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통관 정보
가. 필리핀 진출기업, 자체인증 받아야 관세혜택
필리핀정부는 자국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을 포함한 수출기업에 대해여 자체인증을 받아 對 아세안 국가로
수출해야 아세안회원국간 관세면제협정(ATIGA)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체인증 신청을 촉구함.
나. 멕시코는 한국산 냉연강판의 수입쿼터를 확대키로 함.
확대 쿼터량 : ‘17: 4만톤, ’18: 6만톤
다. 호주는 한국산 식품에 날카로운 잣대 적용
ㅇ 배경 : ‘11 한국에서 수입한 식품중 일부가 호주식품기준에 어긋나 폐기하거나 반송한 사례를 계기로
검역 강화하게 됨.
ㅇ 강화내용
- 외국정부 발행 인증서의 유효성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제정
- 위험 의심 식품에 대한 검사 분석 권한 부여 등
2. 무역동향 보고
가. 중국경제 동향과 리스크 점검 (2017년 2분기 중국경제 현황과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 -
ㅇ 주요내용
- 2017년 2분기 중국 GDP 증가율은 6.9%를 기록하며, 상반기 중국경제는 소비 부문의 기여로 경기 회복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
- 다만, 은행 및 민간부문의 부채 확대뿐 아니라, 투자부문의 비효율적 관리 등 구조적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 회복 지연에 우려감이 상존하 고 있음
- 최근 중국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가 지속 되는 만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 출전략을 새롭게 모색 해야 함
나. 주요국의 수출투자 리스크 관리 및 시장다변화 전략 ?KOTRA -
ㅇ 주요내용
- 최근의 G2 리스크 및 대중 수출투자 의존도 심화로 인해 국가의 전략적 수출 투자 리스크 관리 및 다변화
정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국의 수출 다변화 전략을 주시하며, 중국의 무역투자 의존도
완화를 위한 중점 대체시장으로서 동남아·서남아 시 장 진출전략 정비가 필요함
- 또한, 수출마케팅을 넘어선 종합적 해외진출이 필요하며, 정부 부처기관민간기 업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다변화 전략 추진이 필요함
3. 일본산 식용란. 가금류 수입 허용
ㅇ 내용 : 일본산 식용란과 가금류 수입 허용(7.3부터)
ㅇ 가금류 수입허용 국가 정리 (8개국)
뉴질랜드, 필리핀,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ㅇ 식용란 수입허용 국가 정리 (8개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태국,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4. 해외직구물품, 우체국 택배로 안방에서 신속 수령 가능해져
ㅇ 종전 : 특송센터 반출확인(화물관리인) → 택배접수(우체국) → 목적지별 분류 (물류센터)
ㅇ 개선후 : (반출확인 + 택배접수)동시수행 → 목적지별 분류(물류센터)
ㅇ 개선방법 : 통관정보 공유, 전산시스템 공유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캐나다,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반덤핑조사 개시
ㅇ 대상물품 : 탄소 및 합금강관(오일 또는 가스배관용으로 파이프라인,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7304.19)
ㅇ 예비판정 : 9. 6 예정
ㅇ 최종판정 : 12. 5 예정
나. 호주는 한국산 선재품목에 반덤핑조사 개시
ㅇ 대상물품 : 선재 비합금 및 기타 합금 제품(7213.91.00, 7227.90.90)
ㅇ 개시일자 : 6. 5
ㅇ 예비판정 : 11. 9
다. 미국은 한국산 저융점 합성단섬유 반덤핑조사 개시
ㅇ 대상물품 : 저융점 합성 단 섬유
ㅇ 개시일자 : 6. 5
ㅇ 예비판정 : 8. 11
라. 우리나라는 중국.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반덤핑조사 개시
ㅇ 대상물품 : 백상지 (용도 : 도공 원지에 고령토나 무기물질을 도포한 인쇄용지로 전단지, 잡지, ?교과서에 사용)
ㅇ 개시일자 : 7. 10
ㅇ 예비판정 : 3개월 후
ㅇ 최종판정 : 6개월 후
6. FTA 동향
가. 한국 FTA 동향
- 미국은 한.미 FTA 개정 서한을 주미 대사관을 통해 보내옴.
‘재협상’이란 민감한 용어 대신 ‘개정 및 수정’이란 단어 사용으로 보아 일부 개정을 위한 것으로 해석 되기도 함
나. 외국 FTA 동향
?- 일본 ?EU 경제연대협정(EPA) 협상 사실상 타결(7.6): 2019년 발효 목표
→EU의 일본 자동차 관세 폐지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 영향 불가피
- EU-캐나다 포괄경제무역협정(CEPA): 9월 21일 발효 합의
7. 법규 개정 시행
가. 관세법 시행규칙 (7.19 시행)
ㅇ 관세감면 산업기술 연구. 개발용 물품 조정
- 삭제 : 차량중량 측정기기, 스크린프린터,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등 36개 품목
- 추가 : 전기스,팀보일러, 온도습도 시험기, 증기흡착 분석기 등 35개 품목
나.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7.17 시행)
ㅇ 대상 : 임시개청, 파출검사수수료 고지서
- 발행주기 : 매일 → 통합발행(1회/월)
- 납기 : 고지서발행 다음날 → 15일
다.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7.10 시행)
ㅇ 지정공장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승인사항 변경시 신고
라.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제정
(환경부고시 2017-135호, ‘17.7.11)
ㅇ 수입폐기물의 수입허가시 방사능 검사성적서 첨
ㅇ 수입폐기물 통관 시 마다 방사성 오염여부 확인 등
8. 법규 개정(안) 예고
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식약처공고 2017-260호, ‘17.7.12 )
ㅇ 위해 우려식품, 안전성 확인할 때까지 수입신고 보류
통관단계에서 국민건강상 심각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없이 해당제품의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음
(절차, 방법은 총리령으로 추후 마련)
ㅇ 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신설
ㅇ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기 완화
해외제조업체의 업소명, 소재지 등 관련사항을 7일 전까지 식약처에 등록하게 하던 것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 가능 토록 완화
나.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2017-265호. ‘17.7.7)
ㅇ 콜라겐젤라틴은 수출국정부 검사결과 이상없는 동물에서 유래되었음을 증명,
제조는 수출국에 등록된 전용제조시설에만 취급,
소뼈 유래 콜라겐젤라틴은 별도조건 부여 등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입법예고
ㅇ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판모양 사진플레이트
- 부과기간 : 공포일로부터 3년간
- 덤빙방지관세율 : 5.86% ~ 10.21%
라.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제정(안)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17-201호, ‘17.7.3)
ㅇ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 선별포장하는 선과장 사전 등록 및 관리
ㅇ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EU측 우려 병해충의 무감염 증명 부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