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통관 정보
가. 중국은 7월부터 전국세관 통합 운영키로
ㅇ 배경 : 관시(관계, 연줄에 의한 차등 대우)를 통한 편법을 줄이겠다는 취지
ㅇ 방향
- 전국세관 통합제도는 2개 센터(리스크 통제센터, 징세관리센터)를 설립해 리스크 통제와 세금 징수등
주요업무를 통일키로 하여 어떤 도시에서든 통일된 형식과 기준으로 통관이 가능토록 함.
- 리스크통제센터는 통관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징세관리센터는 통관후 서류심사와 관세평가를 실시함.
나.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으로 ‘식품안전계획서’ 제출 필수
ㅇ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설명회(7.20, 코엑스) 실시
ㅇ 식품안전계획은 서면으로 작성 실행, 기록해야 하며, 식품예방관리 전문가(PCQI)가 검토해야 함.
ㅇ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해당 법안에 근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시설에 법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시스템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위해요소 의심식품에 리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ㅇ 시행: 2018년
2.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강화
ㅇ 미국 알리바마주에서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시 현물검사비율 상향 조정
(3% → 30%)
3. 중고 고가구 수입시 유의사항 안내
ㅇ 근거 :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1975(2017.7.27.) 공문 관련
ㅇ 부산세관은 최근 유럽?미주에서 수입되는 중고 고가구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 해 신고되지 않은
식기류(커피잔세트, 접시 등)를 다량 적발하여 고발의뢰 및 통관보류 조치함.
ㅇ 이와 관련, 일부 수입화주들이 식기류를 장식용품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으나, 식기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관련규정에서 인정하는 경우(현품에 식품 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구적 으로 표기된 것 등)에 한해 장식용품으로 통관 가능함
ㅇ 또한 중고 고가구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적입상태가 불량하고 포장명세서와 수입물품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수입신고 전에 상세 송품장?포장 명세서, 운임?포장비 명세서 등 관련서류와 현품 일치여부
철저히 확인 할 것.
4. 품목분류 사례 소개 (汎用性 충전 어댑터)
ㅇ 휴대전화, MP3 Player, 디지털카메라, 무선스피커 등에 사용하는 범용어댑터 라도 특정 스마트폰에 한해
급속충전이 가능한 제품은 주기능을 감안해 기타 배터리(8504.40.3090)가 아닌 전기통신용 기기의
배터리 (8504.40.3010) 로 분류
5. 해외여행 후 입국 시 휴대품 통관 유의사항 안내
ㅇ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총 구입 합산가격 600$ → 초과시 세관신고 의무
ㅇ 자진신고 감면 : 15만원 한도내에서 관세의 30% 감면
ㅇ 미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ㅇ 해외에서 600$ 초과 물품구입 신용카드 결재시 → 관세청에 자동 통보
6.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터키는 한국산 콘크리트 펌프 및 펌프트럭에 반덤핑 최종 판정
ㅇ 대상HS : 콘크리트펌프8413.40, 펌프트럭8705.90
7. 법규 개정 시행
가.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8.1 시행)
ㅇ 재지정 :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지정기간:‘17. 8.1 ~ ’18.7.31)
ㅇ 신규지정 : 냉장갈치, 냉동멸치, 냉동기름치, 꽃가루(지정기간:‘17.10.1 ~ ’19.1.31)
나. 화장품법 시행규칙(7.31 시행)
ㅇ 기능성화장품 범위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및 시행령 개정(5.30)에 다른 보 고서 제출대상 및 사용시
주의사항 규정 정비
- 추가내용(5.30) : 모발의 색상변화, 제거, 영양공급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건조함?빠짐등의 개선제품을 기능성화장품 범위에 포함시킴
다.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8.1 시행)
ㅇ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예 따라, 아산화질 소를 환각물질로 정하여
흡입 및 흡입목적 소지, 판매, 제공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
라.「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631호, 2017.7.19)
?ㅇ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 조정(오리엔탈 티앤종)
?마.「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7.18시행)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6.29)
ㅇ 상계신고 제3자 지급 등 신고예외 기준 금액 상향 조정
(2천불→ 3천불)이하/건당
★ 미회수 채권 신고의무(50만불/건당, 3년초과)는 외국환거래법 제7조에서 삭제 (‘17.1.17)되어,
?부칙 제2조에 의거 6개월후인 7.18부터 적용시행
8. 법규 개정(안) 예고
가. 관세법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0호, 2017.8.3.)
ㅇ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시 그 물품의 처분 권한이 있는 화주로 명확히
하고, 납세의무자인 화주이외에 수입신고 시 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감면 받은 자 등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
ㅇ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대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사전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ㅇ「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또는 소급 적용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세액을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ㅇ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정기조사 외 조사 및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심사청구시 처분청이 재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ㅇ 관세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는 기간을 조사개시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하고, 관세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ㅇ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동의할 경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드시 반환(단,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 연장)하도록 함.
ㅇ 관세 등의 고액 체납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인하함.
ㅇ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현재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반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기간을 연장함.
ㅇ 보세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추가하고, 보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함.
ㅇ 보세운송업 폐업, 보세운송업자 사망(법인의 경우 해산), 등록기간 만료, 등록 취소 등을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효력 상실요건으로 신설함.
ㅇ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관련 규정을 보완함.
ㅇ 목록통관 대상에서 배제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된 경우에는 실제
배송지를 탁송품운송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ㅇ 밀수출 우범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시킨 후 수출신고 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ㅇ 통고처분의 대상에 관세범인 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및 개인도 포함됨을 명확화 함.
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1호, 2017.8.3.)
ㅇ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원재료 범위를 인정하도록 함.
ㅇ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산정방법 및 적정 소요량에 대해 사전심사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며,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신청은 1년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도록 하는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01호, 2017.8.3.)
ㅇ 농민 등 연료비 경감 등을 위해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 용범위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 한정하고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ㅇ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 년간 연장.
ㅇ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등을 위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 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경기시설 제작·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 비세 감면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하는 한편, 관세경감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ㅇ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 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
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ㅇ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
30원/kg → 36원/kg
마. 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7.17)
ㅇ 재수출 목적으로 들여오는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마련
- 국내에서 포장. 가공해 재수출하는 경우로서,
- 등록된 종자식물 수입자가 금지품을 포장. 가공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발생되는 잔재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갖추고, 1년 이내 재수출하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출 경우, 가공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허용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