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 ‘23년
10월
수출입현황
(
확정치)
○
(총 괄
)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1% 증가한
551억달러
, 수입
은
9.7%
감소한 535억달러
, 무역수지
는 16억달러 흑자
(단위
: 백만 달러
, %)
구분 |
2022년 |
2023년 |
10월 |
1~10월 |
9월 |
10월 |
1~10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52,428
(△5.8) |
576,964
(10.2) |
54,669
(△4.4) |
55,083
(5.1) |
519,322
(△10.0)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59,167
(9.9) |
612,899
(23.4) |
50,972
(△16.5) |
53,456
(△9.7) |
537,433
(△12.3) |
무역수지 |
-6,739 |
-35,935 |
3,697 |
1,627 |
-18,111 |
○
수 출
- (
품목별)
승용차(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0%)ㆍ 석유제품
(17.7%)ㆍ 선박
(104.4%)ㆍ 무선통신기기
(9.0%) 등은 증가
반도체
(△
4.8%)ㆍ 자동차 부품
(△
5.1%) 등은 감소
.
- (국가별
) 미국
(17.3%)ㆍ
일본(10.3%)
ㆍ 홍콩(21.3%)
ㆍ 싱가포르(70.5%)
등은 증가
중국
(△
9.6%)ㆍ유럽연합
(△
10.7%)ㆍ베트남
(△
2.5%) 등은
감소.
○
수 입
- (
품목별)
기계류
(1.7%)?
가전제품(19.6%) 등은
증가.
가스
(△
54.3%)?
무선통신기기(
△10.5%)
? 의류
(△
7.8%) 등은 감소
.
- (국가별
) 베트남
(7.3%)ㆍ싱가포르
(10.9%) 등은
증가
중국(
△6.4%)
ㆍ 중동(
△9.6%)
ㆍ 미국(
△7.2%)
ㆍ 유럽연합(
△4.9%)
ㆍ 일본(
△8.5%)
등은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가. (관세청
)「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안내
(붙임
) 관세청이 수출물품에 대한 주요 원산지검증 정보를 공개하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검증 통계 및 협정별 검증동향을 정리한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을 제작하였습니다
. 고객사님들께서는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나
. (관세청
) 해외직구 성수기 대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 실시
ㅇ 관세청은
11월
6일
(월
)부터
12월
1일
(금
)까지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일명 짝퉁
)에 대한 집중단속 한다
.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11.24.)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하여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 ㅇ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반입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
ㅇ 특히,
위조 화장품·
전기제품·
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 의류
,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개정
(안
) 행정예고
ㅇ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 확대 -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신고하는 국내 제조 HS 제
72류 철강류
*에 대해 선상수출신고 허용
ㅇ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확인 절차 신설 -
선박·항공기용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에 설치 및 사용될 목적으로 신고수리된 물품의 적재방법 마련
-
신고인 등의 적재 확인 요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세관 직원의 확인을 표시하는 적재확인
(날인
) 신규 제작
ㅇ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INCOTERMS 2020 개정 사항 반영
ㅇ 수출신고와 관련된 관세법, 행정규칙 개정
(폐지
) 사항 등 반영
ㅇ 수출신고필증 및 간이수출신고필증 서식 하단 기재 사항 변경 -
적재기간이 경과된 반송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신고수리 세관장의 조치 예정 사항 추가
라
.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 입법예고
ㅇ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적용 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ㅇ 머시닝센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6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ㅇ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물품 에 부착하는 기기 추가.
마. (
식약처) “의료기기 하가
, 신고
, 심사 등에 관한 규정
” 개정안 행정예고
지금까지 의료기기 제조, 수입자가 변경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변경허가전 의료기기를 제조
, 수입할수 없었으나
, 제품결함이나 안전성정보
, 국내
(외
) 정부기관의 조치에 따른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허가 이후
6개월간 변경허가 전 제품을 제조 수입할수 있게 된다
.
