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일 제303호? 1. 수출입 동향 가
. ‘23년
12월
수출입현황
(
잠정치) 수출
577억 달러
, 수입
53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5.1% (28.1억 달러
↑)
증가,
수입 △
10.8%(64.4억 달러
↓)
감소
<12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2년 | 2023년 | 12월 | 1~12월 | 11월 | 12월p | 1~12월p | 수 출 | 54,849 (△9.7) | 683,585 (6.1) | 55,776 (7.7) | 57,658 (5.1) | 632,694 (△7.4) | 수 입 | 59,623 (△2.5) | 731,370 (18.9) | 51,998 (△11.6) | 53,180 (△10.8) | 642,666 (△12.1) | 무역수지 | -4,774 | -47,785 | 3,778 | 4,478 | -9,972 |
2. 세관 동향 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개정 공지 (붙임 참조) ㅇ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정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개정 발효됨에 따라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운영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됩니다. ㅇ 이 지침 시행에 따라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 지침(’20.11.16 제정)
및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 안내」(‘20.12.30 제정)는 폐지됩니다
. ※ 주요 변경 내용 - 당초(’21.1)
발효시 EU산 재료 및 공정누적을 인정하면서도, 3년간 한시적(‘23.12)으로 허용토록 한 것을 발효일로부터 5년간(’25.12월) 허용키로 정함. - EU
를 경유하는 원산지제품의 직접운송 인정을 3년간 허용키로 한 것을, 발효일로부터 5년간(’25.12월) 허용.
나. (세관-국표원 협업검사) 안전기준 위반 어린이제품 등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품목 47만 개 적발 ㅇ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겨울철에 많이 수입되는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제품 47만 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ㅇ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매트류, 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과 같이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ㅇ 적발된 품목은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5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 순이다. ㅇ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안전기준 부적합(약 400개)이 적발되었다. 다.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출범 (12.19) ㅇ 부지 3만평(99,063㎡), 연면적 1.5만평에 달하는 통합검사센터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1,230억원이 투입된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건축사업으로, 2018년부터 5년간 진행돼 온 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ㅇ 인천항에 흩어져 있던 기존 세관검사시설을 통합·이전한 통합검사센터는‘컨테이너검사센터
’, ‘우범화물(관리대상화물) 집중검사장’, ‘해상특송물류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ㅇ 인천항 반입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시간 단축과, 우범화물은 강력 차단과 신속통관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농.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기간 | 중국 | ZHEJIANG TOP HYDROCOLLOIDS CO | 카라기난 | 순도시험 중 황산기 | - | - | 'Quaker' 브랜드 명칭을 포함한 모든 제품 | 그래놀라 바(과자, 곡류가공품등) 및 그래놀라 시리얼(곡류가공품 등) | 살모넬라 | - |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무역위원회) 일본
.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반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최종 판정 ㅇ 덤핑방지관세율: 8.22~16.23% (향후 5년간) ㅇ 최종 판정결과는 24.3.20까지 기재부장관이 결정 예정.
나. (무역위원회) 일본산 스테인레스스틸 후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종료 예정 ㅇ 무역위는 일본산 스테인레스스틸 후팜에 대해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하지 않을것으로 판정하고) 12년만에 재심사 종료 예정임을 기재부장관에게 통보 예정
5. 법규 시행 가. (대통령령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24.1.1) (붙임 참조) ㅇ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 ㅇ
2023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 적용. ㅇ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ㅇ 적용시한 :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24.1.1) (붙임 참조) ㅇ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10개 물품 중 사료용 옥수수 등 66개의 물품은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신성장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 등 11개의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7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할당관세의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닭고기는 2024년 3월 31일까지, 계란가공품 등 12개 물품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석영유리기판 등 64개 물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그 중 매니옥칩과 설탕은 탄력적 대응을 위해 기간별로 다른 할당관세 적용. ㅇ (종전의)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개정후) 별지와 같이 한다. ㅇ (종전의
) 별표 5부터 별표 1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3.12.27) ㅇ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시행일
: 12.5) (붙임 참조) ㅇ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마미콜/ Backing Plate(with ITO Target)등 4건/ 실리콘 하트 키즈 가방 등 2건/ TOTE BAG/ SLT Basket 등
. 6.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ㅇ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규정 정비(제16조)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내용을 규정 등
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ㅇ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향수 면세범위 상향 등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고객사로부터 받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신속하고 정확한 수출입신고를 위해 CTMS(천지인전산시스템) 활용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신고오류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세관 동향과 수출입동향, 법규 개정 내용을 신속히 공유해 드림으로써 고객님께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천지인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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