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7일 제318호
1. 수출입 동향 가. ‘24년 5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 ○ 전년 동월 대비 수출 11.5% 증가한 580억 달러, 수입 2.0% 감소한 532억 달러로, 무역수지 49억 달러 흑자 ? ○ 수 출 - (품목별)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3.0%)ㆍ 승용차(5.3%)ㆍ선박(109.7%)ㆍ가전제품(13.8%) 등 증가 자동차 부품(△6.7%) 등은 감소.
- (국가별) 중국 (7.6%)ㆍ 미국(15.6%)ㆍ 베트남(20.0%)ㆍ 일본(2.4%)ㆍ 대만(57.6%) 등은 증가. 유럽연합(△2.2%)ㆍ 중동(△3.7%) 등은 감소. ○ 수 입 - (품목별) 원유(6.7%)? 메모리 반도체(15.0%)? 의류(0.8%) 등은 증가 기계류(△15.4%)? 승용차(△11.2%)? 석탄(△35.1%) 등은 감소.
- (국가별) 중동(9.3%)ㆍ 미국(5.9%)ㆍ 대만(31.6%)ㆍ 베트남(6.0%) 등은 증가 중국(△0.7%)ㆍ 유럽연합(△14.1%)ㆍ 일본(△7.0%) 등은 감소.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수출기업을 위한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 안내 (붙임 참조) ㅇ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우리 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상대 수입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원산지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대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국 주요세관에서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고객사께서는 참석하시어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일정 : 전국 주요세관 순회 개최 (서울, 부산, 인천) - 참석대상 : FTA 활용 수출기업, 관세사 등 - 주요내용 : 최신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동향, 협정별 검증 위반사례 및 시사점 등 - 참여 신청 : 온라인 사전신청(http://naver.me/IGKMN3Tv) - 세관별 참석가능 인원 : 서울 190명 / 인천 60명 / 부산 50명 - 문의 :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 042-481-3233 나.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무 등 채소류 4종에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ㅇ 정부가 하반기 농산물 및 식품원료 51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과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ㅇ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망고, 망고스틴, 자몽, 만다린, 체리, 키위, 두리안 등 신선과일 10종과 냉동딸기, 기타 냉동과일, 과일주스 등 가공품 18종 등 과일류 총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ㅇ 배추, 양배추, 당근 등 기존 할당관세 를 적용하고 있던 채소류 3종의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로 무를 추가해 적용하기로 했다. ㅇ 김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물량(마른김·조미김 825톤)을 신속히 도입하고, 6월 23일까지 20% 정부할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ㅇ 이어 하반기 식품원료 19종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원가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업계의 물가 안정 동참 여건도 조성한다. 이에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초에 적용했던 원당·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올해 하반기에도 유지하며, 오렌지·커피농축액 등 총 19종의 식품원료를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 한다.
??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농.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 나.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제도 시행 안내 (시행:6.14) (붙임 참조) 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제19471호, ‘23.6.13)에 따라 그간「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축산물’에 적용되던 수입위생평가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적용되어 수입이 허용된 국가로부터만 수입신고 가능합니다. * 수입위생평가 제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축산물을 최초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축산물 위생관리 체계를 평가하여 수입허 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다.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위생용품으로 확대 (식약처 입법예고) ㅇ 식약처는 위생용품 수입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를 위생용품까지 확대해 위생용품을 수입할 때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외 시험·검사기관 성적서를 제출하면 국내 통관을 위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ㅇ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대상은 기존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 7개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생용품이 추가돼 총 8개가 됐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무역위,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및 평판압연 반덤핑조사 개시 ㅇ 무역위원회는 제448차 무역위원회 개최를 통해 베트남産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ㅇ 또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1차 재심,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産 OPP 필름에 대한 2차 재심도 개시됐다. ㅇ 무역위원회는 이와 함께 중국産 PET 수지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 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6.62~7.83%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5.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 예고 ㅇ 통관목록 제도 개선 - 목록통관 시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 서식 개정 ㅇ 통관목록과 같이 우편물목록에 의한 수출시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제도 개선 - 기준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ㅇ 전자상거래 간이수출(목록변환)신고 물품의 적재이행 관리 개선 - 수출자가 다른 전자상거래 물품을 1인의 구매자에게 간이수출신고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 하나의 화물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도록 동시포장 가능 토록 개선 나.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행정 예고 ㅇ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 - 수출입자가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일종의 세관장확인 절차이므로, 요건면제확인서 제출을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에서 제외 ㅇ 통합공고와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통일성 강화 - 통합공고에 규정된 요건확인 면제의 예외 법령 중 세관장확인 고시에 누락된 일부 법령 반영 (종전 13개 → 변경 18개) ㅇ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 - 요건대상 물품 품목분류 오류 방지를 위해 소관부처가 세관장확인 대상 지정 요청 시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 (요청 품목수 10개 이하) 다.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 예고 ㅇ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 등록 대상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다음해 3월 말까지 등록하도록 등록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 ㅇ 등록 의무 사전 안내 규정 신설 등 ㅇ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대한 준용 법령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