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일 제307호?
1. 수출입 동향
가. ‘24
년 1월
수출입현황
(잠정치
) 수출
547억 달러,
수입 54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18.0% (83.5
억 달러↑)
증가, 수입
△7.8%
(46.1억 달러↓
) 감소
<1
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
2023년 |
2024년 |
1월 |
12월 |
1월~12월 |
1월p |
수 출 |
46,343
(△16.4) |
57,614
(5.0) |
632,384
(△7.5) |
54,689
(18.0) |
수 입 |
59,002
(△2.6) |
53,157
(△10.8) |
642,593
(△12.1) |
54,391
(△7.8) |
무역수지 |
-12,658 |
4,457 |
-10,209 |
298 |
나
. 작년 하반기 수출 플러스전환 ㅇ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수출은
2022년 대비 7.4%
감소한 6,326억
9,000만 달러,
수입은 12.1% 감소한
6,426억 7,000
만 달러로 집계돼 99억
7,000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ㅇ 작년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중국 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자동차 수줄 호조세 지속
, ▲일반기계
, 선박 2
분기 이후 플러스 전환, ▲
반도체 수출의 점진적 회복 등에 따라 10월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 특히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
3개 품목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SUV와 같은 고부가 차량 수출 판매 호조에 따라
70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인 2022년 실적인
541억 달러를 30%
이상 경신했다.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대비
4.6%, 선박은 20.9%
증가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분기 저점 이후 개선 흐름이 지속되며 작년 11
월 플러스 전환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ㅇ 지역별로는 작년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미국, EU,
중동, CIS의
4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2. 세관 동향
가
. 관세청 인사
ㅇ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2024년
1월
22일자
)
관세청 하 유 정 (河裕廷
) ㅇ 부이사관 승진
(2024년
1월
31일자
)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한 진
(金漢珍
)
평택세관장 양 승 혁
(梁昇爀
)
나. (관세청
) 2024년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 공지 관세청은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등다음과 같이 특별지원 한다.
① 전국세관
, 설 명절 「특별통관지원팀
」 가동 (1.29(월
) ~ 2.12(월), 2주간
)
- 공휴일, 야간 포함
24시간 통관체제 유지,
명절 제수용품 등 신속통관 지원 -
선물용 등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 신속통관 지원 -
설 명절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
② 관세환급 특별지원 (1.26(금
) ~ 2.8(목), 2주간
)
-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 연장(20
시
) 운영 및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
- 서류제출 비용 축소,
서류건이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 ③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1.29(월) ~ 2.12(월
), 2주간)
-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식품류 검사 강화.
끝.
다. (인천세관
) 수입신고 시 필수신고사항 확인 및 신고 철저 당부 ㅇ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
241조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상표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 일부 수입업체가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예
: 고춧가루→고추씨가루
), 수량(중량
)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관세법」 또는
「상표법」 등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신고
(등록)
된 상표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화주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
(화주 등)은 필수신고사항중 특히 품명
·규격·수량
(중량)·
가격 및 상표 등 필수신고사항을 정확하게 표시된 상업서류를 신고인에게 전달하여 정확한 신고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천세관은 수입신고서에 대한 심사 및 물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필수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화주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라
. 무역 마이데이터서 中
·인니 등 4
개국 FTA 정보 제공 ㅇ 관세청은
1월 19일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중국
·베트남·인도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대한
FTA 특혜세율 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무역 마이데이터플랫폼은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 제
3자에게 전자적 전송,
관리 및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ㅇ 서비스 제공
4개국은 우리나라와 여러 FTA
를 동시에 체결하고 있으면서 교역량이 많고 해외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다. 해당 서비스는 개별 기업의 수출실적 데이터를 분석해 상대국에서 자사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와 최적의
FTA 세율을 자동 추천해주고 기존보다 관세액이 얼마나 더 절감되는지 금액으로 바로 알려준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농.
