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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인천지인 뉴스레터 제146호
작성자 관리자 | 2017-10-10 | 947
2017년 10월 10일 제146호

1. 수출입 동향

 

    가. 올해 반도체 수출 900억 달러 돌파 예상

        ㅇ 1~8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보다 52% 증가한 595$이며,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900$ 돌파 예상,

            반도체는 전체 수출액의 16%를 차지

        ㅇ 반도체는 지난 40년간 매년 15%씩 증가하였으며, 무역 흑자액의 절반을 차지.

        반도체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8.3%(‘16 기준)로 세계5위이나,

            메모리반도체는 27%로 세계1위를 기록.

    

2. 관세청(세관) 동향

 

    . 폐기물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포함 (시행:918)

       관세청·환경부는 불법 수입 폐기물 단속 협력체계 구축하여 불법 폐기물 수입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918일부터 폐기물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환경부와 함께 수입통관 단계에서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협업검사 시행 중.

            앞으로 세관공무원과 환경부 전문가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함으로써 불법 폐기물 반입을 막을 계획.

       안전성 협업검사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함께 검사함으로써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막는 조치다.

 

    . 34회 관세사 최종합격자 발표

       2차시험 응시대상자 1798명 중 90명 합격(2차 경쟁률 20:1)

            올해 관세사 2차시험 경쟁률은 20:1로 지난해 경쟁률(18:1)보다 높아짐.

       관세사시험 합격은 90명을 최소합격인원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소합격인원은 2013년까지 75명에서 201490명으로 늘어났다.

 

    . 추석연휴 관세 납부기한, 1010일로 연장 

       관세의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기간인 930일부터 109일인 경우, 10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최장 10일까지

            연장된다.

            특히, 이번에는 월말까지 납부하는 월별납부도 1010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추석 연휴 다음날(1010)까지 연장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되므로 납세자는 관세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야 한.

 

3. 해외 통관 동향

 

    . 중국은 수입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를 엄격히 함.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관리 방법시행(‘16.7)으로, 수입항에서부터 수입 전자제품이 검증과 법정검사를

            통과해야만 입국 통관화물 증서를 발급

        유해물질의 명칭과 함량, 관련부품, 재활용가능성, 부적절 이용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유해물질 정보를

            기재토록 함

 

    . 인도네시아는 철, , 합금강 <사전수입승인제도>강화

        사전수입승인제도(‘17.1 시행): 무분별한 수입확대로 자국 산업 발달을 저해 할 우려가 있을 때 수입물품과

            수량, 수입제한 또는 금지물품 여부, 수입필 요 사유, 수입자 업종 등을 확인해 수입자격을 사전에

            부여하는 제도

        시행품목: 철강류(342), 합금강(63), .또는 합금강 파생품목(88)

        그밖에, 원산지증명 강화, 세관내부지침 강화 등 통관심사 강화 추세

 

    . . 이스라엘 FTA 체결시 최대 수혜품목은 차()와 가전제품 예상

        자동차는 관세인하 전에도 가격 경쟁력이 높아, 일본, 유럽산에 비해 인기가 높은편이며, 가전제품은

            선호도는 높으나, 가격부담으로 판매가 저조한 편임.

        따라서 자동차(7%), 에어컨.냉장고(12%)의 관세 철폐시 해당 제품가격이 인하 관세율 만큼 낮아져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샘플 통관시, 소량 물품에만 ‘Not for Sale’ 표기해야 무관세 통관 

        미국으로 수출하는 샘플이 소량일 때는 ‘Not for Sale’을 표기해야 무관세로 통관할 수 있지만, 용량이

            규정을 초과했거나 샘플 표기하지 않은 상품, 훼손되지 않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배송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샘플 통관용 제품에 ‘Not for Sale’을 명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훼 손된 상태여야 무관세 소비

            통관이 가능하며, 물품의 가치가 1달러 이하거나 판매 또는 사용에 적절하지 않도록 표기 또는 훼손된 제품,

            미국 기업이 제 품을 주문하기 위한 참고 용도 외로는 활용하지 못하는 제품에 지워지지 않 게

            ‘SAMPLE’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4. FTA 동향

 

    . 한국 FTA 동향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및 RCEP 협상 가속화

             RCEP 장관 회의(9.10)와 필리핀 등 5개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상호 협력 약속

    

5. 덤핑방지관세 부과 동향

 

    . 캐나다는 우리나라 탄소.합금강관에 대하여 반덤핑 예비판정

       잠정관세율: 최고107.2%

       최종판정: 125

 

    . 우리나라는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 페로실리코망간에 덤핑방지관세 판정

       무역위, 5년간 4.06~19.06% 부과 예정

       철강제품의 재질을 좋게 만드는 페로실리코망간에 최대 19.06%의 잠정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된다.

            현재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페로실리코망간에는 6.08~32.21%의 잠정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페로실리코망간의 국내시장 규모는 약 2,500억원이다, 이 중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페로실리코망간은

            전체 시장 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6. 법률 시행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7, 2017.9.2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과 검역시행장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률 제14641,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검역시행장 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중 수입 30일 전에 지정신청을

            하도록 한 요건을 삭제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수입초생추 검역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수입허가증명서 및 검역증명서 서식의 영문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9.7)

            장외장치장·작업장 등록(변경) 신청서 상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동의 추가

    

7. 법률 개정() 예고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관세청공고, 2017.9.27.) 

       주요 개정내용

            - 수출 정정업무 관련 증빙서류 전자제출 제도 시행 

              현행 : 수출신고 후 정정신청시 서류제출로 지정된 건에 대하여는 세관에 방 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제출 하여야 함 

              개정 : 수출정정 관련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허용

 

           - 해외생산공장 지원을 위한 원상태 수출신고 간소화 

              현행 : 부정환급 방지를 위해 원상태 수출은 통관단계에서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수출신고 시

                        수출품의 수입신고내역 기재 

             개정 : 성실업체의 원상태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출통관 단계에서의 수 입신고내역 기재를 생략하여

                        신속통관 지원

 

            -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제도 정비 

              국제물류센터 국외반출절차 간소화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신고항목 축소(3327)


        시행일자(예정) : '17.11.1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관세청공고, 2017.9.27.) 

        주요 개정내용 

            - 반송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종이서류제출대상인 반송신고에 대해 전면 전자제출을 허용 

            - 반송신고 취하 신청시 제출서류 축소 

               보세구역에서 멸실된 물품이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반송신고를

                 취하하는경우, 멸실확인서 또는 멸각승인서 사본제출 생략 

        시행일자(예정) : '17.11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관세청공고, 2017. 9. 20) 

        폐지이유 

              소비자로 하여금 진품인증제도로 오인되거나 병행수입물품 수입·판매업체에 불 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제도의 운영 여부를 재 검토하였음. 이에 따라 동 지침을 폐지함 

        주요내용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특수통관과-4050, '16.10.24) 폐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공고 제2017-95, 2017.9.15)

        냉동멸치품목번호 수정 : <개정전>0303.89-9099 <개정후>0303.59-9000

        냉동기름치표준품명 수정 :

            <개정전>Frozen Oilfish <개정후>Frozen Oilfish(Inedible)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17-273, 2017.9.13)

       수출과수원에 대한 한국 검역병해충(4) ‘저발생조건 삭제, 저온처리에대한

            ‘국외생산지검역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 수송 중 저온처리시 발급되는 증명서

            명칭 변경(저온처리증명서 수송중 저온처리를 위한 교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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