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5일 제314호
1. 수출입 동향
가. ‘24년 3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총 괄)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3.1% 증가한 566억 달러, 수입은 12.3% 감소한 523억 달러,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4.5%)ㆍ 석유제품(3.3%)ㆍ 선박(107.2%)ㆍ 가전제품(14.3%) 등 증가 승용차(△5.7%)ㆍ 무선통신기기(△2.6%) 등은 감소
- (국가별) 미국(11.6%)ㆍ 중국(0.4%)ㆍ 베트남(4.4%)ㆍ 대만(20.0%)ㆍ 싱가포르(16.8%) 등은 증가 유럽연합(△6.7%)ㆍ 일본(△12.0%)ㆍ 중동(△15.2%)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석유제품(13.1%)? 메모리 반도체(39.2%)? 가전제품(2.5%) 등은 증가 원유(△12.8%)? 기계류(△6.5%)? 의류(△9.2%) 등은 감소.
- (국가별) 싱가포르(5.9%)ㆍ 캐나다(0.2%) 등은 증가, 중국(△13.6%)ㆍ 중동(△10.0%)ㆍ 미국(△10.5%)ㆍ 유럽연합(△4.8%)ㆍ 일본(△2.1%) 등은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서기관 승진 (2024년 4월 8일자) 관세청 운영지원과 윤남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용 관세청 규제혁신팀 박노명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이병진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서경복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박권오 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준성 관세청 조사총괄과 민병수 관세청 외환조사과 윤지혜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진선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 석창휴 서울세관 심사총괄1과 이훈재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이옥재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정진우 인천세관 조사총괄과 조영상 대구세관 세관운영과 김기환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양병택
ㅇ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2024년 4월 8일자) 관세청 정보관리담당관실 권정아 인천공항세관 장비관리과 민병조 부산세관 물류감시1관실 김이석
ㅇ 과장급 전보 (2024년 4월 8일자) 창원세관장 김원식 (전 부산 통관국장) 인천공항 여행자통관2국장 양을수(전 김해공항세관장) 김해공항세관장 문흥호(전 인천공항 마약조사1과장)
나. (관세청) 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 확대 안내 (시행: 4.11) ㅇ 「중계무역 물품」을 국제물류 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으로 중계 무역 물품 추가 지정 (기존은 LME, BWT 등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만 가능)
다. (인천세관) 인천항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세관장 명령 (시행: 6.1) (붙임 참조) ㅇ 인천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통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인천항의 건전한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 제263조 및 제266조 제 1항에 의거 화주 등 및 신고인에게 수입물품 등에 대한 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허위 변조 등의 서류 제출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세관장 명령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고객사님께서는 진실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농.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나. 가정의 달 대비 선물용 수입식품 정밀검사 알림 ㅇ (검사기간) ‘24. 4. 8. ~ 4. 19.(접수일 기준, 9일) ㅇ (검사방법) 제조업소별 1회 ㅇ (검사대상 및 항목) 다. 일본산 홍국제품에 대한 검사품목 변경 ㅇ 변경전: 흥국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 ㅇ 변경후: 흥국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제품
4. 법규 개정 시행
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4.5) ㅇ 바나나, 파인애플 등 7개 물품: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을 수입전량으로 확대 ㅇ 체리·키위 등 5개 물품: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 적용.
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4.1) ㅇ 대파: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 ㅇ 만다린, 두리안 및 파인애플 주스: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 적용
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시행: 4.5)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시행: 4.11) (붙임 참조) ㅇ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56.Plastic frame lantern nets 등 3건/ 557.Dried sweet potato pellet/ 558.Feed preparation/ 559.일부 열처리된 낟알 보리/ 560. 일부 열처리된 낟알 아마란스 3건/ 561. 스마트폰용 링홀더/ 562. MOTOR CONTROLLER 등 4건/ 563. 스마트폰용 Window Glass 2건/ 564. 태블릿PC용 Window Glass/ 565. Smart Watch/ 566. Whey/ 567.Decorative Lamp 마.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시행:4.11) (붙임 참조) ㅇ 개정사유: WCO 제70차~72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 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ㅇ 주요 개정내용 - 제70차 HS위원회: 허브기침 태블릿(제1704호), 테이프 조명(제8539호) 등 12개 품목 - 제71차 HS위원회: 재가수된 대구필레(제0304호), 장식용의 세라믹 얇은 단판의 벽돌(제6907호), 상호작용 회의 단말 기(제8471호) 등 23개 품목 - 제72차 HS위원회: 스마트폰/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제7007.19호), 손목에 착용하는 러닝워치(제9102 호) 등 21개 품목
바.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ㅇ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제출 요구,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 납세자 보호 등 제정
5.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ㅇ 수입식품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 ㅇ 자동화된 수입신고시스템 통한 개선추진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ㅇ 영업자의 용도변경 승인 대상을 확장, ㅇ 수입검사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명확화
다.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ㅇ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정 ㅇ 적용기간: 공포한 날로부터 5년간 ㅇ 덤핑방지관세율: 60.83%
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ㅇ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 확대 -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신고 하는 국내 제조 HS제72류 철강류에 대해 선상수출신고 허용 ㅇ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확인 절차 신설 ㅇ B/L 등 운송서류가 발행되지 않은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적재확인 및 등록 방법 마련 ㅇ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INCOTERMS 2020 개정 사항 반영 ㅇ 수출신고필증 및 간이수출신고필증 서식 하단 기재 사항 변경
마.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ㅇ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를 추가 ㅇ 사후관리 규제 완화 - 관세법 제93조제18호(보석의 원석 및 나석) 사후관리 생략 - 전용물품 확인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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