수.축산물 포함
),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기간 |
스위스 |
MONDELEZ SCHWEIZ PRODUCTION GMBH |
초콜릿류 |
이물 |
|
나.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 시행 알림
ㅇ 한-
페루 수산물 위생약정의 시행에 따라 ‘24.1.13.(선적일 기준
)부터 페루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은 위생증명서 첨부가 의무화 됨을 알려드립니다
.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 中
, 1,010개 품목에 MFN
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중국정부가 자국 산업상황에 맞춰 수입관세율을 조정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의 산업동향과 정책기조를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ㅇ KOTRA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수출입세칙 세목 수는 8,957개로 전년 대비
9개 품목이 증가했으며, 올해 중국이 최혜국세율
(MFN)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1,010
개다. 산업 고도화 수요에 맞춰 자원형 제품,
의약품 및 원료, 첨단제조 설비 및 부품과 더불어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
, 농수산식품, 기저귀
, 스키용품,
샴푸 등 소비 수요가 많은 소비재가 포함됐다. ㅇ 석탄
, 3~6%의 MFN 세율 적용
, 화학제품·기계설비는 잠정수입관세서 제외
- 작년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리스트와 비교해보면 26
개 항목이 추가되고, 36개 항목을 제외해 총 항목 수는
10개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농업대국으로서 종자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재배용 단옥수수, 고수
, 우엉 등에 대해 올해 0%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
유제품을 주요 단백질 원료로 한 특수의료용 조제식품(HS 1901.90)은 올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으며
, 이차전지 제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염화리튬,
항암제, 항우울제 원료 등도 0%
의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아울러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게르마늄, 인듐 등 희소금속과 그 제품
, 노광공정 설비용 부품도 MFN
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한다. ㅇ 작년에는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했던 은행열매
, 무연탄 등 36개 항목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MFN 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정부는
2022년 4월부터 작년
12월 31
일까지 석탄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올해는 석탄에 대해
3~6%의 MFN 세율을 적용한다
. ㅇ 반면 에틸렌,
프로필렌 등 화학제품, 진공펌프,
면화 수확기 등 기계설비는 잠정수입관세율 품목 리스트에서 제외되며, 올해부터는
MFN 세율을 적용한다.
나. 中
, 설탕 등 1~15%
수준 할당관세 적용. ㅇ 중국정부의 경우 할당량 이내 보리
, 옥수수, 쌀
, 설탕, 양모
, 카드한 양모(Caded wool), 면
, 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량 이외는
1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올해도 8종 상품
, HS 8단위 기준 47
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지속하며, 면의 경우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를 실시한다
. 활준관세는 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로, 수입품의 국내 가격 안정
,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다.
中, 오존층파괴물질 등은
‘수입허가증’
취득해야 ㅇ 올해 ‘수입허가증관리대상목록
’에 ▲오존층파괴물질
, ▲화공설비
, ▲식품가공 및 포장설비
, ▲인쇄기기
, ▲토너 등
14종 제품, HS 10단위 기준으로
149개 품목이 포함됐으며, HS Code
조정으로 품목 수는 기존 대비 1개 증가했다.
목록 내 품목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중국 상무부 쿼터허가증사무국 또는 상무부가 지정한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
’을 취득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라.
말레이시아, 가치상품
(LVG)에 ‘
판매세’ 부과
(담배 관련 물품 제외 500
링깃 이하의 모든 품목에 10% 판매세 도입)
ㅇ 말레이시아가 올해 1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저가치상품(LVG)
에 10%의 판매세를 부과한다.
기존 500링깃(
한화 약 14만원)
이하로 수입되는 품목은 500링깃 이하라는 미소기준을 적용받아 관세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 이를 악용해 온라인 직접 판매를 통한 조세(
내국세) 회피사례가 발견돼 해당 정책을 마련했다.
ㅇ 말레이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LVG는 담배 및 담배 관련 물품을 제외한
500링깃 이하의 모든 품목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담배가 제외되는 것은 담배 관련 물품에 특별소비세가 별도로 적용돼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것이다. ㅇ 말레이시아 관세청은
LVG 판매세 부과로 인해 통관과정이 변경되는 부분은 없지만,
통관과정에서 작성하는 각종 수입신고서류상에서 LVG 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 중국産
이차전지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조사 개시 무역위원회는 중국産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과
NCM81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
1곳과 이를 수입 판매하는 국내기업 1
곳을 대상으로 일본기업이 신청한 건이며, ‘NCM811 양극재
’ 조사는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3
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 나
. 중국産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덤핑조사 개시 무역위원회는 중국
産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해서 덤핑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덩핌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다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시행
:1.24) ㅇ
「관세법」 제
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중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 해와 관련이 없는 인조대리석 제조용의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율을
0%로 규정하여 같은 법 제83
조에 따른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라. 일본
産 ‘스테인리스 스틸바
’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ㅇ 무역위원회는
2004년 7월
30일부터 20년간 최장으로 부과돼 오던 일본
, 인도 및 스페인産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올해 1월
22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생산자인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등 기업이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이번 덤핑방지 관세부과가 종료됐다며
, 그동안 덤핑방지관세로 일본産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으며, 자구노력 등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 ㅇ 아울러 2019
년 5월 16
일부터 부과돼 오던 대만 및 이탈리아産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올해
5월 16일 종료 예정이다
.
