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일 제315호
1. 수출입 동향
가. ‘24년 4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수출 563억 달러, 수입 54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13.8% (68.3억 달러↑) 증가, 수입 5.4%(27.9억 달러↑) 증가 <4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구분 | 2023년 | 2024년 | 4월 | 1~4월 | 3월 | 4월p | 1~4월p | 수 출 | 49,431 (△14.5) | 200,647 (△13.2) | 56,572 (3.1) | 56,260 (13.8) | 220,027 (9.7) | 수 입 | 51,940 (△13.7) | 225,984 (△5.1) | 52,281 (△12.3) | 54,731 (5.4) | 209,454 (△7.3) | 무역수지 | -2,509 | -25,337 | 4,291 | 1,529 | 10,572 |
2. 세관(통관) 동향 가. (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시행: 5.1)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기존 유류세 한시적 인하 기간은 4월 30일까지지만, 기재부의 연장 결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현행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입법예고했다.
나. (관세청)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안내 관세청은 수입기업이 협정관세 적용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FTA특혜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홍보물은 관세청 FTA포탈 (FTA포털> FTA활용제도> 원산지사전심사) 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국임업진흥원) 합법목재 수입신고 시스템변경 및 검사품목확대 본격운영 안내 산림청은 목재(목재제품) 수입요건 확인을 위한 기존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종자 수입요건확인 신설 등 통관임산물의 통합관리를 위해 임산물교역시스템으로 개편 및 오픈(4.26)하여 5.16부터 품목확대 본격 운영합니다. ㅇ 대상품목: - 기존품목(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 추가품목(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펄프) ㅇ 산림청임산물교역시스템 도메인: https://trade.forest.go.kr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농.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상 국가 | 제조사 (수출사) | 검사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기간 | 미국 | THE DALLAS GROUP OF AMERICA, INC | 규산마그네슘(식품첨가물) | 건조감량(고결방지제 용도인 경우에만 적용) |
| 중국 | - | 산초(열매, 건조) | 농약 피리다벤외 3종 |
| 베트남 | MINH PHU HAU GIANG SEAFOOD CORP | (가공식품) 흰다리새우 함유 제품(흰다리새우 90%이상 함유), (수산물) 흰다리새우 | 독시사이클린 |
| 러시아 | ANTEY LLC | 수산물 중 냉동게류 (대게, 붉은대게, 왕게 등) | 이산화황 |
| 러시아 우크라이나 | - | 능이버섯 | 방사능 (요오드, 세슘) |
| 중국 | - | 구기자 | 잔류농약 7종 | 검사해제 | 중국 | - | 제품명에 'HAPI' 또는 'HARBIN'을 포함하는 맥주 | 데옥시니발레놀 |
| 모든국가 | - | 고추 | 노크로토포스 |
| 중국 | JIANGSU MONYNOR FOODS CO.,LTD | 양파 (냉동, 냉장 등 처리형태 불문) | 티아메톡삼 |
| 미국 | ADM RICE INC | 멥쌀(씨앗) | 관능검사(곰팡이·이취·변패 여부 등 확인) |
| 중국 | INNER MONGOLIA YUHANGREN BIOENGINEERING TECHNOLOGY CO.,LTD. | 과·채주스 |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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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日, 코코아 가루·우유 조제품 등 5개 품목 잠정세율 인하 ㅇ 일본은 옥수수, 맥아 등 412개 품목에 대한 잠정세율 가운데 (폴리염화비닐제 일회용 장갑을 제외한 411개 품목의 잠정세율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밀, 유제품 등의 수입 수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제도’에 따른 조치다. 다만 설탕, 코코아 가루 등 가당 조제품 가운데 코코아 가루, 코코아 조제품, 우유 조제품, 단백질 농축물, 유당을 포함하는 조제식품 등의 잠정세율은 소폭 인하된다. ㅇ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확대로 인한 수입화물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세관사무관리인제도’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해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외 판매자가 직접 일본에서 수입자로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일본에 거점이 없는 해외 판매자는 수입신고, 세관절차를 대신 수리할 세관사무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제도다.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무역위) 중국産 등 수입합판 반덤핑 관세부과 5년 연장 의결 ㅇ 무역위원회는 4월 18일 제447차 무역위원회 회의를 통해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産 합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 부과되던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사)한국합판보드협회의 부과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것이다. ㅇ 이번 결정을 통해 ▲중국産 합판 3.30~27.21%, ▲중국産 침엽수 합판 7.15%, ▲베트남産 합판 9.78~31.28%, ▲말레이시아産 합판 4.73~38.10% 세율 적용이 향후 5년간 더 연장된다.
6. 법규 개정 시행
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4.29) ㅇ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신고하는 국내 제조 HS 제72류 철강류*에 대해 선상수출신고 허용 ㅇ B/L 등 운송서류가 발행되지 않은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적재확인 및 등록 방법 마련 - 국제무역선(기)에 적재되어 설치 및 사용될 목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 수리를 위해 장착되는 항공기 부분품으로서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국제무역기에 적재 후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ㅇ 수출신고필증 및 간이수출신고필증 서식 하단 기재 사항 변경
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4.22) ㅇ 국내 생산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범위 확대 - 국내에서 생산되어 완성된 수출물품을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 등이 포장한 경우에도 해당 포장용품에 대해 환급 대상 원재료로 인정 ㅇ 수출물품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한 금액(국내 공급금액)으로 간이정액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생산자는 국내 공급금액을 사용하여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 국내 공급금액 확인 서류로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규정 ㅇ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월 단위)을 고려하여 국내거래 양도일자 확인 서류 개선(§49 제2호가목 단서 신설) - 세금계산서 월 단위 발행 업체*의 국내거래 양도일자(공급일자) 확인 서류로서 세금계산서 외에도 거래명세서 등 추가 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4.18) ㅇ 농수산물은 표시면적에 따라 크기(8·12·20포인트)를 규정하고, 그 가공품은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 ㅇ 거래·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 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생략가능 ? 예시 삭제 ㅇ 널리 쓰이는 원산지국명 표기 예시 중에서 영국의 지역 명칭(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을 삭제 ㅇ 원산지표시위반자 명단 공표 규정 신설 ㅇ 시중유통물품 원산지표시 1차 위반 과징금 부과할 때, 현행 경감율 (30%)을 중소기업에게는 50%까지로 확대. ㅇ 허위표시·손상 판매분 1차 위반에 대해 중소기업에게는 50%까지 적용 7.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ㅇ 종자용 옥수수의 시장접근물량 확대 및 '24.12.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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