바
. (환경부
) “순환자원 지정에 관한 고시
”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규제 면제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10.31)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
,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 이에따라 환경부는 폐지
, 고철
, 폐금속캔
, 알루미늄
, 구리
, 전기차배터리
, 폐유리 등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대상으로 선정했다
. 해당고시는 내년
24.1.1 시행예정이다
.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 식품
(농
.수
.축산물 포함
),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대상 국가 |
제조사
(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기간 및 방법 |
모든국가 |
- |
다랑어, 새치류의 생식용(횟감
) 제품 |
식중독균 |
10.30~12.31 |
태국 |
Thai Union Group Public Co |
새우가공식품 |
니트로푸란 대사물질 |
- |
베트남 |
TRUONG TON Manufacturing. |
바나나 |
이미다클로프리드 |
- |
인도 |
BIKANERVALA FOODS PVT |
당류가공품 |
이산화황 |
- |
칠레 |
ELQUI BERRIES SPA |
블루베리 |
플루디옥소닐 |
- |
모든국가 |
- |
수산물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 건포류, 조미김,
한천 등) |
방사능(세슘, 요오드
) |
- |
나.
식염 수입가능 국가 알림 (2023.
10.17.
기준)
‘식용 천일염
’ 과
‘식용 호수염
’ 에 대하여 수입 가능 국가
2개국 추가로 현재 수입가능국가를 정리해 드립니다
.
천일염 (28개국)
* 나미비아 추가 |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태국, 호주
,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 캄보디아, 미국
, 스페인, 스리랑카
, 페루, 그리스
, 슬로베니아, 영국
, 벨기에, 포르투칼
, 아이슬란드,
나미비아 |
암염 (13개국) |
미국, 칠레,
몽골, 파키스탄,
중국, 오스트리아,
이란,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터키, 이집트,
스위스 |
호수염 (6개국)
* 카자흐스탄 추가 |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 볼리비아, 호주,
카자흐스탄 |
지하수염 (3개국) |
스페인, 터키, 라오스
|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
식약처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개정안 행정예고
ㅇ K-의료기기 수출지원을 위한 제조
, 품질관리
(GMP)기준 국제 조화가 추진된다
. 식약처는 국내의료기기 제조
, 품질관리기준 심사에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MDSAP)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 ㅇ
MDSAP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브라질
5개 정회원국의 의료기기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공동심사를 목적으로 만든 인증제도다
. 주요내용은
MDSAP 심사자료 활용범위를 기존 변경심사에서 최초
, 추가심사까지 확대하고 기존 현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하며
, 이에 따른 세부 제출자료를 정비하는 것이다
.
5. 법규 시행
가.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시행: 11.15)
ㅇ 부과대상 공급국 : 이집트
ㅇ 부과대상 물품 :
- 백시멘트
(White Portland Cement)
-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2523.21.0000 ㅇ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로얄시멘트
(Royal El Minya Cement Co.)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2.23%
- 그 밖의 공급자
: 72.23% ㅇ 부과기간
: 2023. 11. 15. ∼
2024. 3. 14. (4개월
)
나
.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 11.1)
ㅇ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등
다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 11.3)
ㅇ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 확대 ㅇ 보세공장 특허기준 및 절차 개선
,
ㅇ 물품 반출입 원활화 및 보세공장의 물류기능 강화 등
6. 법규 개정
(안
) 입법
(행정
) 예고
가.
「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개정
ㅇ 대상물품: 닭고기
·바나나
3만톤
, 대파
·자몽
·버터
2천톤
, 망고
1천
3백톤
, 자몽농축액
1천톤
, 분유
5천톤
, 치즈
4만톤
, 코코아 수입전량
ㅇ 기간 및 관세율: '23.11.17~12.31 까지
, 각
0% 할당관세 적용
나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ㅇ 국산 석유제품의 반입 및 혼합
(블렌딩
) 후 수출 절차 신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건 완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