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 제319호
1.? 수출입 동향
가. ‘24 년 6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
수출 571억 달러, 수입 49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5.1% (27.7억 달러↑)증가, 수입△7.5%(39.8억 달러↓) 감소 2. 세관( 통관) 동향
가. (관세청) 개정 AEO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붙임 참조) ㅇ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신청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24.6.24(월), 7.1(월), 7.8(월) 14시 ~16시 개최하오니 대상 고객사 께서는 참석하시어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 (농. 수.축산물 포함 ),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6.14) ㅇ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ㅇ 축산물의 무작위·정밀검사 처리기간 조정(18일→14일)
다.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시행 :6.14) ㅇ 계획수입 확대품목의 계획수입 신청 시 구비서류 명확화 및 검사방법 추가 ㅇ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조정 ㅇ 수입 농산물의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113종 → 128종) 조정·확대 라.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 (시행:6.14) ㅇ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으로 변경 ㅇ 동물성 식품 중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을 타조고기 및 타조의 알로 정함 ㅇ 수출국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 및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수입위생요건을 정함 ㅇ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 허용 축산물 추가하고 동물성 식품별 수입허용국가(지역)를 정함 4.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ㅇ 학술연구용품 감면(관세법 90조?항 4호)에 따른 관세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조정 - 추가: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 액압식 프레스, 복합진동 초음파용접기 등 - 제외: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고속기류 건조기, 복합사이클 부식시험기, 열충격시험기 등 - 조정후: 총 35개 품목 관세 감면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ㅇ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 휴대용 에탄올 화로가 포함되지 않아, 화재사고에 취약하여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ㅇ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추가: 휴대용 에탄올 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