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5일 제304호?
1. 수출입 동향
가
. ‘23년
12월
수출입현황
(
확정치)
○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
5.0%
증가한
576억 달러
, 수입
10
.8% 감소한
532
억 달러
, 무역수지
45억 달러 흑자
(단위
: 백만 달러
, %)
구분 |
2022년
|
2023년
|
12월
|
1~12월
|
11월
|
12월
|
1~12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
54,849
(△9.7) |
683,585
(6.1) |
55,612
(7.4)
|
57,614
(5.0)
|
632,384
(
△7.5)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
59,623
(△2.5) |
731,370
(18.9) |
51,995
(
△11.6) |
53,157
(
△10.8) |
642,593
(
△12.1) |
무역수지 |
-4,774
|
-47,785
| 3,617
|
4,457
|
-10,209
|
○
수 출
-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9.1%)ㆍ 승용차
(19.2%)ㆍ 선박
(44.4%)ㆍ 가전제품
(20.3%) 등은 증가
석유제품
(△
3.9%)ㆍ 무선통신기기
(△
0.9%) 등은 감소
.
- (
국가별)
미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7%)ㆍ
일본(2.5%)
ㆍ 대만(20.3%)
ㆍ 싱가포르(27.5%)
ㆍ 등은 증가
중국
(△
3.0%)ㆍ 유럽연합
(△
20.0%)ㆍ 베트남
(△
2.6%)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 가전제품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6%)?
철광(33.6%)
? 컴퓨터
(15.8%) 등은
증가
원유(
△4.7%)
? 기계류
(△
0.6%)?
승용차(
△3.1%)
등은 감소
.
-
(국가별
)
베트남(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2.7%)
등은 증가
중국(
△7.8%)
ㆍ 중동(
△12.1%)
ㆍ 미국(
△7.6%)
ㆍ 유럽연합(
△11.1%)
ㆍ 일본(
△12.5%)
등은 감소
.
2. 세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국장급 전보 (2024
년 1월
16일자
) (
프로필:
붙임)
인천세관장 김종호 대구세관장 주시경
관세청 김 정
ㅇ 과장급 전보 (2024
년 1월
8일자
) (
프로필:
붙임)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오 현 진 (
吳현鎭
)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김 우 철 (
金佑哲)
관세청 법무담당관 장 용 호 (
張龍湖)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마 순 덕 (
馬淳德)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김 태 영 (
金兌泳)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반 재 현 (
潘在鉉)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 노 지 선 (
盧智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장 백 광 환 (
白光煥)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이 원 상 (
李源祥)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염 승 열 (
廉昇烈)
서울세관 조사1
국장 이 철 재 (
李澈宰)
안양세관장 김 신 철 (
金信哲)
천안세관장 김 재 식 (
金在植)
동해세관장 문 병 주 (
文炳柱)
부산세관 심사국장 이 소 면 (
李蘇勉)
마산세관장 문 행 용 (
文幸龍)
안산세관장 박 진 희 (
朴珍熙)
구미세관장 김 익 헌 (
金翼憲)
광양세관장 정 광 춘 (
鄭光春)
평택세관장 양 승 혁 (
梁昇
ㅇ 과장급 전보 (2024
년 1월
16일자
)
인천세관 조사국장 윤 청 운
(
尹靑雲)
나.
對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위한
682개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 예고
. ㅇ 정부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고시가 시행되면 건설중장비
, 이차전지
, 공작기계 등이 수출통제된다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
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개정안을 작년
12월
26일 행정예고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 국제사회의
對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해 통제대상 품목이 총
1,159개로 확대됐다
.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 이차전지
, 공작기계
, 항공기부품 등 군용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
구분 |
품목수 |
주요품목 |
개정전 |
798개 |
전자, 조선, 산업
·건설기계, 석유·
가스 정제장비 등 |
개정후 |
1,159개 |
철구조물, 항공기부품, 공작기계
,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등 추가 |
ㅇ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고시 이행 전 체결된 계약분과 자회사
向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가 발급될 예정이다.
상황허가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업품목 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품명과 기술사양 기준에서 공조국들이 적용 중인 HS 6
단위 기준으로 변경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품목 구분 |
통제기준 |
개정 전 |
개정후 |
전략물자 관련 품목 |
품명(
기술사양) |
품명(
기술사양) |
일반산업품목 |
HS 6단위 코드 |
승용차 |
미화 5
만불 초과 |
배기량 2,000CC
초과 |
이번 고시 개정안은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관련 절차를 걸쳐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다.
다. 관세청
, 파출검사 수수료 폐지
(시행
: 24.1.1)
ㅇ 관세청은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파출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
ㅇ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
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했다.
