.3) |
524,536 (12.2) |
51,996 (△
8.1) |
54,660
(△4.4)
|
464,278
(△11.5)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61,013 (18.2) |
553,732 (25.1) |
50,982 (△
22.8) |
50,963
(△16.5)
|
483,965
(△12.6)
|
무역수지 |
-3,837 |
-29,196 |
1,014 |
3,697 |
-19,687 |
○ 수 출
- (품목별
) 승용차(전년동월대비 증감률 9.1%)
ㆍ 선박(11.0%)ㆍ 가전제품(18.5%) 등은
증가 반도체
(△14.6%)ㆍ 석유제품
(△6.9%)ㆍ 자동차 부품
(△3.8%) 등은
감소.
- (국가별)
미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8.5%)ㆍ
유럽연합(6.5%)ㆍ 베트남
(3.4%) 등은 증가
, 중국
(△17.6%)ㆍ
일본(△2.5%)
ㆍ 홍콩(△
15.2%)ㆍ 싱가포르(
△18.5%) 등은 감소
.
○ 수 입
- (품목별)
석유제품(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9.5%)
? 기계류(4.3%)? 조제식품
(7.8%) 등은 증가,
원유(
△16.2%)? 메모리
반도체(△
21.8%)? 의류(
△8.5%) 등은 감소
. - (
국가별) 유럽연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5%)ㆍ
홍콩(82.0%) 등은 증가
, 중국(
△12.1%)ㆍ 중동
(△7.9%)ㆍ
미국(△23.1%)
ㆍ 일본(△
14.3%)ㆍ 호주(
△39.6%) 등은 감소
.
2. 세관
(통관
)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2023년
10월 13일자)
관세청 심사국장 한 민 (韓 敏)
광주세관장 김 종 덕 (金鍾德)
ㅇ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2023년
10월 10일자)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김용식 (金勇植
)
나
.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 지정」
공고 ㅇ 관세청은「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24.01.01.~’28.12.31. 지정기간동안
㈜케이티씨에스(대전광역시
서구 갈바로 160)로 지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 식품(
농.수
.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대상 국가 |
제조사(수출사
)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중국 |
SHANDONG ZHONGLUFOODS |
과채가공품
(아스파라가스 100%
제품에 한함) |
프로메트린 |
중국 |
SCIYU BIOTECH CO |
고형차(보이차추출물 제품에 한함)
|
클로르메쾃 |
모든국가 |
- |
후추 |
헵타클로르 |
나
. (농립축산식품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영업자 준수사항
ㅇ 축산물이력법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 기입 및 부착하고
, 이력관리시스템(
www.meatwatch.go.kr) 에
3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나,
일부에서 전자 거래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대상 |
준수사항 |
비고 |
수입축산물
(수입쇠고기,수입돼지고기
)취급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 |
수입축산물 이력시스템
(www.meatwatch.go.kr)
에 거래신고(3
일 이내) |
관련 문의사항은
☎1688-0026 |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 기입 및 부착 |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무역위원회는 오는
11.23 이집트산 백시멘트 산업피해조사 공청회를 거쳐, 잠정덤핑방지관세
72.23% 부과를 기재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잠정덤핑방지관세는 4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부과할 수 있다. 기재
부는 부과여부를 10.31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5. 법규 시행
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10.13)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
」 제71조제
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
고등어 20,000톤에 대해 2023
년 10월 13
일부터 2023년 12
월 31일까지 0
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나.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ㅇ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최소 역량 기준 제시,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다.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ㅇ 위생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 우대제도 도입, 위생평가 주기 산정기준 개선
6. 법규 개정(
안) 입법
(행정)
예고 가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 개정 (
안) ㅇ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 확대
- 보세공장 원재료 외 특허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자유로운 반입·
반출을 허용하여 반출입 물품에 대한 제한 규제 폐지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수출견품을 장외작업장, 장외장치장 등에서 무상수출하는 경우에도 보세운송
절차 생략 - 장외작업 시 사전 허가신청
, 허가내역 정정, 작업결과 완료보고 등 일련의 세관절차를 생략하고
매분기 반출입내역 을 사후 제출 -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한 특례사항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특례적용 중지
, 개선 계획서 제출 요구 등 조치 신설
ㅇ 보세공장 특허기준 및 절차 개선 - 시설장비 요건에서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세관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 도록 특허요건 완화 - 특허신청 면적 중 일부 임차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 갱신 계약서를 임차기간 만료 전에 제출
하는 것을 조건으 로 최장 특허기간 10년 부여
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
) ㅇ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 간소화 -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를 旣완료한 물품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후 재반입되는 경우
다시 사용소비신고 를 해야 하는 중복 절차 생략 - 제조업 또는 복합물류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해 간이한 방식의 물품 반출입 및 보세운
송절차 적용 * (대상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제조업
, 복합물류업) ↔
보세공장, 복합물류보세창고
(특례)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물품단위 반출입 관리 적용 ?
화물관리번호 생성 생 략 및 간이한 보세운송신고절차 적용 -
동일법인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자율관리보세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간 물품의 반출입신고 절차 생략 * (
대상)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로서 ERP 등 재고관리시스템의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한 자 다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안
) ㅇ 보세창고 신규 운영상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물동량 기준 등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