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란류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0%) 적용.
ㅇ 관세율 인하 : 기본세율 8%~30% → 할당세율 0% 적용
ㅇ 한계수량 : 2만8천톤
ㅇ 기간 : ‘17. 8. 9 ~ 년말 까지
2. 원산지 표시 면제 사례 안내 (관세청 원산지확인위원회 결정)
ㅇ 해외 제조 물통 마개 가 국내에서 제조한 물통 본체와 결합시 수입물품 (물통 마개)의 원산지표시 여부?
ㅇ 결론 : 원산지 표시 면제할 수 있다.
ㅇ 면제 이유 :
- (마개와 본체의 결합과정이 아닌) 물통 제조공정 전체가 국내에서 실질적인 변형공정이 수행되는지에 따라
면제 여부 결정
- 물통을 제조하는 전체공정에서 물통마개의 투입은 제조공정의 일부를 구성
- 부분품인 마개는 몸체와 결합해 새로운 물품이 된 것으로 봄.
3. 국내 수출입 동향 (‘17 상반기 기준)
가. 식품 등 수입동향 (식약처 제공)
ㅇ 금액(128억$, 16%↑), 중량(935만톤, 7.7%↑), 건수(33만2천건, 9%↑)
ㅇ 최대수입국(미국), 최대수입품목(쇠고기)
ㅇ 국가별 : 미국(30억$), 중국(20억$), 호주(13억$), 베트남(5억$)
ㅇ 품목별 : 미국(쇠고기, 돼지고기), 중국(스테인레스제 기구 및 용기, 쌀)
호주(쇠고기, 식품원료), 베트남(냉동새우, 냉동쭈꾸미)
나. 수산물 수입 동향 (해양수산부 제공)
ㅇ 금액(22.8억$, 11%↑), 중량(247만톤, 7.5%↑)
ㅇ 국가별 : 중국,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칠레, 태국, 홍콩 順
ㅇ 품목별 : 중국(낙지, 조기, 아귀), 페루?칠레(오징어)
-증가 : 새우, 명태 -감소: 오징어, 뱀장어
4. 해외 통관 정보
가. EU ↔ 일본, EPA(경제동반자 협정) 체결 속도
ㅇ 95% 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 즉세 또는 단계적 철폐키로,
ㅇ 일본 완성자동차(관세율: 10%)의 EU 수입시 7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자동차부품
관세(3~4%)는 발효 즉시 폐지키로 합의.
ㅇ 향후, 최종 합의 까지는 수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나.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11개국 21건 신규 제소
ㅇ 총 규제건수(21건) : ‘17. 상반기중
- 대상 : 반덤핑관세, Safe-guard 조사 개시
- 국가별 : 미국(7건), 터키(3건), 중국(2), 아르헨티나(2) 順
- 품목별 : 화학제품(9건), 철강제품(7건), 섬유(2건), 전기전자(2건), 기타(1건) 順
ㅇ 누계기준 : 28개국, 190건
- 철강. 화학제품 비중: 151건, 79.5%
다. 중국, <생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 하반기 시행 예고
ㅇ 목적 : 중국은 자국의 생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이용국가로부터 이익을 공유 받기 위함
ㅇ 근거 : 나고야 의정서(‘14.10.12 발효), 현재 100개국 비준
ㅇ 향후 변화
- 외국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중국기업과 합작을 해야 함.
- 계약에 따른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0.5~ 10% 추가 납부 의무.
라. 터키,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3901.10)의 수입 감시가격 인하
ㅇ 수입 감시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가격은 수입 감시가격으로 과세하게 됨.
ㅇ 감시가격 기준 인하 : 2,200$/TON → 1,350$/TON
ㅇ 효과 : 우리나라의 터키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
마. EU, 에너지 라벨링 등급 제도 개정
ㅇ 현행 : A+++, A++, A+, A, B, C, D
ㅇ 향후 : A, B, C, D, E, F, G
ㅇ 이유 : A 등급을 대폭 줄여, B 이하 등급으로 조정 예정
5. FTA 동향
가. 한국 FTA 동향
ㅇ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사전미팅(8.22, 서울)
ㅇ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19차 협상 개최 (7.24~28, 인도)
나. 외국 FTA 동향
ㅇ 미국,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로드맵 공개 (7.19)
6.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 우리나라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무역위원회)
ㅇ 아연도금철선의 용도 : 철조망, 펜스, 스테이플러철심, 철못에 사용
ㅇ 향후, 덤핑이 있었는지 여부?, 국내산업 피해가 있었는지? 등 조사
나. 미국(ITC)은 한국산 합성고무에 산업피해 유효판정
ㅇ 대상품목 : 유화중합고무(ESBR)
ㅇ 해당HS : 4002.19.0015, 4002.19.0019
ㅇ 덤핑마진 : 9.66% ~ 44.3%
ㅇ 향후 반덤핑관세 부과 예정
다. 태국은 한국산 강관?튜브에 반덤핑 최종 판정
ㅇ 반덤핑관세율 : 3.22 ~ 66.01%
ㅇ 부과기간 : ‘17.7.20 ~ 향후 5년간
7. 법규 개정 시행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8.22)
ㅇ주요내용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및 양초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이관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제외
8. 법규 개정(안) 예고
가.「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05호, 2017.8.3)
ㅇ 세관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하되「관세법」
벌칙(과태료 제외)이 적용되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에는 제외
ㅇ 관세조사 등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수정된 공 급가액의 1퍼센트)
부과(「관세법」등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 등
나.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
ㅇ “보세운송 배차 예정내역 신고” 전산화
- 신고처 :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
- 기한 : 보세운송 물품 반출 전까지
- 운송 차량번호 등을 수기(현행)로 작성한 것을 향후 화물관리시스템에 전송.
- 보세구역 운영인의 보세운송신고필증 보관 의무 삭제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ㅇ “원스트라익 아웃제” 대상범위 확대
- 기존 : 유독?위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 수입시 1차 위반시 곧바로 영업등록 취소
- 추가 : 수입식품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의 중량을 위. 변조할 목적으로 납, 얼음, 한천 등 이물질 혼입하는 경우
ㅇ 전자 수출위생증명서 인정
ㅇ 할랄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ㅇ 자사 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