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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44호
작성자 관리자 | 2017-09-11 | 780
2017년 09월 05일 제144호

1. 관세청 동향

    가. 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시행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직접 찾아가 품목분류부터 원재료의 제조공정,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미리

        알려주는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시행한다. 상대적으로 원 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우선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9월부터 2개월 동안 FTA 체결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 검증 전에 미리 확인·점검해주는 수 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한다고 ?828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는 수출기업은 915일까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 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1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1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1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1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1

 

 

    나. 관세청, 2017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 987명 발표 

        지난달 9일 실시된 2017년 보세사 전형에 총 2,565명이 응시, 987명이 합격 (합격률은 38.5%)

  

2. 국내 수출입 동향

    가. 불법 수입되는 변형 몰카 통관관리 강화한다

        정부가 범정부 젠더 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불법 수입하는 변형 몰래카메라 의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몰카로 불법 사용될 수 있는 카메라 관련 물품 통관 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확인서

        등 세관장 확인사항을 철저히 확인토록 하고

 

        여행자 휴대품, 특송·우편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수입 시 자가소비용을 제외한 상용물품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관세포탈 등 불법 통관되지 않도록 통관관리 를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나. 유럽·소시지 수입 검역 강화

        - 식약처, E형 간염바이러스 감염 예방 위해 검역 강화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럽에서 햄·소시지로 인해 E형 바이러스(Hepatitis E virus, HEV)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정보에 따라 수입·유통 중인 햄·소시지 제품의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형 바이러스는 E형 간염바이러스(Hepatitis E virus, HEV)에 감염돼 발생하는 간염으로, 특히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고 옮기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이에 식약처는 수입단계에서 유럽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모든 비가열 식육 가공품에 E형 간염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해외에서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제기된 유럽비가열 햄·소시지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수거된 제품은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럽돼지고기를 원료로 가열이나

        살균 공정을 거 치지 않는 제품도 수거·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함.

 

    다. 이란, 600여개 품목 관세율 상향 조정

        이란이 600여개 품목의 관세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 은 해당 품목의 변동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WTO에 속하지 않은 국가로, 국내 압박이 상대적으로 커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로 매년 많은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하는데 올해도 600개 이상 품목 의 관세율을 올리는 한편, 지난해 변경한 품목의

        절반가량을 다시 조정했으며, 쌀 과 버터, 고기, , 바나나와 같은 기본적인 상품의 관세율은 내렸다.


3. 해외 통관 정보

    가. 이탈리아, 파스타 밀·쌀 원산지표시 의무화 법안 발표

        이탈리아정부가 파스타에 사용하는 밀과 쌀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821일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내년 2월 중순부터 법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임.

  

        이탈리아정부는 파스타를 판매하는 업체는 파스타의 원재료인 밀의 원산지와 밀 이 가공 및 포장된 곳을

        제품 포장지에, 쌀은 원산지와 도정 및 포장이 이뤄진 곳의 명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법안을 발표.

 

        이에 캐나다,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은 이탈리아정부가 원산지표시 의무화 제도 를 도입한 것은 자국 내

        관련 농가를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

 

    나. 印尼, 원예작물 수입규제 갈수록 강력해져

        인도네시아정부가 현지 원예작물 생산 농가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내수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원예작물을

        정부 차원의 보호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원예작물의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인도네시아정부는 과일과 채소 등 청과물을 포함하는 원예작물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입 규제를

        많이 만들고 있으며, 수입상품 속에서 자국작물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함.

 

4. 통관 정보

    가. EU측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일부 변경

        ㅇ 대상국가 :그리스(번호체계 :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승인연도(4))   

            - 변경내용 : (종전) GR/01/1234/2004   (변경) GR 01/1234/2004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가.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21, 2017.7.19)

        ㅇ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출자 수정

             - 수정전 : SHANXI XINTAI IRON& STEEL CO., LTD.

             - 수정후 : SHANXI ANTAI H-BEAM CO., LTD.)

             - 신규추가 :TIANJIN ORIENTAL TIANZ-HON GIANT HEAVY PROFILE STEEL SALES CO

 

    나.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일부 개정

        ㅇ 부과 기간 연장(2개월)

             - 종전 : ’17.3.22.~’17.7.21.

             - 개정 : ’17.3.22.~’17.9.21.