6. FTA
동향 가
. 한·
중미 FTA에
‘과테말라’
가입 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테말라 현지시간으로 1월
8일 ‘과테말라의 한
·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
’에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한
·중미 FTA가 완성됐다
. ㅇ 이날 서명식에 앞서 한·
중미 FTA 당사국인 한국과 중미 5
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은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이번 과테말라의 한
·중미 FTA 가입으로 기존 중미 국가와의
FTA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기존 중미 5개국도 한·
중미 FTA의 당사국으로서 가입의정서 공동성명 및 비준이 필요하다
.
7. 법규 시행
가. 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시행: 1.19) (
붙임 참조) ㅇ 원활한 물자수급이나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 - 대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 바나나 및 망고 등 24
개 물품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0%부터 10%까지 할당관세 적용
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시행
: 1.19) (붙임 참조
) 관세법 제241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
34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 1.23)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신고수리 조항 신설.
라.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시행: 1.15)
(붙임 참조
) ㅇ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 552. 2024-4호('24.1.15) Adaptive Pressure Control valve
- 553. 2024-4호
('24.1.15) LENS K11 등 2건
- 554. 2024-4호
('24.1.15) Onion juice 등 3건
- 555. 2024-4호
('24.1.15) NASURE 51 마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시행: 24.1.1)
ㅇ 관세 등 납부대행수수료 신용카드사 추가 확대 바
.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
시행: 24.1.1) ㅇ 법적용어
: ‘기업심사’를
‘관세조사’로
, ‘심사’를
‘조사’로 일괄 정비
ㅇ 관세조사 수행 주체별 역할 구체·명료화
8. 법규 개정(
안) 입법(
행정) 예고
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ㅇ 관세법 해석에 관해 입법 취지에 따른 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의 법 해석 및 회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 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
ㅇ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용기, 운반?
운송수단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보상기준을 설정함
. 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ㅇ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 개정(2024. 3. 1. 시행
)됨에 따라,
수입자가 세관장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ㅇ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중 코코넛 주스의 협정관세율 조정 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
의 가 중 곤충
(0410.10-0000), 임상시험 키트(3006.93-0000),
인증표준물질(3822.90-0020),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
(8524.11-5000) 등의 품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양허세율에 맞게 세분화
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대통령령) ㅇ 특혜관세 적용시한이 도래한 부탄을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에서 삭제함
. ㅇ 솔로몬제도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7
년 12월 13
일까지로 연장하고,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삭제하며
, 방글라데시,
라오스 및 네팔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6년
11월 23일까지로 정함
. 마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시행 예정
: 2.23) ㅇ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신고하는 국내 제조
HS 제72류 철강류에 대해 선상수출신고 허용
ㅇ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확인 절차 신설 - 선박
·항공기용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에 설치 및 사용될 목적*
으로 신고수리된 물품의 적재확인 및 등록 방법 마련 * B/L 등 운송서류 미발행
→ 적재화물목록 작성·제출 불가
ㅇ 세관장이 인정하는 ’긴급 수리용 항공기 부분품
‘의 적재허가, 수출신고
, 적재확인 및 등록 방법 마련 ㅇ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INCOTERMS 2020 개정 사항 반영 ㅇ 수출신고필증 및 간이수출신고필증 서식 하단 기재 사항 변경
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ㅇ 냉장식품의 매장 직반입 등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반영 ㅇ 보세판매장 물류 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물류 흐름 원활화 제고
사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 ㅇ 민간위원 점검주기 단축
, 권리보호요청 대리인 절차 강화 외
아. 「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
식약처 고시) ㅇ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정의 및 신청대상
ㅇ 기준 설정, 변경 또는 설정면제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ㅇ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