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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40호
작성자 관리자 | 2017-08-16 | 683
2017년 07월 24일 제140호

1. 해외 통관 정보

    가. 필리핀 진출기업, 자체인증 받아야 관세혜택

           필리핀정부는 자국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을 포함한 수출기업에 대해여 자체인증을 받아 아세안 국가로

           수출해야 아세안회원국간 관세면제협정(ATIGA)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체인증 신청을 촉구함.


    나. 멕시코는 한국산 냉연강판의 수입쿼터를 확대키로 함.

           확대 쿼터량 : ‘17: 4만톤, ’18: 6만톤

 

    다. 호주는 한국산 식품에 날카로운 잣대 적용

        ㅇ 배경 : ‘11 한국에서 수입한 식품중 일부가 호주식품기준에 어긋나 폐기하거나 반송한 사례를 계기로

                      검역 강화하게 됨.

        ㅇ 강화내용

            - 외국정부 발행 인증서의 유효성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제정

            - 위험 의심 식품에 대한 검사 분석 권한 부여 등

    

2. 무역동향 보고

    가. 중국경제 동향과 리스크 점검 (20172분기 중국경제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ㅇ 주요내용    

            - 20172분기 중국 GDP 증가율은 6.9%를 기록하며, 상반기 중국경제는 소비 부문의 기여로 경기 회복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  

            - 다만, 은행 및 민간부문의 부채 확대뿐 아니라, 투자부문의 비효율적 관리 등 구조적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 회복 지연에 우려감이 상존하 고 있음  

            - 최근 중국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가 지속 되는 만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 출전략을 새롭게 모색 해야 함

 

    나. 주요국의 수출투자 리스크 관리 및 시장다변화 전략 ?KOTRA -

        ㅇ 주요내용   

            - 최근의 G2 리스크 및 대중 수출투자 의존도 심화로 인해 국가의 전략적 수출 투자 리스크 관리 및 다변화

               정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국의 수출 다변화 전략을 주시하며,     중국의 무역투자 의존도

               완화를 위한 중점 대체시장으로서 동남아·서남아 시 장 진출전략 정비가 필요함  

            - 또한, 수출마케팅을 넘어선 종합적 해외진출이 필요하며, 정부 부처기관민간기 업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다변화 전략 추진이 필요함

    

3. 일본산 식용란. 가금류 수입 허용

    ㅇ 내용 : 일본산 식용란과 가금류 수입 허용(7.3부터)

    ㅇ 가금류 수입허용 국가 정리 (8개국)

        뉴질랜드, 필리핀,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ㅇ 식용란 수입허용 국가 정리 (8개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태국,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4. 해외직구물품, 우체국 택배로 안방에서 신속 수령 가능해져

    종전 : 특송센터 반출확인(화물관리인) 택배접수(우체국) 목적지별 분류 (물류센터)

    개선후 : (반출확인 + 택배접수)동시수행 목적지별 분류(물류센터)

    ㅇ 개선방법 : 통관정보 공유, 전산시스템 공유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캐나다,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반덤핑조사 개시

        ㅇ 대상물품 : 탄소 및 합금강관(오일 또는 가스배관용으로 파이프라인,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7304.19)

        ㅇ 예비판정 : 9. 6 예정

        ㅇ 최종판정 : 12. 5 예정

 

    나. 호주는 한국산 선재품목에 반덤핑조사 개시

        ㅇ 대상물품 : 선재 비합금 및 기타 합금 제품(7213.91.00, 7227.90.90)

        개시일자 : 6. 5

        예비판정 : 11. 9

 

    다. 미국은 한국산 저융점 합성단섬유 반덤핑조사 개시

        대상물품 : 저융점 합성 단 섬유

        개시일자 : 6. 5

        예비판정 : 8. 11

 

    라. 우리나라는 중국.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반덤핑조사 개시

        대상물품 : 백상지 (용도 : 도공 원지에 고령토나 무기물질을 도포한 인쇄용지로 전단지, 잡지, ?교과서에 사용)

        개시일자 : 7. 10

        예비판정 : 3개월 후

        최종판정 : 6개월 후

 

6. FTA 동향

    . 한국 FTA 동향  

        - 미국은 한.FTA 개정 서한을 주미 대사관을 통해 보내옴.

           ‘재협상이란 민감한 용어 대신 개정 및 수정이란 단어 사용으로 보아 일부 개정을 위한 것으로  해석 되기도 함 

 

    나. 외국 FTA 동향  

        ?- 일본 ?EU 경제연대협정(EPA) 협상 사실상 타결(7.6): 2019년 발효 목표

           →EU의 일본 자동차 관세 폐지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 영향 불가피

        - EU-캐나다 포괄경제무역협정(CEPA): 921일 발효 합의

  

7. 법규 개정 시행

   가. 관세법 시행규칙 (7.19 시행)

        ㅇ 관세감면 산업기술 연구. 개발용 물품 조정

            - 삭제 : 차량중량 측정기기, 스크린프린터,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등 36개 품목

            - 추가 : 전기스,팀보일러, 온도습도 시험기, 증기흡착 분석기 등 35개 품목

 

   나.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7.17 시행)

        ㅇ 대상 : 임시개청, 파출검사수수료 고지서

            - 발행주기 : 매일 통합발행(1/)

            - 납기 : 고지서발행 다음날 15

 

   다.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7.10 시행) 

        지정공장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승인사항 변경시 신고 


    .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제정

          (환경부고시 2017-135, ‘17.7.11)

        ㅇ 수입폐기물의 수입허가시 방사능 검사성적서 첨

        ㅇ 수입폐기물 통관 시 마다 방사성 오염여부 확인 등

 

8. 법규 개정() 예고   

    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식약처공고 2017-260, ‘17.7.12 )

        ㅇ 위해 우려식품, 안전성 확인할 때까지 수입신고 보류

            통관단계에서 국민건강상 심각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없이 해당제품의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음

            (절차, 방법은 총리령으로 추후 마련)

        ㅇ 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신설

        ㅇ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기 완화

            해외제조업체의 업소명, 소재지 등 관련사항을 7일 전까지 식약처에 등록하게 하던 것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 가능 토록 완화

 

    나.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제정()

          (농림축산식품부공고 2017-265. ‘17.7.7)

        ㅇ 콜라겐젤라틴은 수출국정부 검사결과 이상없는 동물에서 유래되었음을 증명,

            제조는 수출국에 등록된 전용제조시설에만 취급,

           소뼈 유래 콜라겐젤라틴은 별도조건 부여 등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입법예고

        ㅇ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판모양 사진플레이트

            - 부과기간 : 공포일로부터 3년간

            - 덤빙방지관세율 : 5.86% ~ 10.21%

 

    라.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17-201, ‘17.7.3)

        ㅇ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 선별포장하는 선과장 사전 등록 및 관리

        ㅇ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EU측 우려 병해충의 무감염 증명 부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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