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03일 제317호
1. 수출입 동향
가. ‘24년 5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수출 581억 달러, 수입 53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11.7% (60.9억 달러↑) 증가, 수입 △2.0%(10.6억 달러↓) 감소
?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률 확대 안내 (붙임 참조) ㅇ 관세청은 ‘20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세관장의 수출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4.5.22.부터 검사비용 지원금의 지급률이 현재 지급할 금액의 60%에서 전액 지급으로 상향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세관검사비용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청구하여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 ㅇ 지급율 상향: 60%(현재) → 100%(전액)
나. (인천세관) 세관 수입검사시 세관장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통합공고상 요건도 세관이 확인 및 이행요구할수 있는지에 대한 세관 의견 (붙임 참조) ㅇ 인천세관에서 개최(‘24.5.9)한 ’인천항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사 대상 관세행정 설명회‘에서 민원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답변 내용입니다. ㅇ 수입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세관검사시, ’세관장확인사항‘에는 해당사항 없음에도, ’통합공고‘상 요건(예: 통관전에 ㅇㅇ하여야 한다“ 등)이 있는 경우에 세관직원은 통합공고 요건사항의 이행을 통관전에 수입화주에게 요구할수 있느냐? 에 대하여 ”세관은 확인할 권한이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붙임과 같이 보내왔기에 공유드립니다. ㅇ 이러한 세관의 유권해석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관세청과 인천세관 모두 동일한 의견으로 운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 5.10) ㅇ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다음 품목에 대해 인하된 할당관세 적용 ㅇ 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라. (해수부) ‘수산식품 수출전략 인증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ㅇ 해양수산부는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2024년 수출전략 인증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수출전략 인증지원사업’은 월마트(Walmart), 코스트코(Costco) 등 세계적인 대형유통매장의 제품 입점 조건인 ‘지속 가능한 생산인증 취득 여부’ 등 국제 인증 수요에 대응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ㅇ 2017년도부터 수산식품 수출기업 697개社(전체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26%)가 지원을 받았고, 작년에는 지원받은 업체의 수출실적이 4억 1,800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도 얻었다. ㅇ 특히 올해부터는 생산인증 2종과 가공인증 4종 취득을 위한 지원한도를 기존 업체당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으로 상향해 업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원받은 수출기업의 수출 증감률을 기준으로, 해당 인증을 취득하면 수출업체의 평균 수출실적이 약 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ㅇ 수출전략 인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은 기한 내에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biz.k-seafoodtrad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농.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나. (식약처) ‘전자심사24’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 “5분 이내 통관신고 가능” ㅇ 모든 수입식품의 통관신고가 5분 이내 처리가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수리하는 ‘전자심사 24(SAFE-i24)’ 시스템 적용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한다고 5월 21일 밝혔다. ㅇ 자동 신고수리 대상 요건은 ▲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이면서, ▲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다. 기존에는 식품첨가물 과 농·축·수산물만 전자심사24 시스템이 적용됐다. ㅇ 2023년 수입식품 등 신고비율을 살펴보면 ▲식품첨가물 4.8%, ▲농·축·수산물 35.1%, ▲가공 식품 39.4%, ▲건강기능식품 1.6%, ▲기구·용기 및 포장 19.1%로 나타났다. ㅇ 전체 수입신고의 약 41%를 차지하는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전자심사를 적용하면,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24시간 가능하고 처리시간도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된다.
4. 법규 개정 시행 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5.16) ㅇ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를 추가 ㅇ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및 사후관리 생략 대상을 전용물품 승인물품으로 명확화 ㅇ 관세법 제93조제18호(보석의 원석 및 나석) 사후관리 생략(제3조) ㅇ 전용물품 승인절차 개선: 수입신고 수리전후 구분없이 관할지 세관에 신청 ㅇ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멸실신고, 폐기 승인신청은 해당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도 신청 가능 ㅇ 제1214.90-9090호 사료용 식물 사후관리 생략 ㅇ 과태료 처분 전 시정조항 폐지
5.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ㅇ 근거규정이 없는 환급양도신청서 인감증명서 요구 폐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