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15일 제311호
1. 수출입 동향 가. ‘24년 2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4.8% 증가한 524억 달러, 수입은 13.1% 감소한 481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23년 | 2024년 | 2월 | 1~2월 | 1월 | 2월 | 1~2월 | 수 출 (전년동기대비) | 49,995 (△7.7) | 96,334 (△12.1) | 54,753 (18.2) | 52,403 (4.8) | 107,156 (11.2) | 수 입 (전년동기대비) | 55,370 (3.5) | 114,408 (0.3) | 54,355 (△7.9) | 48,112 (△13.1) | 102,468 (△10.4) | 무역수지 | -5,376 | -18,074 | 398 | 4,290 | 4,688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3.0%)ㆍ 선박(27.4%)ㆍ 무선통신기기(9.8%)ㆍ 가전제품(13.5%) 등 증가 승용차(△8.2%)ㆍ 석유제품(△4.0%) 등 감소. - (국가별) 미국(9.1%)ㆍ베트남(4.9%)ㆍ일본(1.0%)ㆍ대만(8.1%) 등 증가 중국(△2.4%)ㆍ유럽연합(△8.4%)ㆍ중동(△13.1%)ㆍ호주(△12.8%) 등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0.9%)? 메모리 반도체(32.2%)? 의류(3.3%) 등 증가. 가스(△48.6%)? 기계류(△10.9%)? 승용차(△19.7%) 등 감소 - (국가별) 대만(15.4%)ㆍ 베트남(3.6%) 등 증가. 중국(△14.7%)ㆍ 중동(△13.6%)ㆍ 미국(△6.9%)ㆍ 유럽연합(△14.3%)ㆍ 일본(△12.0%) 등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시행: 3.8)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민원 요구사항에 맞춰,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이 개정되었아오니,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거래 관행 관련 물품 예시 수정(안 제75조제2항제5호) - 상거래 관행 상, 포장·용기에 봉인되거나 포장된 채로 판매되는 물품의 예시에, 민원문의가 많은 물품을 반영하여 예시를 변경 * 비디오테이프(거래단종) ⇒ 의료용품 등 위생의료 상 목적으로 봉인되는 물품 ㅇ 규제완화 건의사항 수용(안 제76조제1항제1호) - 원산지 표시방식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사항('22.12.29)을 수용하여 표시방식 추가 * ○○ 제(일본제) ㅇ 원산지의 지역명 표시방식 삭제(안 제76조제6항 본문 및 제5호) - 국가명 외에 지역명도 예외적인 경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지역명 표시의 증가요청으로 인한 표시관리 의 혼란을 감안하여, 국가명으로 통일키로 함 * made in califonia, made in virginia 등 ㅇ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범위 확대(안 제77조제1항) - 법령 해석 상,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표현된 용어를 수정하여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표현 ㅇ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표시방식 추가(안 제77조제4항) - 제조국(원)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에 대한 정확한 표시 방식 명시 * 최종 제조국 : 한국, 원산지 : 중국 ㅇ 원산지 판정기준 대상 확대(안 제86조제1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의 확대를 요구하는 요청(중기부 및 조달청 등)에 따라 판정기준 적용대상을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안에 한정하지 않도록 함 ㅇ 제조원가 개념의 보완(안 제86조제2항 본문) - 일반적인 제조원가계산 외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 공인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자체 원가계산이 어렵거나, 실제원가보다 미달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 ㅇ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에 대한 세부 보완(안 제86조제2항제1호) - 현행 규정 상에서, 수입가격을 세관에 신고하여 확정되는 가격(CIF기준)으로 자체 해석하여, 외국 수출자에게 국내 수입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르게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의 개선 필요 * 국외 위탁가공 시, 국외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한 위탁가공임을 기준으로 수입 가격을 계산해야 하나, 실제 거래 된 가격과는 상관 없이 통관신고 시에 관세법령에 따라 책정된 가격을 수입가격으로 계산하는 혼란 발생 ㅇ 원산지 판정기준 보완(제86조제6항) -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원재료의 경우, 유통경로 상 정확한 원산지를 몰라, 한국산 또는 외국산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FTA 원산지결정기준 원칙을 참고하여, 원산지 미상재료는 외국산으로 분류 ㅇ 원산지 판정기준의 특례 추가 - 영화필름 사례 및 저작권법 상의 저작자 권리를 감안, 저작권자를 기준으로 함 나. 관세청, 중소 수출입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실시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상반기 참여기업 신청 접수) ㅇ 관세청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다. ㅇ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해당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출기업에는 자문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원산지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ㅇ 올해 사업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전국 6개 세관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등급,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의 자문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ㅇ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법인 천지인 컨설팅팀(master@cjicustoms.co.kr, ☎02-3448-5582 김재환으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 ‘특송포괄담보’, 이제 사전 등록된 전담관세사만 사용 가능 ㅇ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관세사가 수입통관 사후납부를 위해 특송포괄담보를 사용할 경우 통관 진행이 어렵게 됐다. 