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일 제321
1. 수출입 동향 가. ‘24년 7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 ? 2. 세관(통관) 동향 가. 관세청 인사 ㅇ 6급 이하 전보 (24년 7월 22일자)
나. 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7.17) ㅇ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ㅇ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ㅇ 피해 수출입 기업 대상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연말까지 보류 ㅇ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ㅇ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3. 식품 · 식물 검역 동향 가. 식품(농.수.축산물 포함), 식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4. 해외 수출입 동향 가. 태국, 7월부터 모든 수입품에 7% 부가세 부과 ㅇ 태국정부가 올해 7월부터 1바트(한화 약 38원) 이상의 수입품에 부가가치세 7%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ㅇ KOTRA에 따르면, 태국정부는 자국 내 제조업체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값싼 수입품의 범람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기존 1,500바트(한화 약 6만원)에서 1바트 이하로 조정했다. ㅇ 태국 재무부는 이번 개정안 발표에 대해 “최근 태국 내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저가 상품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수입품 판매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태국 판매자들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ㅇ 기존에는 소비자가 해외 공급자로부터 저가 상품을 구매할 때 7%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 현지 태국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7%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됐고, 이로 인해 태국 내 공급업체는 외국 공급업체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나. 브라질, 철강제품 11개 품목에 수입쿼터제 실시 (쿼터량 초과 수입량에 25% 관세 부과 예정 ··· 對브라질 수출 철강社의 수출량 감소 전망) ㅇ 브라질정부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 11개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실시한다. KOTRA에 따르면, 이번 수입쿼터 조치는 내년 5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세부적으로는 4개월 단위 쿼터량이 정해졌다. 해당 기간 동안 쿼터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4개월 단위 쿼터량이 브라질 수입업자별로 다시 쿼터가 부여된다. ㅇ 대상 품목은 열연계(NCM 7208.39.90, 7208.39.10, 7208.37.00, 7208.38.90), 냉연계(7209. 16.00, 7209.17.00), 용융아연도금(7210.49.10),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강판(7210.61.00), 선재(7213.91.90), 유정관(7305.11.00, 7305.12.00) 등이다. 5. 법규 시행 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 7.30) ㅇ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수지”)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07.61.0000 ㅇ 잠정덤핑방지관세율: 6.62%~7.83% ㅇ 부과기간 : 2024. 7. 30. ~ 2024. 11. 29. (4개월) 나.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시행 (시행: 7.29) (붙임 참조) ㅇ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 Frozen piddock meat - Control Arm 등 - Ball Joint - Bush - Whole Fruit Frozen Juice Tubes - 인쇄용 금속잉크 - 시크릿 3D 티아라폰 등 4건 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 (시행: 7.30) (붙임 참조)? ㅇ 수출입자가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일종의 세관장확인 절차이므로, 요건면제확인서 제출을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에서 제외 ㅇ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별표 1·2 개정) - (수출) 5개 법령 17개 품목 추가, 58개 품목 변경, 5개 품목 제외 - (수입) 16개 법령 56개 품목 추가, 287개 품목 변경, 19개 품목 제외 6. 법규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ㅇ 성실한 관세 납부 관행 정착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ㅇ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 대신 작성한 자가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합리화 함. ㅇ 관세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함. ㅇ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 등을 수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부족세액 등의 40%에서 60%로 상향함. ㅇ 국제연합(UN) 결의에 따라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한 국가에 대해 졸업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무관세 특혜를 적용함. ㅇ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 반입장소에 반입하였다가 국제우편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정 반입장소에 통관우체국를 추가함. ㅇ 국제무역선(기)의 내국운송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제무역선(기)를 통한 내국운송 시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의무를 폐지함. ㅇ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시 최초 1년 장치 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ㅇ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마약류를 수출입 제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ㅇ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등 보호 규정에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추가.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관세사가 수출입 신고를 한 경우 화주도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를 신고인에서 화주까지 확대. ㅇ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간소한 방법 등으로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ㅇ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등록업체가 관세청에 전자상거래 수입물품 거래정보를 수입 전까지 제공하는 경우 특별통관을 우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관세 체납처분에 필요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추가. ㅇ 세관공무원이 휴대 및 사용 가능한 무기등의 범위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등으로 확대 정비. ㅇ 가격조작죄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물품원가만 고려하는 벌금액 산정 기준에 가격조작 차액 추가. 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변경 등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입자가 부족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함. ㅇ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삭제하여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이 없더라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ㅇ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관계 없이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ㅇ 원산지증명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상함. 다. 의약품 허가 GMP 평가자료 통합·조정 개정안 입법예고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등 2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입법(행정)예고 했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조화된 규격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증명서 제출로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가능, 의약품 허가, GMP 적합판정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조정 등을 통해 WHO 등 국제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를 제출하면 별도 GMP 평가 없이 수입 원료의약품이 등록되며, 원료의약품 등록 기간이 12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기존 국내 제조 원료의약품은 GMP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원료의약품으로 등록이 가능했다. 라.「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ㅇ 유통이력 신고물품 조정, 적용 범위 규정, 지정기간 단축, 신고기한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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