 

    다. 대만·태국·UAEPET 필름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무역위, 기재부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무역위원회는 대만·태국·UAE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반덤핑조 사 건에, 덤핑사실과

        그에 따른 국내산업의 실질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기획재정부에 3.92%에서 51.86% 까지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

 

        기재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지 결정하고,

        ?앞으로 3개월간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한 뒤 덤핑방 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5.23%, 태국3.92~ 4.23%, UAE5.69~51.86%이다.

 

    라. 미국은 한국가소제에 반덤핑관세 부과

        美 상무부가 한국가소제(Dioctyl- terephthalate, DOTP)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명령해 미국 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미 ITC가 한국DOTP 수입이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82일 최종 판정했으며, 818

        반덤핑관세 부과 명령을 내림.


        이번 명령에서 애경유화에 4.08%, LG화학에 2.71%, 다른 우리 기업에 3.69% 의 반덤핑 마진을

        책정 하였음.

 

    마. 태국은 우리 재압연용 열연 산세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않기로 결정 

        ? 한국재압연용 열연 산세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태국 제조업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판단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6개월 만에 조사 종료

 

    바. 멕시코는 한국합성고무 SBR에 반덤핑 조사 개시

        멕시코정부가 합성고무인 SBR(Styrene Butadiene Rubber) 수입제품에 반덤핑 조 사를 시작하고,

        ?11월 덤핑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멕시코로 수출하는 규모가 미미해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

 

6. FTA 동향

    가. 한국 FTA 동향

        ㅇ 트럼프, . FTA 폐기가 현실화 된다면?

              만일, .FTA에서 일방이 협정 종료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다면

              → 180일 후 협정 종료하게 됨.

        ㅇ ·EAEU FTA 추진할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한 EAEU 대사단 간담회831일 개최.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은 구소련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로 가입 국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4년 이후 감소 추세인 교역을 늘리고, EAEU 회원국에 서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논의함.

    

7. 법규 개정 시행

    가.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통관 업무처리지침 (9.1 시행)

        1) 목적 

              전자상거래 반품에 대한 재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자상거래 수출판매를 지원하고 원활한

              재수입통관절차 이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업무처리 절차 

           [사전등록] 

               - (수입자/신고인) 반품거래 당사자의 자율적 법규준수 이행을 위해 수입자 또는 신고인이

                  세관(수입통관부서)을 방문하여 반품거래 당사자 사전등록 신청 

                - (세관장) 반품거래 신청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자동 생성된 '반품 거래등록번호' 교부 

           [P/L 신고]

               - 반품(재수입)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서에 기재 된 수출신고번호

                  확인후 P/L 처리                   

               - 통관심사 과정에서 실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로 전환 

           [전자통관심사]

              ①에 따른 P/L신고 대상으로서 수입자가 AEO기업인 경우 전자통관심사로 즉시통관 허용

 

   나.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29, 2017.7.25)

        ㅇ 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유사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의 보세공장 원재료 반입대상 허용,

        ㅇ 물품반입 정지기간 조정(6개월 범위),

        ㅇ 사용신고 한 거대중량(부피) 또는 특수보관 목적의 장외 일시 장치물품을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입신고 허용 등

 

   다.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63, 2017.7.26)

        ㅇ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등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ㅇ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 규정

 

   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추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8.7.)

        ㅇ 드럼스틱 등 3

 

   마.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추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8.11.)

        ㅇ 냉동·냉장 흰다리새우

 

8. 법규 개정() 예고

    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26, 2017.9.1.) 

         관련법조항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 구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ㅇ품목조정

              - 종전 : 11개 품목

              - 폐기 : 10개 품목 (증기터빈, 반응기 등)

              - 추가 : 2개 품목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축장치, 가스버너 등)

              - 향후 : 3개 품목만 남음

         ㅇ적용기한 연장 : 2017.12.31. 2019.12.31.(2년 연장)

         ㅇ폐기물 처리물품은 종전에 관세감면 대상이었던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 방전 램프 재활용 설비를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8, 2017.8.24.)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 또는 특 정설비의 제조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의 범위를 해당 용기 등을 직접 시험 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 중 처리능력이 3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방호벽 설치의무 등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며, 고압가스 안전교육 과정 중 특별교육의 교육대상자에 공기 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17-239, 2017.8.21)

         ㅇ 국외생산지검역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

         ㅇ 저온처리 세부지침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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