인천공항세관은 특송포괄담보 침해방지를 위해 관세청 시스템이 개선돼 특송포괄담보의 경우 전담관세사가 신고하는 수입신고 건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ㅇ 전담관세사는 특송업체와 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의 통관을 전담하는 신고인을 말한다. 라. 의료기기 수입허가 13종, 입력 자동화 추진 ㅇ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가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업으로 더욱 간편해질 예정이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 미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ㅇ 기존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 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관세청은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받아 관세청 통일 단일창구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 자동입력 허가정보(13종) ● ■ 수입업 허가정보(2종) ① 수입업 허가번호, ② 수입업자 허가구분 ■ 품목 허가정보(11종) ① 의료기기 분류번호, ② 분류등급코드, ③ 품목한글명, ④ 품목영문명, ⑤ 모델명, ⑥ 제조원·제조의뢰자 상호, ⑦ 제조원·제조의뢰자 주소, ⑧ 제조원·제조의뢰자 국가 한글명, ⑨ 제조원·제조의뢰자 국가 영문명, ⑩ 품목허가(신고)번호, ⑪ 품목허가(신고)일 |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농.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중국 | SHANDONG FANGXIN FOOD CO | 아스파라거스(농산물), 및 과채가공품 (아스파라거스 100%제품에 한함) | 아이소프로카브, 프로페노포스 | 프랑스 | NESTLE WATERS SUPPLY SUD | 탄산수, 탄산음료 | 탄산가스압, 납, 카드뮴, 주석 | 중국 | RUSHAN JINGUO FOOD CO.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총아플라톡신 | 중국 | Qingdao Dongxuan Foods Co.,Ltd
| 고춧가루, 향신료조제품 | 수단색소 | 중국 | LONGYAN XUNXIANGWEI SHIPIN YOUXIAN GONGSI | 서류가공품(고구마를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 이산화황 | 우크라이나 | LLC "LINKOR TRADE | 수수(씨앗) | 플루벤디아마이드 | 인도네시아 | PT PONDAN PANGAN MAKMUR | 서류가공품 | 이산화황 |
4. 법규 시행 가. 관세법 시행령 (시행: ‘24.2.29) ㅇ 「관세법」 해석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직접 회신 사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해석 질의에 대해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지 않고 직접 회신할 수 있도록 함. ㅇ 우회덤핑 요건의 구체화 및 우회덤핑 조사 절차 등 마련 ㅇ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절차 등 마련 ㅇ 물품의 통관 보류 사유 추가 세관장은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제한 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ㅇ 물품검사 관련 손실보상 대상 추가 및 보상 범위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를 수 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ㅇ 마약류 관련 정보 요구 대상 기관 및 범위 나.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시행: 3.14) ㅇ 잠정덤핑방지관세율: 72.23% ㅇ 부과기간 : (당초) 2023. 11. 15. ∼ 2024. 3. 14. (4개월) (변경) 2023. 11. 15. ∼ 2024. 5. 14. (6개월) 5.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관세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ㅇ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조정함. ㅇ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을 '경미한 변경'으로 구체화 함에 따라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신청 철회·비밀취급 자료 등 원심 덤핑조사의 절차 규정 중 우회덤핑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용함. ㅇ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50% 감경대상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 ㅇ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이 가능한 운송주체 및 대상물품을 구체적으로 규정. ㅇ 세관 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를 폐지. ㅇ 관세청에 본인의 과세정보를 전송요구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 ㅇ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 ㅇ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 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 예고 ㅇ 수출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 중 신청사유서를 삭제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소화 ㅇ 협정상 연결원산지증명의 정의 및 이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 ㅇ 한.미FTA 관련, 구리암모늄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에 대한 원산지기준 완화. 다.「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 예고 ㅇ 과세자료 범위 확장 및 새로운 제출 양식 도입 라.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 예고 ㅇ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 요건 추가 마.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 예고 ㅇ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70차 HS위원회 결정) - 허브기침 태블릿(제1704호), 테이프 조명(제8539호) 등 12개 품목 ㅇ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71차 HS위원회 결정) - 재가수된 대구필레(제0304호), 장식용의 세라믹 얇은 단판의 벽돌(제6907호), 상호작용 회의 단말기(제8471호) 등 23개 품목 ㅇ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72차 HS위원회 결정) - 스마트폰/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제7007.19호), 손목에 착용하는 러닝워치(제9102호) 등 21개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