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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313호
작성자 관리자 | 2024-04-01 | 273

 

 

                                                                                                 2024년 04월 01일 제313호





?1. 수출입 동향

 

. ‘243 수출입 현황 (잠정치)

수출 566억 달러, 수입 52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3.1% (16.8억 달러) 증가, 수입 12.3%(73.5억 달러) 감소

 

 

                         <3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3

2024

3

1~3

2

3p

1~3p

수 출

54,882

(14.0)

151,216

(12.8)

52,403

(4.8)

56,563

(3.1)

163,718

(8.3)

수 입

59,636

(6.5)

174,044

(2.2)

48,112

(13.1)

52,284

(12.3)

154,751

(11.1)

무역수지

-4,753

-22,827

4,290

4,279

8,967

 

 

. [KITA] 2024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2024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116.0으로, 20212분기(120.8) 이후 12분기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우리 수출기업이 체감하는 수출 경기가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5개 품목 중 8개 품목에서 2분기 

수출 호조를 예상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148.2)와 선박(127.6)의 수치가 높게 나와 전체 수출 산업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ㅇ 반면에 철강·비철금속제품(90.7), 섬유·의복제품(91.4) 등은 약보합세를 보이며, 2분기 수출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20241분기)

- 경기 회복 기대감 속 수출-내수의 경기 양극화 -

2024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내수 침체가 멈추고 수출이 반등하면서 경기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부문은 전년도의 기저효과, 반도체품목 수출의 반등에 힘입어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ㅇ 향후 한국 경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동반되기 어렵기 때문에 ’V’자형의 빠른 회복 가능성보다는, ‘U‘자형의 저속(低速

회복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2. 세관(통관) 동향

 

. (방위사업청) 2024년 상반기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개최 안내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군용)물자 수출입 허가 제도 관련 교육과 기업별 맞춤 상담을 통해 수출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고자 ‘24.4.8.()~4.26.() 동안 ‘2024년 상반기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청 희망하는

고객사님께서는 신청서 작성 후 ‘24.3.18. ()~4.5.()까지 이메일(losbyj@korea.kr)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수출증명서 서식 안내

ㅇ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수출증명서 관련하여, EU규정(2020/2235) 내수출증명서 서식이 개정되어 EU로 수출이 가능한

제품의 증명서 서식을 마련하고 발급기관을 알려드리오니, 수출 고객사님들께서는 해당 서식과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증명서 서식: “식약처누리집 > 정책정보 > 원스톱 식품 수출정보창구 > 수출안내자료실 > 수출관련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함

 ?

. (부산세관) '협정관세율이 0'인 장애인용품의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안내

ㅇ 부산세관에서는 최근 장애인용품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협정관세율이 0'인 장애인용품의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관련 법령해석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56조 제19호의 협정관세율이 0인 장애인용품의 경우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수입신고서에 

부가가치세 감면부호(K151729)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감면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 식품(..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제조사 (수출사)

검사대상품목

검사항목

검사기간

중국

-

·채가공품

(비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

‘24.3.29. ~ '25.3.28.

베트남

-

고추(열매)

농약 7

'24.3.31.

~ 25.3.30.

일본

-

참다랑어(생식용 수산물)

살모넬라

파키스탄

-

기타소금

불용분

미국

CAPAY CANYON RANCH

아몬드(견과, 건조)

총아플라톡신

-

이란

YAR DIAMOND NUTS CO

무화과(열매, 건조)

총아플라톡신

-

중국

JINHUA LAOJIEKOU 

FOOD CO

기타 농산가공품

사이클라메이트

-

프랑스

NOVACARB

탄산나트륨(무수)

순도시험(염화물)

-

중국

QINGDAO TONGREN FOODSTUFF

고추(열매, 건조)

클로르메쾃

-

중국

LAIWU TAIHE FOODS CO.,

가공식품

사이클라메이트

-

일본

-

홍국을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시트리닌

-

일본

-

홍국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

제조회사 증명서(고바야시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홍국 원료가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

-

 

. 별도의 가열없이 바로 섭취하는 냉동 수산물가공품 정밀검사 실시 안내

외식 수요 증가 및 봄철 기온 상승으로 우려되는 식중독 예방 등을 목적으로 별도의 가열없이 바로 섭취하는 냉동수산물가공품 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검사를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간) ‘24. 3. 27. ~ 4. 23.(접수일 기준, 4주간)

ㅇ (검사대상 및 항목)?

검사대상

검사항목

기타 수산물가공품 중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 별도의 가열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냉동식품

세균수, 대장균 또는 대장균군, 식중독균(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동물용의약품**(AOZ(푸라졸리돈), 클로람페니콜, 오플록사신)

** 동물성 수산물 원료 90%이상 함유 제품에 한함

(검사방법) 제조회사별 제품명별 1


??

4. 법규 개정 시행  

 

. 관세법 시행규칙개정 (시행: 3.22)

ㅇ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조정함.
ㅇ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을 '경미한 변경'으로 구체화 함에 따라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신청 철회·비밀취급 자료 등 원심 덤핑조사의 절차 규정 중 우회덤핑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용함.
ㅇ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50% 감경대상에 202311일부터 12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
ㅇ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이 가능한 운송주체 및 대상물품을 구체적으로 규정.
ㅇ 세관 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를 폐지.
ㅇ 관세청에 본인의 과세정보를 전송요구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
ㅇ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개정 (시행: 3,22)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무상수출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에 주무부장관 추가

ㅇ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요건 중 환급실적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환급실적을 산출할 때 원상태환급을 제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시행: 3,22)

ㅇ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서 신청사유서를 제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등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연결원산지증명 제도의 근거 마련

ㅇ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대상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ㅇ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

ㅇ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

ㅇ 개별성분별 시험법 신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ㅇ 용어를 정비하여 혼동 방지, AEO 혜택 개선 등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ㅇ 관세법 변경에 따른 근거 조항 반영, 전자정부법 활용 등

 

 

5. 법규 개정() 입법(행정) 예고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ㅇ 중소기업은 원산지표시 규정을 최초로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

ㅇ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했는데,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개정.

ㅇ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기준도 일원화

- 기존에는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표시면적과 관계 없이 10포인트 이 상으로 통일.

-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 유통, 판매하는 국내 생산물품에 대한 조사 대상 및 장소 등 세부절차 마련.

 

. FTA 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ㅇ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간이확인물품이 추가된다.

ㅇ 신규 지정(9개 품목): 청주·탁주 등 전통주, 인조섬유 티셔츠,양조식초,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 인조섬유로 만든 절단 코듀로이(corduroy), 보건용 마스크 등 (326 품목)

ㅇ 원산지증명서를 신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생략.

ㅇ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을 신설해 수입신고필증 외 수입·수출물품 간 동일서 확보를 위한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수입 시 국제운송서류등을 새로 규정.

RCEP에서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또는 관세차별 품목의 경우 원산지 국가 확인을 위해 양수도 계약서’,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구입명세서등을 제출 서류로 규정.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행정 예고

ㅇ 한국원산지정보원 역할 강화 및 기업규제 해소,

ㅇ 인증 관련 절차 개선과 서식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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