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 내용은 ‘17.7.1 시행되는 수입물품 가격신고제도로서 지난 7.13.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관세청 주관 설명회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수입물품 가격신고제도 개정 요약 (시행일: ’17.7.1)
1.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 신고제도 새로 도입
가. 배경 : 다국적 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적절한 신고절차 필요
* 사후보상조정이란? 다국적기업 본.지사간 국제거래시 사전약정에 따라 목표이익률을 설정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실현된 이익률이 목표이익률을 초과하거나 미달된 경우, 약정 된 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본.지사간 국제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것. |
나. 근거법령
1) 잠정가격 신고대상 (관세법 시행령 16조 제①항 2호의3 신설)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중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 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 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아래 2) 요건을
갖춘 경우
2) 잠정가격 신고대상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제3조2항 신설)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 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ㅇ 납세의무자가 ACVA 또는 APA 승인업체일 것
ㅇ 해당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거래가격 조정계획 포함)
- ACVA 또는 APA 승인서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다. 요건확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8조)
1) 제출장소: 본사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확정가격 신고담당부서(심사정보과)
2) 제출기간: 가격조정계획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3) 잠정가격 신고: 기존잠정가격신고 절차와 동일(수입통관부서에서 처리)
4) 확정가격 신고: 확정가격신고서 및 기타 조정계획 이행 증빙서류 제출
2.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ACVA)제도
가. 개념 (Advanced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ㅇ 해외 모회사와 국내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사전에 결 정해 주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된 제도
ㅇ 납세의무자는 사후심사로 인한 심사 및 불복에 대한 우려 없이 경영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나. 근거법령
ㅇ 관세법 제37조 제①항 3호
ㅇ 관세법 시행령 제31조 제 ①항 내지 제④항
ㅇ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1조 내지 67조
다. 주요내용
ㅇ 신청인: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을 수입하는 납세의무자
ㅇ 신청대상
- 이전가격정책 변동에 따라 새로운 거래가격이 적용될 예정인 개별 수입물품
ㅇ 신청시기
- 수입신고 이전에 사전심사를 신청 (처리기한 고려)
-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1년
ㅇ 유효기간: 사전심사 교부일로부터 3년
ㅇ 처리기관
- 평가분류원: 신청접수, 최종승인
- 본부세관: ACVA 심사(검토, 협의, 승인안), 연례보고서 검토
ㅇ 이용실적
- 2008년 도입이후 65건 접수 (43건 처리)
라. ACVA 처리절차
ㅇ 사전상담 → 신청접수 → 검토 및 협의 → 위원회상정 → 심사종결
마. ACVA 제도 혜택
ㅇ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ㅇ 사후심사로 인한 심사 불복에 대한 우려 없이 기업 경영
ㅇ 잠정가격신고 제도 활용
ACVA 신청물품은 신청시점부터 승인시점까지 잠정가격 신고 가능하고, 승인 내역으로 확정가격
신고 가능
ㅇ 관세-국세간 사전조정제도
-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의 ACVA와 국세의 APA를 동시에 신 청하고 관세청과 국세청이
협의하여 승인
3. 잠정/ 확정가격신고 절차 보완
가. 확정가격신고 절차 보완
1) 확정가격 신고시 납세의무자 처리절차 명확화
ㅇ 잠정가격신고 대비 확정가격 신고금액 과부족 발생 시
- 확정가격> 잠정가격: 수정신고 (수리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확정가격< 잠정가격: 경정청구 (수리서 받은 날부터 가능)
2) 확정가격 신고시 세관장의 처리 기한
ㅇ 15일 이내 형식적 요건 확인 → 신고수리
3) 확정가격 신고기간 내 미신고건 처리방법
ㅇ 확정가격 신고기간내 미신고시 잠정가격으로 가격 확정
ㅇ 확정가산율을 통보한 경우, 확정가산율을 적용하여 가격 확정
4) 세액심사방법 명확화
ㅇ 확정가격 신고 수리 후, 사후심사 절차에 따라 실시 (중복심사 논란 방지)
나. 확정가산율 산정절차 보완
1)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
ㅇ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
ㅇ 확정가산율 (형식적)요건 확인 및 통보
- 세관장이 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통보
다. 부당하게 낮은 잠정가격 신고 제한
ㅇ 예상 판매량 근거 산출된 가산율 또는 전년도 확정가산율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낮은 가산율 적용시
전산시스템에 ‘유의사항’ 등록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