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향
가
. ‘23년
11월
수출입현황
(
잠정치)
수출
558억 달러
, 수입
5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7.8% (40.3
억 달러↑
) 증가
, 수입
△
11.6%(68.5
억 달러↓
)
감소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2년 |
2023년 |
11월 |
1~11월 |
10월 |
11월p |
1~11월p |
수 출 |
51,772
(△14.2) |
628,736
(7.7) |
55,083
(5.1) |
55,799
(7.8) |
575,122
(△8.5) |
수 입 |
58,848
(2.6) |
671,747
(21.3) |
53,456
(△9.7) |
52,000
(△11.6) |
589,433
(△12.3) |
무역수지 |
-7,076 |
-43,011 |
1,627 |
3,800 |
-14,311 |
2.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농
.수
.축산물 포함
),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대상 국가 |
제조사
(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기간
및 방법 |
베트남 |
GREEN GROUP PRODUCTION.TRADING CO. |
목이버섯 |
펜피록시메이트 |
- |
인도 |
AB MAURI PRIVATE LTD |
고춧가루 |
총아플라톡신 |
- |
베트남 |
HUNG PHUC ONE MEMBER |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중 식용개구리를 원료로 한 제품 |
푸라졸리돈 |
- |
나.
수산물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
식약처고시,
시행: 11.28)
ㅇ 대상품목 :
어류(동물용의약품 등 검사대상
) ㅇ 검사항목
: 페
반텔/펜벤다졸
/옥스펜다졸
(기준
: 0.05mg/kg이하
) ㅇ 시행일자
: 2023.11.28.
선적분부터 ~
3. 법규 시행
가
. 대통령령
ㅇ
.「
관세법 제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시행
: 11.16)
-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 확대
(닭고기
:6만톤
→9
만톤, 망고
:1천톤
→2
천3백톤
)
- 대파
, 치즈 등 총
8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0% 할당관세 적용
(2023.11.17~12.31)
나
. 관세청 공고
ㅇ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시행
: 11.17)
- 닭고기
, 망고 등 총
11개 품목에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2023.11.17~12.31) 등
4.
법규 개정(
안)
입법(
행정)
예고
가
.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
(안
) 입법 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4호
, 2023.11.22)
ㅇ 총 13개 품목에 대한 팥
·녹두 시장접근물량
23,147톤으로 늘려
'24.12.31까지 적용
나
. 「
관세법 제68
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
(안
) 입법 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3호
, 2023.11.22)
ㅇ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 위한 기준발동물량 조정
다
. 「
관세법 제69
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안
) 입법 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2호
, 2023.11.22)
ㅇ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4.1.1~12.31까지 각각 적용
라
. 「
관세법 제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안
) 입법 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1호
, 2023.11.22)
ㅇ 농축산물 및 신산업 관련 원재료 등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연장 및 신규 적용.
- 2023
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14개 물품 중 옥수수 등
64개의 물품 적용기간 연장
.
- 탄산리튬 등
12개의 물품을 새로 추가
. (총
76개 물품 할당관세 적용
)
마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안
) 입법 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6호
, 2023.11.24)
ㅇ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적용 기한 '25.12.31까지 연장
바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안
) 입법 예고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226호
, 2023. 11. 24) ㅇ 포장 김치
, 젓갈류 등 미가공식료품과 커피
, 코코아두 등 수입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2년 연장
- ’23.12.31 →
‘25.12.31일까지
사.
「관세법 시행규칙
」 개정
(안
) 입법 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9호
, 2023.11.27)
ㅇ 향수에 대한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60ml
→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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