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 체납자 ‘월별납부’ 허용
ㅇ 개정전 : 2년 이내 체납이 있는자는 월별납부 이용 불가
ㅇ 개정후 : (3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 하는 경우) 월별납부 이용 가능
ㅇ 취지 : 특송통관시 착오로 소액 체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구제
ㅇ 시행 : 6.15부터
2.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개정(6.12)
ㅇ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 번호가 상이시 CO발급방법
- 상대국 HS를 확인할수 있는 공식서류를 CO발급기관에 제출할 경우,
상대국 HS 기재하여 발급 가능(종전과 동일)
- 공식서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반복적으로 CO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발급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발급시 CO 발급번호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신설규정)
3. EU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변경 안내
ㅇ 변경내용
- 스페인, 기존 인증수출자번호 체계는 그대로 유효하고, 아래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추가함.
*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인증연도(2)/인증번호(6)
4. 한.칠레 FTA CO작성방법 안내
한.칠레 FTA CO작성시 5번란 품목번호(HS No) 및 6번란 원산지결정기준을 HS 2012 기준으로 작성 할 것.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미국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사 지속
ㅇ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ITC)는 한국,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스위스산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미국내
산업피해를 인정하고, 반덤핑조사 계속키로 결정
ㅇ 반덤핑. 상계관세 예비판정 : 9.26 예정
ㅇ 최종판정 : ‘18.1.24 예정
나. EU, 한국산 테레프탈산(PTA)에 반덤핑관세 부과 안 하기로 결론
ㅇ 한국산 테레프탈산 품목의 EU 수입증가가 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조사를 종료키로 결정
6. 태국산 계란 수입허용
ㅇ 국내산 계란가격의 1/3 수준인 태국산 계란 수입가능
ㅇ 식약처는 태국정부와 수입위생요건,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를 마침
ㅇ 현재 계란 수입 가능한 국가
-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태국 (총 7개국)
7. FTA 동향
ㅇ 한국 FTA 동향
- 한.미 FTA 재협상 논의
?ㅇ 외국 FTA 동향
?- 멕시코-브라질 FTA협상 재개 (6.13)
- EU, 말레이시아와 FTA협상 재개 (6.14)
- 미국↔영국 FTA 체결 추진(6.21) : 7월부터 협상개시 예정
- 일본, EU와 경제연대협정(EPA) 타결 임박(6.27) : 7월중 최종합의 예정
8. 법규 개정 시행
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7.1 시행)
ㅇ 개정사유
- 다국적기업 사후보상 조정에 대한 잠정가격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신고절차 및 운영방안 마련
- 확정가격 신고절차 명확화, 가격신고제도 보완
ㅇ 주요 개정내용
- 사후보상조정에 따른 잠정/확정가격신고 절차 규정
? (조정계획 제출)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요건 확인을 위한 거래가격 조 정계획 제출 관련
담당부서, 확인절차 등 규정
? (잠정가격신고) 기존과 같이 수입통관부서에서 잠정가격신고를 처리하되, 필 요한 경우 조정계획
접수확인서 제출 요구
? (확정가격신고) 확정신고기간,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 등 절차 규정
- 기타 가격신고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확정가격신고 처리기간)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 (세액정정 절차 규정) 확정가격신고시 잠정가격신고금액 대비 확정가격신고 금액의 과부족에 대한
세액정정절차 규정
? (세액심사절차 명확화)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의 적정성 심사는 확정 가격신고를 수리한 후에
사후심사 절차에 따라 실시함을 명확하게 규정
? (확정가산율 처리기간) 확정가산율 산정 요청을 받은 경우 확정가산율 처리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
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6.16시행)
ㅇ주요 개정내용
-지식재산권 보호신고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신설
? 권리보호신고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갱신 신청 가능
-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등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씩 연장 가능
- 지식재산권 보호신고의 효력 상실 사유 명확화
다.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6.1. 시행)
?ㅇ 주요 개정내용
- 건별 사후세액심사 의뢰건 처리부서 조정
납세심사부서에서 1차 처리,
단, 관세탈루사유 등 감안하여 필요시 조사부서에 조사의뢰
- 수입신고 수리후 분석물품의 처리절차 명확화
① 중앙분석소장, 분석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
② 세관장, 품목분류 결정
③ 품목분류 어려운 경우, 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
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7.1 시행)
ㅇ 「스마트통관제도」 도입
- 개인 수입하는 물품가격 2,000불 이하 전자상거래방식 특송물품과 요건확인 비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시간(30분 이내) 경과 후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 및 수리하는 근거 마련
- 세관장은 스마트통관 적용대상이라도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대상으로
선별 가능(수리전에 한함)
ㅇ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평가 주기 완화
- 분기별 실시(1년 3~4회)하던 법규준수도 평가를 반기별(1년 1~2회)실시
? - 세관장이 검사율 조정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평가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 - 특송업체를 1)특송센터 입주업체 2)자체시설업체 3)해상특송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 세분화
ㅇ 기타 특송통관 제도상 미비점 개선
- 도착전 신고물품에 대한 신고수리 시점을 “장치장소 반입시점”에서 “엑스레이검사 후”로 조정
마.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6.28시행)
ㅇ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반입기한 연장신청 및 세관장의 신청 승인절차 마련
- 신청인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 반입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 연장 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관장은 신청 내용 등 확인 후 연장 승인 통지
바.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정사항 안내(6.3 시행)
?ㅇ 적용규정 변경: 대외무역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ㅇ 내용: 붙임 참조
사. 약사법시행규칙(6.28 시행)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공급자가 약사·한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공급자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세부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
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6.21 시행)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체가 청렴서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간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과 관련된 계약체결 등을
할 때 관계공무원에게 10억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경우 5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자.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
ㅇ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요건 신설, 이행보증금산정 및 지급절차 신설 등
ㅇ 시행일자: ‘17.7.18
9. 법규 개정(안) 예고
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재부공고 제2017-91호, ‘17.6.23)
ㅇ 관세감면 산업기술 연구. 개발용 물품 조정
- 삭제 : 차량중량 측정기기, 스크린프린터,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등 36개 품목
- 추가 : 전기스,팀보일러, 온도습도 시험기, 증기흡착 분석기 등 35개 품목
나.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ㅇ 재지정: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가치, 미꾸라지
ㅇ 신규지정: 냉동갈치, 냉동멸치, 냉동기름치, 꽃가루
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ㅇ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 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의 보세공장원재료 반입대상 허용
ㅇ 정지기간 조정(6개월내)
ㅇ 장외일시장치물품 보세공장외 일시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입신고 허용 등
라.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 식약처 고시 개정(안)
?ㅇ 주요 개정 사항
- 고시 제명 변경
?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 →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 검사명령 대상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고 세부 운영절차 마련
- 검사결과 부적합 발생 시 시험?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신설
마.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42호)
ㅇ. 주요 내용
- ‘치아매니큐어’ 및 ‘휴대용 공기’ 제품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신규 부여
- ‘욕용제’,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등 4개 품목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