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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300호
작성자 관리자 | 2023-11-24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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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5일 제300호


 

1. 수출입 동향

 

. ‘23 10 수출입현황 ( 확정치)

(총 괄 ) 전년 동월 대비 수출 5.1% 증가한 551억달러 , 수입 9.7% 감소한 535억달러 , 무역수지 16억달러 흑자

(단위 : 백만 달러 , %)

 

구분

2022

2023

10

1~10

9

10

1~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52,428

(5.8)

576,964

(10.2)

54,669

(4.4)

55,083

(5.1)

519,322

(10.0)

수 입

(전년동기대비)

59,167

(9.9)

612,899

(23.4)

50,972

(16.5)

53,456

(9.7)

537,433

(12.3)

무역수지

-6,739

-35,935

3,697

1,627

-18,111

 

수 출

  - ( 품목별) 승용차(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0%)석유제품 (17.7%)ㆍ 선박 (104.4%)ㆍ 무선통신기기 (9.0%) 등은 증가

           반도체 ( 4.8%)ㆍ 자동차 부품 ( 5.1%) 등은 감소 .

  - (국가별 ) 미국 (17.3%) 일본(10.3%) ㆍ 홍콩(21.3%) ㆍ 싱가포르(70.5%) 등은 증가

           중국 ( 9.6%)ㆍ유럽연합 ( 10.7%)ㆍ베트남 ( 2.5%) 등은 감소.

수 입

  - ( 품목별) 계류 (1.7%)? 가전제품(19.6%) 등은 증가.

                  가스 ( 54.3%)? 무선통신기기( 10.5%) ? 의류 ( 7.8%) 등은 감소 .

  - (국가별 ) 베트남 (7.3%)싱가포르 (10.9%) 등은 증가

                     중국( 6.4%) 중동( 9.6%) 미국( 7.2%) 유럽연합( 4.9%) 일본( 8.5%) 등은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 (관세청 )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안내 (붙임 )

관세청이 수출물품에 대한 주요 원산지검증 정보를 공개하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검증 통계 및 협정별 검증동향을 정리한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을 제작하였습니다 . 고객사님들께서는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 (관세청 ) 해외직구 성수기 대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실시

관세청은 11 6 ( )부터 12 1 ( )까지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일명 짝퉁 )에 대한 집중단속 한다 .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11.24.)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하여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반입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

특히, 위조 화장품· 전기제품· 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 의류 ,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 ) 행정예고

ㅇ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 확대

  -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신고하는 국내 제조 HS 72류 철강류 *에 대해 선상수출신고 허용

ㅇ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확인 절차 신설

  - 선박·항공기용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에 설치 및 사용될 목적으로 신고수리된 물품의 적재방법 마련

  - 신고인 등의 적재 확인 요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세관 직원의 확인을 표시하는 적재확인 (날인 ) 신규 제작

ㅇ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INCOTERMS 2020 개정 사항 반영

ㅇ 수출신고와 관련된 관세법, 행정규칙 개정 (폐지 ) 사항 등 반영

ㅇ 수출신고필증 및 간이수출신고필증 서식 하단 기재 사항 변경

  - 적재기간이 경과된 반송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신고수리 세관장의 조치 예정 사항 추가

 

.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 ) 입법예고

ㅇ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적용 하는 기한을 2023 12 31일까지에서 2024 12 31일까지로 1년 연장

ㅇ 머시닝센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6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ㅇ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물품 에 부착하는 기기 추가.

 

. ( 식약처) “의료기기 하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금까지 의료기기 제조, 수입자가 변경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변경허가전 의료기기를 제조 , 수입할수 없었으나 , 제품결함이나 안전성정보 , 국내 ( ) 정부기관의 조치에 따른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허가 이후 6개월간 변경허가 전 제품을 제조 수입할수 있게 된다 .

 

. (환경부 ) “순환자원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규제 면제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10.31)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 ,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

이에따라 환경부는 폐지 , 고철 , 폐금속캔 , 알루미늄 , 구리 , 전기차배터리 , 폐유리 등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대상으로 선정했다 . 해당고시는 내년 24.1.1 시행예정이다 .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 식품 ( . .축산물 포함 ),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대상 국가

제조사

(수출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검사기간 및 방법

모든국가

-

다랑어, 새치류의 생식용(횟감 ) 제품

식중독균

10.30~12.31

태국

Thai Union Group Public Co

새우가공식품

니트로푸란 대사물질

-

베트남

TRUONG TON Manufacturing.

바나나

이미다클로프리드

-

인도

BIKANERVALA FOODS PVT

당류가공품

이산화황

-

칠레

ELQUI BERRIES SPA

블루베리

플루디옥소닐

-

모든국가

-

수산물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 건포류, 조미김, 한천 등)

방사능(세슘, 요오드 )

-

 

. 식염 수입가능 국가 알림 (2023. 10.17. 기준)

식용 천일염 식용 호수염 에 대하여 수입 가능 국가 2개국 추가로 현재 수입가능국가를 정리해 드립니다 .

 

천일염 (28개국)

* 나미비아 추가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태국, 호주 ,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 캄보디아, 미국 , 스페인, 스리랑카 , 페루, 그리스 , 슬로베니아, 영국 , 벨기에, 포르투칼 , 아이슬란드, 나미비아

암염 (13개국)

미국, 칠레, 몽골, 파키스탄, 중국, 오스트리아, 이란,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터키, 이집트, 스위스

호수염 (6개국)

* 카자흐스탄 추가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 볼리비아, 호주, 카자흐스탄

지하수염 (3개국)

스페인, 터키, 라오스

 

 

 

4. 해외 수출입 동향

 

. ( 식약처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K-의료기기 수출지원을 위한 제조 , 품질관리 (GMP)기준 국제 조화가 추진된다 . 식약처는 국내의료기기 제조 , 품질관리기준 심사에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MDSAP)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

MDSAP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브라질 5개 정회원국의 의료기기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공동심사를 목적으로 만든 인증제도다 . 주요내용은 MDSAP 심사자료 활용범위를 기존 변경심사에서 최초 , 추가심사까지 확대하고 기존 현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하며 , 이에 따른 세부 제출자료를 정비하는 것이다 .

 

 

 

5. 법규 시행   

 

.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시행: 11.15)

ㅇ 부과대상 공급국 : 이집트

ㅇ 부과대상 물품 :

  - 백시멘트 (White Portland Cement)

  -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2523.21.0000

ㅇ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로얄시멘트 (Royal El Minya Cement Co.)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2.23%

  - 그 밖의 공급자 : 72.23%

ㅇ 부과기간 : 2023. 11. 15. 2024. 3. 14. (4개월 )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 11.1)

ㅇ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등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 11.3)

ㅇ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 확대

ㅇ 보세공장 특허기준 및 절차 개선 ,

ㅇ 물품 반출입 원활화 및 보세공장의 물류기능 강화 등

 

 

 

6. 법규 개정 ( ) 입법 (행정 ) 예고

 

. 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ㅇ 대상물품: 닭고기 ·바나나 3만톤 , 대파 ·자몽 ·버터 2천톤 , 망고 1 3백톤 , 자몽농축액 1천톤 , 분유 5천톤 , 치즈 4만톤 , 코코아 수입전량

ㅇ 기간 및 관세율: '23.11.17~12.31 까지 , 0% 할당관세 적용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ㅇ 국산 석유제품의 반입 및 혼합 (블렌딩 ) 후 수출 절차 신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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