라
. (스리랑카
) APTA 관련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행
(시행
: 24.1.1) 스리랑카는
24.1.1.일부터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도입 시행됨을 알려옴에 따라 안내 드립니다
. ㅇ 관련협정
: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 ㅇ 국 가
: 스리랑카
ㅇ 발급기관
: The Department of Commerce
※ 전자 원산지증명서 도입에 따라 발급권자의 서명 및 인장이 전자적으로 발급인쇄됨
마
. 관세청
, 해외 직구 불법행위
688억원 규모 적발
ㅇ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해외 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 직구 물품
37만여점
, 시가
68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 ㅇ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
(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11.25.)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
·부정 수입물품의 유통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됐다
. ㅇ 적발된 불법 해외 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
(20건
, 148
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
(12건
, 43억원
), ▲
구매 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 62억원
), ▲
중국發 위조상품 밀수입
(2건
, 435억원
) 등이다
. ㅇ 주요 적발품목은
▲식
·의약품 및 화장품
(25만점
, 161억원
), ▲
가방·신발 등 잡화
(9만
2,000점
, 409억원
), ▲
전기·전자제품
(2만
5,000점
, 41억원
), ▲
운동·레저용품
(1만점
, 77억원
)으로 확인됐다
. ㅇ 이와 함께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社
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한 결과
,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및 유해 식
·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
3,198건에 대해 판매를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
·수정하도록 조치하고
, 424개 불법 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
.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농
.수
.축산물 포함
),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대상 국가 |
제조사
(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기간 |
중국 |
SHANDONG ZHONGLU FOOD CO., |
과채가공품 (
아스파라거스 100%제품에 한함) |
프로메트린, 할록시포프 |
|
미국 |
TREEHOUSE CALIFORNIA ALMONDS, LLC |
아몬드 |
총아플라톡신 |
|
호주 |
ALBYFARMS PRODUCE PTY LTD |
포도 |
펜티온, 메토밀 |
|
나. 수입식품 표시 관련
‘24년 주요 개정사항
(붙임)
다. (
식약처
) 설명절 대비 통관단계 검사 강화 계획
(
붙임)
ㅇ 기간: ’24.1.15 ~ 2.2(
접수일 기준)
라. 24
년 수입식품등 최초정밀 중점검사항목 홈페이지 게시 안내 ㅇ
‘2024년 수입식품등 최초정밀 중점검사항목
’은 수입식품정보
마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자료 확인
: 수입식품정보마루
(
impfood.mfds.go.kr) >
알림자료 > 공지사항
ㅇ 특히 활
·냉장
·냉동 수산물의 정밀 또는 무작위 검사항목에
벤조피렌 검사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분석기간이 다소
소요(5일
)됨을 알려드립니다
.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인니, 가방
·화장품 등
18개 품목에 수입규제 강화
(시행
: 24.3.10)
(수입요건 미충족 시 통관 불가 및 반송 조치
) ㅇ 인도네시아정부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분별한 수입품 유입 제한 등을 담은 수입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 ㅇ 지난해
9월 발표한
2023년 무역부 규정 제
31
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소셜커머스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유형의 판매 및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됐으며,
해당 규정은 이커머스에 입점한 해외 업체가 인도네시아의 할랄, 국제표준
(SNI), 식약청
(BPOM) 등 관련 인증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 ㅇ 이번에 개정된
2023년 무역부 규정 제
36
호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을 심화한 수입 규제로 볼 수 있다. 개정에 따라 가방
·화장품
·전통의약품
·생활소비재 등
18개 품목군
(HS Code 기준
2,428개
)에 대해 사전수입승인
(PI)과 선적 전 검사
(LS) 대상 품목을 늘리고
, 수입요건을 보고
·검사하는 시점도 기존
‘
통관 후’ 원칙에서
‘통관 시
’로 변경되는 품목의 수도 확대하는 등 수입요건 수입규제를 강화한다
. ㅇ 이와 함께 중고자본재에 대해 사용연수가
20년 또는
2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5. 법규 시행
가.
관세법 개정 (시행
: ‘24.1.1) ㅇ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
ㅇ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최고 30%) 조정
. ㅇ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 마련
ㅇ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 ㅇ 직무집행 거부
·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
.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ㅇ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추가 ㅇ 수출입검사에 따른 파출 수수료 폐지
.
나
. 「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 24.1.1) ㅇ 공장 자동화 물품 감면 대상품목에 자동 캔 제조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고
, 중소
·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 ㅇ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추가
. ㅇ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향수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
.
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 1.1) ㅇ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 처벌 근거 마련
. ㅇ 농어업인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
. ㅇ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 마련
.
라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
: 1.1) ㅇ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마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 (시행
: 1.1) ㅇ 면세물품의
1회 거래가액
· 총 거래 가액
· 면세물품의
1회 거래가액 한도 상향 조정
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시행: 1.1)
(
붙임)
관세법 제241조 제
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248조
,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
34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시행
:1.2) ㅇ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 허용
ㅇ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에 따른 적정 유동성 확보 등 선도은행 역할을 강화·
확대 등
아.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 (
시행: 1.3)
ㅇ 보세건설장 특허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
추가 -
반도체, 바이오
,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제조시설 건설 시 보세건설장 제도 활용할 수 있게 지원
.
6.
법규 개정(
안)
입법(
행정)
예고
가
. 「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ㅇ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정의 및 신청대상, 기준 설정
, 변경 또는 설정면제 신청방법 등
나
.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ㅇ 일반시험법 및 개별성분별 시험법 신설,
ㅇ 알로에 겔의 제조기준 개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