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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20호
작성자 관리자 | 2017-08-16 | 836
2016년 9월 20일 제120호

 1.무신고 가산세 적용, 유의사항 시달 (8.26)

   ○의의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물품이 수입된 경우, 관세 부과시 가산세

      (20%)도 함께 부과토록 금년부터 법 시행되고 있으나, 무신고 기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금번 지침을 통하여 가산세 부과의 기준을 마련함.

   ○내용

      세관직원이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물품 검사중 무신고물품을 적발했을 때는

      가산세 부과 면제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함.


 2. 한진해운 관련 관세청 통관지원대책 안내

   ○ 수출관련

      - 한진해운 취급화물에 대해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선박적재 의무기간(30일)이

        지나도 적재 허용

      - 선적일정 변경으로 수출신고 수정건수가 많을 때는 관세청에서 일괄정정

   ○ 수입관련

      - LCL 화물에 대해서도 부두직반출 허용

      - 컨테이너 야적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이 지연될 경우

        에는 반출의무기한(15일)을 필요기간 만큼 연장 방침.


 3. 케냐로 수출시 컨테이너에 ‘수입표준인증 스티커'로 봉인해야

   ○ 케냐로 수출하는 모든 FCL 화물에 수입표준 인증마크(ISM) 스티커로

      봉인해야 함. (‘16.9.1)

   ○ Route A(일반상품, 1회성 또는 첫 수출품목 등) 검사유형을 거치는 모든 FCL

      화물에 대해 선적전 수출적합 자격검사(PVoC)를 수행한 후 바로 ISM으로

      봉인토록 인증절차를 강화함

   ○ ISM 스티커는 케냐 표준청에서 PVoC 대행업체를 통해 구입가능

   ○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할 경우, 케냐의 수입업체가 자체비용으로 전수조사와

      검사과정을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량품 환적처리를 당할수 있음.


 4. 지역 향토 특산물 수출시, 서류검역만 시행 예정

   ○ 병해충 감염 위험도가 낮은 1차 가공된 지역 향토특산물 검역을 간소화 하려는 것임

   ○ 요건: 건조처리, 분말가공 또는 1차 가공된 지역 향토특산물에 대해서 이전

      검역한 건과 품목과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현장검역 생략하고 서류심사만을

      통해 위생증명서 발급

   ○ 시행: 농림축산 검역본부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개정안 예고


 5. AEO 공인심사기준 완화하는 개정(안) 입안예고

   ○ AEO 명칭변경: 종합인증우수업체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 현재 중소수출업체에만 적용하는 “법규준수도 2분기 연속 80점 이상인 경우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을 수출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9개 분야에 확대 적용 등


 6. 베트남,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 미국에 이어 베트남도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키로 함.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 ‘16.9.16 ~ ‘17.1.13

   ○ 최종판정 결과가 나오면 반덤핑관세율은 폐지 또는 조정되어 최장 5년간 적용


 7. 알아두면 도움되는 품목분류 질의응답 사례 소개

   ○ 자동차 차체부분품(8708.29.0000, 8%)으로 분류된 사례

      - 사이드미러 커버(자동차 아웃사이드 미러를 차체에 장착시키는 역할)

      - 프런트그릴(승용차전면부 라디에타 앞부분에 위치해 라디에타 방향으로

         공기를 공급해주는 게이트 역할. 재질: 수지제 사출물에 도금처리)

   ○ 자동차에 부착되지만 재질별(3926.30.0000, 6.5%)로 분류된 사례

      - 스포일러(차량의 펜더와 본넷 사이에 장착되 차량의 외관을 고급스럽게 함)


 8. 한국산 악세사리를 중국서 포장후 재수입한 경우,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가능 여부?


   ○ 질의내용

      한국산 여러 악세사리를 중국으로 수출해, 하나의 셋트로 포장한 후 재수입할

      경우 한.중 fta 적용 가능 여부?

   ○ 답변요지

      원래는 당사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이어야 하나, 협정문에서 예외적으로

      누적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한쪽 당사국 원산지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쪽

      당사국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다른쪽 당사국에서의 원산지상품 또는 재료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중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협정문상 ‘최소공정 기준’에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와 관계없이

      상품의 본질적 특성에 최소한으로 기여하지 않는 포장작업만으로는 중국산

      원산지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없어, 협정적용이 불가하다.


 9. FTA 조세심판 결정례 소개

   ○ 결정요지

      한-EU FTA 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아닌 판매자가,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세관의 처분은 정당하다.

   ○ 결정이유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가 아닌자에 의해 발급된 것이므로.


 10. 사무관급 전보(2016. 9. 1일자)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김경호, 주재국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실 정영진

      관세청 통관지원국 강봉철

      관세청 심사정책국 윤청운

      관세청 정보협력국 박정해

      평가분류원 품목분류 3과장 김현

      인천세관 여행자정보분석과장 류하선

      수원세관 통관지원과장 박종복

      서울세관 심사관 김재철

      청주세관 통관지원과장 이학보

      부산세관 심사정보과장 김원섭(6급)

      창원세관 진해비지니스센터장 임하국(6급)

      울산세관 조사심사과장 정중희

      속초세관 조사심사과장 손요나(6급)

      목포세관 완도비지니스센터장 김성진(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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